인공지능융합대학원 규정인턴십(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인공지능융합대학원(바이오AI융합학과,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 전공) AI융합인턴십(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21. 07. 26.

제 1차 개정: 2021. 10. 06.

제 2차 개정: 2023. 05.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3조(수업방법)에 따라, 산학협력 프로젝트 진행을 통한 AI융합 분야 산업 현장을 이해하고, 연구 경향 및 이슈를 파악하여 AI 기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자 운영하는 인공지능융합대학원(바이오AI융합학과,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전공)의 인턴십(현장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인턴십이라 함은 학과장이 인정하는 국내 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과 소정의 협약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② 인턴십은 방학 또는 정규학기 중에 실시되며, 정규학기 교과목과 동일한 개념으로 진행된다.

제3조(실습기관(기업)) 실습기관(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다음 각 호의 기관(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기업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4. 학과 교수 등이 추천하여 학과장이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제4조(학점 및 기간)① 인턴십 교과목은 정규학기 중에 개설된다. 단, 조기수업을 신청하여 방학 중에 수행할 수 있다.

② 인턴십은 4주 이상 실습으로 하며, 인정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

③ 인턴십의 총 수행시간은 96시간 이상으로 하며, 수행기간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학기 중 또는 방학 기간 중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주 동안 1일 8시간 주 3일을 근무하거나 8주 동안 1일 4시간 주 3일을 근무할 수 있다.)

④ 인정학점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턴십으로 취득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인공지능융합대학원 규정인턴십(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2.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정규학기의 평균성적에 산입한다.

3. 휴학 중 인턴십에 참여하게 되거나, 인턴십 기간 중에 휴학을 하게 될 경우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 

제5조(신청자격) ① 인턴십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재학생에 한하며 1회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② 인턴십은 본인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업체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신청절차) ① 인턴십이 가능한 실습기관(기업)은 “인턴십참여기업신청서[별첨 제1- 1호 서식”]와 “인턴십 계획서[별첨 제1- 2호 서식]”를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한다.

② 인턴십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인턴십 참가신청서[별지 제2- 1호 서식]”,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 2호 서식]”, “동의서[별지 제2- 3호 서식]”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에 제출한다.

제7조(협약사항) 학과는 실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인턴십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근무)계획

2. 실습생에 대한 수혜 조건

3. 기타 인턴십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사항

제8조(등록)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휴학생은 제외한다.

제9조(실습일지 및 최종보고서) ① 실습학생은 실습내용에 관하여 “실습일지[별첨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습학생은 실습기간 종료 후 연수기간 내의 모든 “실습일지”를 첨부하여 보고서 형식의 “인턴십 최종보고서[별첨 제5호 서식]”를 학과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성적산출 및 학점 부여) ① 인턴십 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실습일지” 및 “인턴십 최종보고서”와 인턴십 종료 후 실습기관(기업)의 담당 부서장이 작성 제출한 “파견기관 평가서[별지 제6호 서식]”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적을 산출하고, 본 규정 제4조에 의거한 학점을 부여한다. 

② 단, “파견기관 평가서”의 평가점수가 50점 만점 중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학점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학과의 의무) ① 학과는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실습기관에 대한 모집 안내 및 홍보

2. 실습기관과 인턴십(현장실습) 교육과정 협약 체결

3. 학생에 대한 모집 안내, 홍보 및 인턴십 과정 강좌 개설 시행계획 수립

4. 실습학생 사전 직무교육 실시

5. 실습학생의 인턴십 과정 학점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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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과는 인턴십과 관련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바이오AI융합연구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2조(실습생의 의무) 실습생은 현장실습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일지” 및 “인턴십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실습기관의 제 규정 준수 

3.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 유지

4. 현장실습 도중 사고 발생 시, 학교에 즉시 연락

제13조(인턴십 의무사항 위반자 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4조(인턴십 중도 해지자) ① 협약된 실습기간 종료일 전에 인턴십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② 수업일수 4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학기를 휴학하거나 수강신청을 취소해야 하며, 4분의 1미만의 인턴십 기간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15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원 통합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21. 7.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대상) 이 규정은 2021학년도 2학기에 실습기관에서 인턴십(현장실습)을 시작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제정할 경우 본 규정을 폐지하고 대학원에서 새로 만든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