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
|
충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사업 계획 |
||
2017. 3.
|
충 남 대 학 교 |
산학연구본부/산학협력단 |
사 업 총 칙 |
Ⅰ. 사업목적
□ 교원의 연구수행 및 성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원 연구력 증진에 기여
□ 각종 대학평가에서 연구부문 지표 제고를 위한 행‧재정 지원
Ⅱ. 지원대상
□ 대학정보공시 기준 전임교원
◦ 2017. 4. 1.기준 충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 지원대상이 다른 경우 각 사업안내에 지원대상 명시
Ⅲ. 사업구성
사 업 구 분 |
세 부 운 영 사 업 |
비고 |
|
대학회계지원사업 |
- 우수논문게재 및 입상지도 장려금 지원사업 - 자체연구과제 지원사업 |
||
간접비지원사업 |
학술진흥사업 |
- 선급금 지원사업 - 연구과제 신청 지원사업 - 행정지원 전담요원 지원사업 - 우수연구자 선정지원사업 - 용역과제 보증보험증권 지원사업 - 국제학술지 영문교정 지원사업 -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사업 - 학문중심연구소 기관운영비 지원사업 - 연구소 학술대회 개최경비 지원사업 - 연구소 학술지 발간경비 지원사업 - 연구업적 확인 지원사업 |
|
단과대학 연구지원사업 |
- 단과대학 연구지원사업 |
||
연구력증진 간접비 지원사업 |
- 연구력증진 간접비 지원사업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사업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사업 |
||
연구소 간접비 지원사업 |
- 연구소 간접비 지원사업 |
Ⅳ. 주요원칙
□ 사업기간 : 2017. 3. 1. ~ 2018. 2. 28
□ 대학회계 지원사업 및 학술진흥사업 지원제외 대상
◦ 자체연구과제 연구결과물 미제출교원
※ 단, 선급금, 행정지원전담요원, 우수연구자선정, 용역과제 보증보험증권 지원사업은 지원
※ 미제출자 지원제외 적용시기는 각 사업비 지급의 내부결재일 기준이며 별도 계획을 안내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안내시 명시
□ 계열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단위사업의 계열구분기준은 교원업적평가의 계열구분 기준을 따름
□ 각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자 개별접수사업의 경우 신청순서로 지급
- 2 -
< 차 례 > |
||||||||||||||
연구 과제 수주 활성화 |
1. 선급금 지원사업 |
|
1 |
|||||||||||
2. 연구력 증진 간접비 지원사업 |
|
2 |
||||||||||||
3.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사업 |
|
6 |
||||||||||||
4. 연구과제 신청 지원사업 |
|
7 |
||||||||||||
5. 행정지원 전담요원 지원사업 |
|
9 |
||||||||||||
6. 우수연구자 선정‧지원사업 |
|
11 |
||||||||||||
7. 용역과제 보증보험 지원사업 |
|
12 |
||||||||||||
논문 게재 장려 |
1. 국제학술지 영문교정지원사업 |
|
14 |
|||||||||||
2.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사업 |
|
15 |
||||||||||||
연구 인프라 조성 |
1. 연구소 간접비 지원사업 |
|
18 |
|||||||||||
2. 학문중심연구소 기관운영비 지원사업 |
|
20 |
||||||||||||
3. 단과대학 연구지원 사업 |
|
21 |
||||||||||||
4. 연구소 학술대회 개최경비 지원사업 |
|
23 |
||||||||||||
5. 연구소 학술지 발간경비 지원사업 |
|
24 |
||||||||||||
6. 연구업적 확인 지원사업 |
|
25 |
||||||||||||
대학 회계 지원 |
1. 우수논문게재 및 입상지도 장려금 지원사업 |
|
27 |
|||||||||||
2. 자체연구과제 지원사업 |
|
30 |
Ⅰ. 연구과제 수주 활성화 |
1 |
선급금 지원사업 |
(담당 : 김정선 ☎5019)
가. 지원목적
□ 연구비 후입금 또는 분할 입금 등으로 인한 교원의 연구수행 곤란 방지
□ 원활한 연구수행 지원을 통한 양질의 연구결과 도출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직접비 재원
□ (지원대상) 연구비 후입금‧분할입금‧지연입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연구수행이 곤란한 연구의 협약과제 책임자
□ (지원내역) 연구비 총액의 50% 이내/50,000천원 이내
□ (선정방법) 선급금 신청서 제출 순으로 지원
□ (지원제외) 기 지원된 선급금 중 지원기관의 지연사유 없이 연구기간종료 후에도 회수되지 않는 선급금이 있는 책임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선급금회수) 지원기관 입금 시 회수
※ 회수되지 않는 선급금이 있을 경우 학술연구진흥사업 연구자 배분분으로 대체 회수
다. 행정사항
□ (신청방법) [서식1], [서식2]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시기) 선급금 필요 최소 2주전 신청
<전년대비 변경사항> ◦(지원제외) 기 지원된 선급금 중 지원기관의 지연사유 없이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회수되지 않는 선급금이 있는 책임자의 경우 지원 제외 ◦(회수사항) 지원기관 입금 시 회수 ※ 회수되지 않는 선급금이 있을 경우 학술연구진흥사업 연구자 배분분으로 대체 회수 |
- 1 -
2 |
연구력증진 간접비 지원사업 |
(담당 : 이지영 ☎8072)
(담당 : 윤덕희 ☎8798)
가. 지원목적
□ 교원의 연구수행 관련 경비 지원을 통한 연구의욕 고취
□ 연구과제 수행 공백기 중 지속적인 연구수행 지원
나. 기본방침
□ (지원예산) 예산 : 1,75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대상) 간접비 징수 실적이 있는 교원
□ (지원방식) 간접비 징수액 중 10%를 지원
◦ 분기별 1회 연구비관리시스템 계정에 배정
- (총 4회) : 3월(전년도 이월금), 6월(3, 4, 5월분), 9월(6, 7, 8월분), 12월(9, 10, 11월분)
※ 마지막 분기에 징수된(12, 1, 2월분) 사업비는 다음해 예산 편성
□ (사업비 사용계획서) 분기별 예산배정시 [서식3]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 (사업관리)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구자별 연구력 증진 간접비 지원사업 과제 생성
◦ 연구과제 간접비 배분시 연구력 증진 간접비 지원사업으로 배분
◦ 사업비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기간 내에 사용해야함
※ 2016년도 회계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2019년도 회계기간(2020.02.28.)까지 이월 가능
※ 2019년도 회계기간까지 사용가능한 예산은 연구비 관리시스템- 예산- 비목에 연구자간접비적립지원으로 표시함
◦ 이‧퇴직 교원은 이직 또는 퇴직 전 집행분에 한해 인정
※ 잔액발생 시 학술연구진흥사업비로 흡수
◦ 연구력증진 간접비 지원사업의 과제책임자는 사업비 사용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2 -
다. 사용범위
□ (연구수행 관련 경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중 개별과제 직접비에서 산출할 수 없는 경우(계상하지 못한 경우) 사용 가능
◦ 개별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경비는 사용 불가(직접비에서 처리)
◦ 동일 지출건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직접비와 혼용하여 사용 불가
※ 예시: 단일 해외출장건에 대해 직접비와 간접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단, 대학회계지원사업비와는 혼용하여 사용 가능)
□ (사용가능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간접비 세목 중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사 용 용 도 |
보안장비 구입, 연구윤리 교육, 학술용 도서, 실험실 운영 지원비(실험실 구성원의 학회참가비, 회의비, 재료비, 사무용품 및 수수료 등), 논문게재료, 대학 연구관련 기반 시설 및 장비운영비, 연구개발과제 홍보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 별첨 사용 용도별 집행 세부사항 참조 |
□ 사용불가항목 : 인건비 및 인센티브
라. 행정사항
□ (신청방법)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생성된“학술연구진흥사업_연구력 증진 간접비 지원사업”계정을 통해 신청
□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 및 운영)
◦ 연구비카드 발급
- 첫 번째 예산배정시 제출하는“사업비 사용계획서”승인 후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
※ 연구비카드 수령 이후에는 연구비카드 사용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 사용 후 결제일(매월 23일) 10일전까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지출요구 및 결의서(카드)’및 관련 구비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함
※ 회계기간 마지막 월 사용분은 사용 후 5일 이내 제출함
※ 회계기간 마지막 월의 사용 마감일은 15일 전임(공문을 통해 안내)
※ 「충남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제20조에 따라 기한 내에 연구비카드를 정산하지 않을 때에는 연구비(사업비)지급이 중지될 수 있음
- 3 -
[별첨] 사용 용도별 집행 세부사항
사용용도 |
계약주체 |
구비서류(연구책임자) |
복사, 사무용품, 조사 등 |
연구책임자 (법인카드사용 및 계좌이체) |
- 법인카드 사용원칙 -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
공공요금, 수수료 |
연구책임자 (법인카드사용 및 계좌이체) |
-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등 기타 증거서류 |
자문료, 강사료, 학회참가비 |
연구책임자 (법인카드사용 및 계좌이체) |
-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청구서 및 자문강의 증빙 또는 학회 등록 영수증 또는 학술행사 프로그램 증빙 |
국내여비 |
연구책임자 (법인카드사용 및 계좌이체) |
- 출장신청서(근무상황부) ‧ 연구책임자 ⇒ 학장 결재(KORUS시스템출력) ‧ 연구보조원 ⇒ 연구책임자 결재(연구비관리시스템출력) - 교통비 영수증 : 왕복 교통비 영수증 (철도 또는 고속버스 및 항공료 영수증, 자차이용시 자차사유서 첨부) - 숙박비 증빙 |
국외여비 |
연구책임자 (법인카드사용 및 계좌이체) |
- 공무국외여행허가서류 ‧ 연구책임자 ⇒ 학장 결재(KORUS시스템출력) ‧ 연구보조원 ⇒ 연구책임자 결재(연구비관리시스템출력) - 여권 및 출입국증명서류(입출국날짜 확인) - 항공권 인보이스(일정 및 금액 확인) - 숙박비를 실비상한액으로 지급시 숙박비 증빙제출 ※ 숙박비 할인정액지급시 증빙제외 |
회의비 |
연구책임자 (법인카드사용) |
-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 유의사항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의 경우 원칙적 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불가피하기 사용하게 되는 경우 불가피성을 회의록에 명시하여 처리 (불가피성에 대한 인정여부는 감사 수감시 해석을 따름) * 비정상시간대(23시∼06시) 불인정 ‧ 회의시간 : 회의장소에서 이루어진 회의시간 (회의 후 식사시간제외) ‧ 회의내용 : 회의안건에 따른 구체적 작성 예) - 추후 계획서 제출과제 검토(×) - 한국연구재단 00사업 계획서 제출에 따른 00주제의 실험 및 00방향 검토(○) ‧ 타지역회의 : 연구책임자의 출장승인첨부 |
사용용도 |
적용범위 |
계약주체 |
구비서류(연구책임자) |
비 고 |
비소모품 (도서 및 기자재) |
100만원이상 (VAT포함) 연구장비, 사무용 집기류 |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 비소모품(기자재 등) 구매 요구서 - 규격서, 견적서 - 검사‧ 검수조서 - 기부채납동의서 |
국가계약법 준용 |
소모품 등 기타 물품(시약재료 등) |
1천만원 미만 (VAT포함) |
연구책임자 (법인카드사용 및 계좌이체) |
- 견적서 - 연구비카드전표 등 - 검사‧검수조서(100만원이상시첨부) |
법인카드 사용 원칙 |
1천만원 이상 (VAT포함) |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 연구재료(용역) 등 구매요구서 - 물품내역서, 견적서 - 검사‧검수조서 |
국가계약법 준용 |
|
임차, 시험분석, 전산처리 등 |
2천만원 이상 (VAT포함) |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 연구재료(용역) 등 구매요구서 - 과업지서서, 견적서 - 검사‧검수조서 |
국가계약법 준용 |
- 4 -
※ 위의 사용용도에 따른 처리사항은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름
<전년대비 변경사항> ◦(이월사항) 2017회계연도부터 이월불가 ※ 2016회계연도까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2019회계연도(2020.02.28)까지 사용 가능 ◦(예산배정) 분기별 1회 배정 ※ 마지막 분기(2017. 12. ~ 2018. 2.)에 징수된 사업비는 다음해 배정 ◦(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분기별 예산 배정 시 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회의비) 타지역 회의 시 출장결재 첨부 |
- 5 -
3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사업 |
(담당 : 윤덕희 ☎8798)
가. 지원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성과급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나. 기본방침
□ (지원예산) 예산 : 1,75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급시기) 매년 2회 (상반기 9월, 하반기 2월) 지급
※ 단, 교원업적평가 종료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17. 3. 1. ~ ‘18. 2. 28. 간접비 배분 실적이 있는 교원
◦ 상반기(9월) 지급 : ‘17. 3. 1. ~ ‘17. 8. 31. 간접비 배분 연구과제
◦ 하반기(2월) 지급 : ‘17. 9. 1. ~ ‘18. 2. 28. 간접비 배분 연구과제
□ (지원제외) 충남대학교 자체연구과제 결과물 기한 내 미제출 교원의 경우 지급대상액의 30% 차감
※ 최대 차감액은 300만원을 넘지 않음
□ (산정방법) 간접비 기여도+자체연구과제 결과물+교원업적평가 순위
구분 |
산정비율(%) |
주요내용 |
간접비 기여 |
60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60% |
자체연구과제 결과물 제출여부 |
30 |
○ 자체학술연구과제 미수행 교원 및 비전임 교원은 차감대상 제외 |
교원업적평가 순위 |
10 |
○ 교원업적평가(연구영역) 등급에 따른 차등적용(10등급 분류) ※ 교원업적평가 미산정 대상자는 최하위 등급 적용 ※ 비전임교원은 최상위 등급 적용 |
- 6 -
4 |
연구과제 신청 지원사업 |
(담당 : 김정선 ☎5019)
가. 지원목적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소요 경비 일부 지원을 통해 과제 신청 활성화 유도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20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대상) ‘17. 3. 1. ~ ‘18. 2. 28.기간 중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교원
□ (지원구분) 개인단위 과제와 집단단위 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공통 조건(개인단위, 집단단위 모두 해당)
- 간접비가 연구비관리지침 기준 계상비율(연구비총액의 20%)로 적용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우리 대학교 간접비 계상기준(2017년도 기준 : 직접비의 24.82%)을 적용한 과제 지원
※ 신청연구비중 일정금액까지 간접비 계상기준을 적용하는 과제도 지원
◦ 개별조건(집단단위 과제만 해당) :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
- 단과대학, 학과, 연구소 단위 또는 4명 이상의 교내교원이 참여한 과제
- 신청연구비가 5억원 이상(단, 인문‧사회‧예체능 2억 이상)
□ (지원원칙)
◦ 개인단위 연구과제 : 신청연구비의 0.5% 이내 지원
◦ 집단단위 연구과제
- 계획서 제출시 신청연구비의 0.75% 이내
- 발표평가시 신청연구비의 0.75%이내
※ 발표평가 후 1.5%신청가능
◦ 연구계획서 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지원
-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단, 인건비성 경비 및 기자재 구입 제외)
- 과도한 사무용품 구입, 회의내용이 불명확한 회의비 지출 등은 불인정
- 7 -
불인정사항 예시 |
계획서 작성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사무용품 및 전산품 구입 ex1) 한 개의 계획서 작성에 토너 3개 구입 ex2) 고급만년필 등 계획서 작성과 직접 관련 없는 사무용품 구입 회의비 지출 관련 회의록에 회의내용을 불명확하게 기재 ex1) 회의록에 ‘연구과제 계획서 검토’ 등으로 회의내용 작성 |
◦ (신청 연구비) 현물, 위탁, 세부 등을 제외한 우리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비 현금에 한정
※ 다년과제 신청의 경우 전체기간 및 금액을 합산하여 1년 평균금액으로 산정
◦ (집행기간 인정범위) 연구과제 공고일 1개월 전부터 연구계획서 제출기한일 까지
- 단, 발표평가 등 서류평가 이외의 평가과정이 있을 경우 평가과정 최종 종료까지로 함
- 예외 : 공모일이 불명확한 경우 계획서 제출일 2개월 전을 공모일로 간주
다. 행정사항
□ (신청방법) [서식4] 작성 후 산학협력단 담당자에 제출
<전년대비 변경사항> ◦(집행기간 인정범위) 공고일 1개월 전부터 ◦(지원원칙) 다년도과제의 경우 전체기간의 1년 평균 금액으로 계산 |
- 8 -
5 |
행정지원 전담요원 지원사업 |
(담당 : 이지영 ☎8072)
가. 지원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관련 연구수주 실적 우수교원에 대해 행정지원 전담요원을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 |
나. 지원내용
□ (지원예산) 예산 : 46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요건)
◦ 국가R&D과제가 10억원 이상일 때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활용가능
- 활용계약시점 진행(종료 3개월 이전)중인 과제
- 5인 이내의 충남대학교 연구책임자가 국가 R&D 10억원 이상을 수주하였고, 그 과제(들)의 평균 간접비 계상비율을 충남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기준 계상비율(연구비총액20%)로 정하였거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충남대학교 간접비 계상 기준(2017년도기준 : 직접비 24.82%)을 적용한 과제 지원
※ 단, 간접비가 2억원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지원액)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전액 지원(1년 기준)
◦ 1인당 연 21,300천원 이내에서 지원(월 150만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 9 -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세부설명 |
- 월급 150만원 + 기관부담금 약 10%발생(150,000원) = 1,650,000원 - 연봉 : 21,300,000원 = 19,800,000원(1,650,000원×12개월)+1,500,000원(퇴직금) |
다. 행정사항
□ (신청방법) 지원 요건 충족 시 [서식5], [서식6] 작성하여 제출
□ (인건비 지급일) 매월 17일
<전년대비 변경사항> ◦(급여) 10만원 인상(1,400천원→1,500천원) ◦(지원요건) 간접비 비율 충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도 간접비가 2억원 이상일 때에는 지원 가능 |
- 10 -
6 |
우수연구자(연구기여교수 포함)선정‧지원사업 |
(담당 : 김정선 ☎5019)
가. 지원목적
□ 우수연구자(연구기여교수 포함) 선정을 통해 학문연구 활성화 및 연구의 질적 제고
나. 선정 및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150,000천원 /재원 : 간접비
□ (선정기준) ‘16. 1. 1. ~ ‘16. 12. 31.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
◦ 전년도 연구간접비(학술진흥사업, 단과대학, 산단운영비 기여도) — 충남대학교 대응자금 + 기술료 수입
◦ “인문‧사회‧예체능” 및 “이공”계열별 상위 3% 이내 선정
※ 연구기여교수는 계열별 상위 1% 이내 선정
□ (계열구분)
◦ 교원의 계열구분 기준은 교원업적평가 계열구분 기준을 따름
다. 지원내역
구 분 |
지 원 내 역 |
우수연구자 |
총장상 추천(수상자의 경우 소정의 상품 지급) 연구기여교수 : 주당 강의 3시수 감면 (’17년도 2학기부터 ’18년도 1학기까지) ※ 강의감면시 시간강사활용이 있는 경우 강사료 지원 |
라. 행정사항
일 정 |
시 행 업 무 |
시 행 부 서 |
2017. 4.말 |
교무과에 지원대상자별 책임 강의시간 일부 감면 요청 |
연구지원과 |
2017. 5. |
지원대상자별 책임 강의시간 일부 감면 승인 |
교무과 |
2018. 2. |
재무과에 시간 강사료 보전 |
연구지원과 |
- 11 -
7 |
용역과제 보증보험증권 발급 지원사업 |
가. 지원목적
□ 용역과제 수행 연구자의 원활한 과제 수행 지원
□ 용역과제 수주 확대 유도를 통한 대학 연구지표 상승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17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증권발급 수수료 전액지원) 용역과제 수행관련 각종 보험증권 발급 등의 수수료 전액지원
□ (간접비 선공제) 단, 해당과제 간접비 징수 시 지원 수수료만큼 선공제
<예시> 10,000천원 용역과제 수행 ◦ 조건 : 간접비 476,000원 / 각종 증권수수료 지원액 217,692원 ◦ 간접비 배분 증권수수료 217,692원을 학술진흥사업으로 선공제 후, 차액(258,308원)을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에서 정한 간접비 배분비율 적용 |
다. 행정사항
□ (신청방법) 지원기관별 신청양식 작성 후 과제 담당자에 제출
- 12 -
Ⅱ. 논문게재 장려 |
1 |
국제학술지 영문교정 지원사업 |
(담당 : 김정선 ☎5019)
가. 지원목적
□ 학술연구논문에 대한 영문교정을 지원하여 논문의 신뢰성 제고
□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적극 발굴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25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대상 논문) ‘17. 3. 1. ~ ‘18. 2. 28. 사이 게재할 영어논문
◦ SSCI, A&HCI, SCI, SCIE, SCOPUS 학술지에 투고할 논문이어야 함
◦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급(제1저자, 교신저자)이어야 함
□ (지원내역) 최초 및 재교정 합산 500천원 이내 실비지급
□ (유의사항) 연구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만 사용 가능
다. 행정사항
□ (신청방법) [서식7]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 학술지게재 및 주저자 확인가능한 투고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14 -
2 |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사업 |
(담당 : 이지영 ☎8072)
가. 지원목적
□ 국제학술회의 참가시 여비지원을 통해 국제 학술교류 촉진
□ 교원의 연구능력 제고 유도를 통한 학문발전 추진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25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방침) 출발일 기준 ‘17. 3. 1. ~ ‘18. 2. 28. 사이 출장
◦ 1인 1회에 한하여 지급
※ 2017년도 임용교원은 2회 지원(전년도 실적과 무관하게 간접비 재원에서 2회 지원)
◦ 국제학술회의 참가 전에 신청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 동일주제 공동발표(토론)의 경우 1인에 한하여 지원
◦ 예능계열의 경우 동일작품에 2인이상 동시에 참가시 1인에 한하여 지원
◦ 공무국외여행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공무국외승인서의 재원지원처에 반드시 “산학협력단-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명시되어야 함
□ (지원대상)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자, 좌장, 지정토론자
◦ 예능계열의 경우 전시회‧발표회‧공연 초청받은 경우 지원 가능
◦ 국외 장기파견 중 학술대회 참가교원은 제외
◦ 전년도(2016. 1. ~ 2016. 12.) 외부지원 연구과제 수주실적이 있는 교원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지원단가 |
비 고 |
|
동남아 |
이외 |
|
600 |
1,200 |
전년도 과제수행 실적 보유 교원의 경우 1회 신청 가능 |
- 15 -
◦ 동남아시아 범위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타이, 미얀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부루나이, 중국, 일본 등
□ (유의사항) 연구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만 사용 가능
◦ 동일 출장건에 대해 연구과제 직접비와 간접비 혼용 불가
◦ 자체연구과제 직접비 및 연구소 간접비 등은 혼용 가능
◦ 다른 재원과 혼용 여부
구 분 |
연구과제 |
연구소 간접비 |
연구력 증진 간접비 |
|
교외연구과제 |
자체연구과제 |
|||
혼용여부 |
× |
○ |
○ |
○ |
다. 행정사항
□ (신청방법) 학술회의 참가 2주 전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 (신청서류) [서식8]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제출
◦ 항공료 영수증 사본, Invoice 또는 E- Ticket
◦ 전시회‧발표회 등 초청장
◦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승인공문
□ (결과보고) 귀국 후 2주 이내 [서식9]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제출
◦ 국제학술회의 증빙서류
- 발표논문 초록집 표지 및 초록 사본
- 증빙서류 3종(학술대회표지, 목차, 발표논문 첫 페이지)
- 공연이나 전시인 경우 팸플릿 또는 포스터
◦ 출‧입국 입증 서류(일부인 날인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출‧입국 일자 확인 가능 서류)
<전년대비 변경사항> ◦(지원단가) 동남아지역 10만원 인상, 동남아 이외지역 20만원 인상 ※ 발전기금 지원금은 2017회계연도부터 지원하지 아니함 ◦(신임교원) 2017년도 임용교원은 연구실적과 상관없이 2회 지원 ◦(지원금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 |
- 16 -
Ⅲ. 연구인프라 조성 |
1 |
연구소 간접비 지원사업 |
가. 지원목적
□ 연구소 간접비 지원을 통한 대학의 연구 인프라 구축
□ 연구소 단위 학문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1,75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대상) 간접비 실적이 있는 교원의 소속 연구소
□ (지원내역) 간접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지원
◦ 분기별 1회 연구비관리시스템 계정에 입금처리
- (총 4회) : 3월(전년도 이월금), 6월(3, 4, 5월분), 9월(6, 7, 8월분), 12월(9, 10, 11월분)
※ 마지막 분기에 징수된(12, 1, 2월분) 사업비는 다음해 예산편성
◦ 신임교수(2017년도 임용교원)과제의 배분액은 신임교수의「연구력 증진 간접비 지원사업」사업비로 배분
□ (예산사용범위)
◦ 인건비 : 연구지원 인력의 급여 및 수당
◦ 운영비 :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등
◦ 자산취득비 : 사무집기 및 기자재 등
다. 행정사항
□ (연구비 관리 시스템 통한 관리) 시스템 등록 후 일반 연구비 지원형태로 연구소 신청에 의한 지원
□ (이월사항) 사업비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기간내에 사용해야 함
※ 2016년도 회계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2019년도 회계기간(2020.02.28.)까지 이월 가능
- 18 -
<전년대비 변경사항> ◦(이월사항) 2017회계연도부터 이월불가 ※ 2016회계연도까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2019회계연도(2020.02.28.)까지 사용 가능 ◦(예산배정) 분기별 1회 배정 ※ 마지막 분기(2017. 12. ~ 2018. 2.)에 징수된 사업비는 다음해 배정 ◦(신임교원배분액) 2017년도 신임교수과제 배분액부터 신임교수의 「연구력 증진 간접비 지원사업」 사업비로 배분 |
- 19 -
2 |
학문중심연구소 기관운영비 지원사업 |
(담당 : 김태기 ☎8795)
가. 지원목적
□ 학문중심연구소 운영 경비 일부 지원을 통한 연구소 운영 보조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5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대상) 교내 부설연구소 중 학문중심연구소에 한함
□ (지원금) 기초지원액 + 책임연구원별 지원액
◦ 기초지원액 : 단위 학문중심연구소별 기초 지원액
◦ 책임연구원별 지원액 : 소속 책임연구원 1인당 배정된 지원액
다. 행정사항
□ (연구비 시스템 통한 관리) 「연구소 간접비 지원사업」계정으로 배정하며 일반 연구비 지원형태로 연구소 신청에 의한 지원
- 20 -
3 |
단과대학 연구지원 사업 |
(담당 : 윤덕희 ☎8798)
가. 지원목적
□ 단과대학 차원의 능동적인 연구수주 기획을 통한 연구비 수주 상승 기대
□ 단과대학별 간접비 수혜율에 따른 지원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22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대상) 간접비 배분 실적이 있는 단과대학
□ (지원방식) 간접비 배분액 중 단과대학사업으로 1.5%를 배분된 간접비를 분기별 1회 연구비관리시스템 계정에 입금
※ 총 3회 : 6월(3, 4, 5월분), 9월(6, 7, 8월분), 12월(9, 10, 11월분)
※ 마지막 분기에 징수된(12,1,2월분) 사업비는 다음해 예산편성
□ (사업비 사용계획서) 분기별 예산배정시 [서식3]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 (사업관리)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단과대학별 사업계정 생성
◦ 연구비관리시스템 계정을 통해 사업비 배정을 확인하고 「사업비 사용계획서」제출 후 사업비사용
□ (예산사용범위)
◦ 단과대학의 연구수주, 논문, 특허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
◦ [서식3]의 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 구체적으로 진행할 사업내용명시
※ 단순한 연구력 증진내용 및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 관련경비 사용불가
□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 및 운영)
◦ 연구비카드 발급
- 첫 번째 예산배정시 제출하는 “사업비 사용계획서” 승인 후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카드발급 신청
- 21 -
◦ 연구비카드 사용 후 결제일(매월 23일) 10일전까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출요구 및 결의서(카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함
※ 회계기간 마지막월 사용분은 사용후 5일 이내 제출함
※ 회계기간 마지막월의 사용일은 15일전 마감예정(공문을 통한 안내예정)
※ 「충남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제20조에 따라 기한 내에 연구비카드를 정산하지 않을 때에는 연구비(사업비)지급이 중지될 수 있음
다. 행정사항
□ 사업비 활용건별 학장까지 내부결재(연구지원관련 내용 구체적 명시)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전년대비 변경사항> ◦(예산배정) 분기별 1회 배정 ※ 마지막 분기(2017. 12. ~ 2018. 2.)에 징수된 사업비는 다음해 배정 ◦(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분기별 예산 배정 시 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
- 22 -
4 |
연구소 학술대회 개최경비 지원사업 |
(담당 : 이지영 ☎8072)
가. 지원목적
□ 연구소 학술행사 유치 지원을 통한 국내 및 국제 학술교류 촉진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20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기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지원
◦ 연구소 주최 또는 주관 학술회의에 대해 지원
◦ 연 국내‧국제 학술회의 각 1회씩 지원
- 단, 국제학술회의 경우 참가국 수가 우리나라를 포함 3개국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역) 참가자(발표자, 지정토론자, 좌장)의 수에 따라 차등지원
[국내학술회의 개최경비] |
[국제학술회의 개최경비] |
||
구분 |
지원한도액 |
구분 |
지원한도액 |
교외참가자 5명 이하 |
1,500천원 이내 |
국외참가자 5명 이하 |
3,000천원 이내 |
교외참가자 6명~10명 |
2,000천원 이내 |
국외참가자 6명~10명 이하 |
4,000천원 이내 |
교외참가자 11명 이상 |
2,500천원 이내 |
국외참가자 11명 이상 |
5,000천원 이내 |
다. 행정사항
□ (개최경비 지원신청) 행사 개최 2주 전까지 [서식10]작성 및 제출
□ (결과보고)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 [서식11] 작성 및 제출
□ (사업비카드사용) 행사관련 지원경비 사용시 사업비카드 수령 후 사용
※ 사업비카드는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요청 후 수령가능
- 23 -
5 |
연구소 학술지 발간경비 지원사업 |
(담당 : 김정선 ☎5019)
가. 지원목적
□ 교원 학술연구 및 연구소 연구활동 활성화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12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대상) 교내 부설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청 중인 학술지 포함
□ (지원경비) 연구소 학술지 발간 건당 2,000천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지원횟수) 연구소 당 연 1회에 한함
다. 행정사항
□ (지원신청) [서식12] 작성 후 연구소 공문을 통해 신청
□ (결과보고) 학술지 발간 후 2주 이내 [서식13]작성 및 제출
□ (사업비카드사용) 행사관련 지원경비 사용시 사업비카드 수령 후 사용
※ 사업비카드는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요청 후 수령가능
- 24 -
6 |
연구업적 확인 지원사업 |
가. 지원목적
□ 교원의 연구행정 부담경감을 통한 연구집중도 제고
□ 논문 및 연구실적 미확인 방지를 통한 대학 논문실적 손실 방지
나. 지원내역
□ (지원내역) 전임교원의 논문 및 연구실적 확인
다. 행정사항
□ (신청방법) 교원업적기간 전후하여 활용
- 25 -
Ⅳ. 대학회계 지원 |
- 26 -
1 |
우수논문게재 및 입상지도 장려금 지원사업 |
(담당 : 이지영 ☎8072)
가. 지원목적
□ 교원의 논문게재 의욕 고취 및 연구 활성화
□ 대학의 논문실적 경쟁력 확보
나. 지원예산
□ 1,500,000천원 / 재원 : 대학회계
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정보공시 기준 전임교원(기금교원 포함) 중 주저자급이나 공동저자로 우수논문을 게재한 교원
※ 주저자급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의미(공동 제1저자 및 공동 교신저자 포함)
□ (지원원칙) 동일 논문에 대해 우리 대학 소속 전임교원 2명 이상이 참여저자일 경우 1명의 지원액 기준으로 지급
◦ “주저자급”과 “공동저자”로 n명 이상 참여 시 : 주저자급만 지원 ◦ “주저자급”으로 n명 이상 참여 시 : 주저자급 지원액/n로 각각 지원 ◦ “공동저자”로 n명 이상 참여 시 : 공동저자급 지원액/n로 각각 지원 |
□ (지원논문) ’17년도 대학정보공시 논문게재 실적에 반영된 논문만 지원
◦ (교원기준) : ’17. 4. 1. 기준 충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 ※ ’17. 4. 1. 기준 재직 중이 아닌 교원은 지원은 정보공시 등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 (’17년 2월 정년퇴직 예정 교원 포함) ◦ (실적인정 기준) : ’16. 1. 1. ~ ’16. 12. 31.에 게재된 논문 ◦ 통합정보시스템에 미입력 또는 지연입력으로 정보공시에 미반영된 경우 지원하지 않음 |
□ (신임교원 임용 전 실적) ’17년도 대학정보공시 논문실적에 반영 시 지원
◦ 상반기(3월 경) 임용교원 : 소속기관에 상관없이 2016. 1. 1.~ 12. 31. 사이 게재된 논문은 2017년도 대학정보공시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논문 장려금 지급(단, 4월 1일 이후 임용 교원은 제외되며 교원업적평가와는 별개임) |
- 27 -
라. 지원내역
구 분 |
지원액 (단위 : 천원) |
||||
국제 학술지 |
3대 저널 |
표지 : 100,000 / 기타 : 70,000 |
|||
SSCI, A&HCI |
1,500 |
||||
SCI |
1,500 |
※ JCR 상위 10%이내 게재 시: 주저자급 200% 지급 |
|||
SCIE |
1,200 |
※ JCR 상위 10%이내 게재 시: 주저자급 200% 지급 |
|||
SCOPUS |
1,000 |
||||
Impact Factor 10점 이상 |
주저자급의 300% 지급 (JCR 상위 10% 해당 시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
국내 학술지 |
NRF등재지 |
구분 |
최초게재분 |
이후 |
|
인문‧사회‧예체능 |
1,000 |
500 |
|||
이‧공 |
500 |
500 |
|||
NRF등재후보지 |
구분 |
최초게재분 |
이후 |
||
인문‧사회‧예체능 |
500 |
300 |
|||
이‧공 |
300 |
300 |
|||
입상지도장려금 |
300(예체능계열만 지원) |
※ 공동저자일 경우 주저자급의 1/n (n은 저자 수이며, 15명 이상 시 15명으로 산정함)
※ 동일 실적으로 학내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음 (예: BK21+사업, 교육‧연구‧학생지도비 등)
마. 행정사항
□ (신청방법) 교원업적평가 및 정보공시 종료 후 공문 안내
□ (지원시기) 교원업적평가 및 정보공시 종료 후 지급
※ 대학회계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
<전년대비 변경사항> ◦(자체연구과제결과물 지원) 2017회계연도부터 미지원 ◦(신청방법) 단과대학별 신청에 의한 지급 ※ 연구업적평가 완료후 학내의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논문을 제외하여 신청 |
- 28 -
[2018회계연도 우수논문게재 및 입상지도장려금 지원기준 안내]
구 분 |
지원액 (단위 : 천원) |
|
국제 학술지 |
3대 저널 |
표지 : 100,000 / 기타 : 70,000 |
SSCI, A&HCI |
1,500 IF 10 이상 또는 JCR 상위 5% 이내: 주저자급 300% IF 5 이상 또는 JCR 상위 10% 이내: 주저자급 200% IF 3 이상 또는 JCR 상위 15% 이내: 주저자급 150% |
|
SCI |
||
SCOPUS |
700 |
|
국내 학술지 |
NRF등재지 |
500 |
NRF등재 후보지 |
300 |
|
입상지도 장려금 |
300 (예체능계열만 지원) |
※ 2018회계연도 우수논문게재 및 입상지도장려금 지급하게 될 경우 2017년도 게재논문으로 지원되기에 사전에 지원기준을 안내함(세부적인 사항은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에 안내예정)
- 29 -
2 |
자체연구과제 지원사업 |
(공고 및 확정 담당 : 윤덕희 ☎8798)
(결과물 관리 담당 : 김정선 ☎5019)
가. 지원목적
□ 전체 교원이 주저자급 논문 최소 1편 이상 게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학정보공시 등 각 종 대학평가 연구지표 제고
나. 지원유형
지원유형 |
대상 |
지원시기 |
연구비 |
신임교원 정착연구과제 |
신규임용 교원 |
2017. 4. 15. ~ 2018. 2. 15.(10개월) |
인문‧사회‧예체능: 8,400천원 이‧공: 14,000천원 |
재직교원 학술연구과제 |
전체 교원 |
보류 |
|
CNU 학술연구과제 |
전체 교원 |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 후 안내 예정 |
<지원제외 요건> ⅰ. 다른 유형의 자체연구과제 연구기간 중인 교원 (年 교원 1인 1과제 지원 원칙) ⅱ. 자체연구과제 수행 후 연구결과물을 미제출한 교원 ⅲ. 연구시작일부터 정년퇴직 잔여기간 2년 미만 교원 ⅳ. 연구수행기간 중 3개월 이상 파견중인 교원 ⅴ. 외부기관 감사 등에 의해 연구참여 제한 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자 |
다. 신청 및 선정
□ (신청) 산학연구본부 자체연구과제 공고 확인 후 자체연구과제 지원 신청서[서식14] 작성하여 소속 학문중심연구소를 통해 신청
□ (계획서 작성)
◦ 재직교원학술연구과제・신임교원정착연구과제: 5페이지 이상 작성 제출
◦ CNU학술연구과제: 3페이지 이상 작성 제출
□ (선정) 반드시 연구소별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
◦ 평가 관련 산학연구본부 가이드라인 [서식15] 참조
◦ 과제선정 내역 통보 시 반드시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서식16]
- 30 -
□ (확정) 학문중심연구소에서 선정된 과제가 대학회계 지원예산을 초과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연구자의 외부과제 연구비 및 2015년도 수행 자체연구과제 결과물 제출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과제 확정
◦ 우선순위 부여 기준
- 진행 중인 외부과제가 없거나 연구비의 규모가 작은 연구자
- 2015년도 선정 자체연구과제 결과물 제출교원(논문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인정)
라. 연구결과물 제출
□ 제출 보고서(결과물 포함) 유형
유 형 |
최종보고서 |
연구결과물 |
제 출 시 기 |
연구기간 종료일 |
연구 개시 후 2년 이내 |
제 출 서 류 |
[서식 17] |
논문, 저서, 공연 또는 전시 등 |
기 타 |
연구 수행 상황 보고 |
기한 내 미제출시 자체연구비 지원 대상 제외 |
□ 연구결과물 인정내역
지원유형 |
논문 |
저서 |
공연 또는 전시 |
신임교원 정착연구과제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이‧공계열 : SCI 또는SCOPUS |
ISBN 보유 저서 |
팸플릿 등 증빙서류 (예능계열에 한함) |
재직교원 학술연구과제 |
|||
CNU 학술연구과제 |
전체계열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
※ 논문 및 저서는 반드시 주저자급(제1저자, 교신저자 등)이어야 함
⇒ 공동 주저자급도 인정하나, 동일 논문에 대해 2인 이상의 교내 교원이 공동 주저자급으로 참여한 경우 1명의 결과물로만 인정함
※ 모든 유형에는 반드시 사사표기가 표시되어야 함
⇒ 단독 사사 시 1편 제출 또는 공동 사사 시 2편 이상 제출
※ 연구시작 후 3개월 이내 투고된 결과물은 불인정(공연 또는 전시도 동일)
(단, 투고일자가 불명확한 경우 6개월 이내 게재 또는 발행될 경우 불인정)
- 31 -
※ 건축설계분야(「승진‧상위직명으로의 임용(계약) 기준」적용 )의 재직교원연구비 결과물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2편으로 인정
□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연장: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아래의 경우는 결과물 제출기한 연장 가능 (2015년도 선정과제부터 적용)
◦ (연장 가능 경우) 논문게재 심사 중인 교원, 논문게재 심사 탈락 후 교정 중인 교원, 건강상의 사유가 있는 교원
◦ (연장 기한)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결과물 제출기한 1년 연장 가능
※ 건강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인 입원기간만큼 연장
◦ (행정사항) 결과물 제출일 1개월 전까지 소속 연구소 공문요청 후 산학협력단 승인
□ 기한 내 연구결과물 미제출에 대한 제재사항
◦ 산학연구본부에서는 결과물 제출기한 경과 시 결과물 제출 독촉 및 연구비 반납에 대하여 3개월 간격으로 2차례의 독촉 및 반납에 대하여 추가 안내하고, 연구결과물을 미제출한 연구자는 연구비 반납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연구비를 반납하여야 함
◦ 연구 결과물 제출 또는 연구비 회수(자진반납 포함) 시까지 학술연구진흥사업 참여 제한
◦ 기한 내 미제출 교원의 소속 연구소에 재직교원학술연구비 배정 시 미제출교원 1인당 5,000천원 차감 후 배정
- 과제배정 후 제출하였어도 차감액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마. 행정사항
□ (집행잔액) 연구기간 내에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 잔액은 전액 회수
- 32 -
자체연구과제 연구비사용 및 유의사항 안내
비목 |
내 용 |
비고 |
인건비 |
-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인건비 연구보조원수당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단가 적용 (참여율 100퍼센트 기준으로 학사과정 : 월1,000,000원, 석사과정 : 월1,800,000원,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휴학, 수료, 제적, 졸업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조교, 직원 등)는 계상 불가. 단, 수료생 중 대학원에서 관리하는 연구생인 경우는 지급 가능 |
계좌이체 |
연구장비ㆍ 재료비 |
- 1년 이하의 내구년도를 가진 소모성 연구 관련 물품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주,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인문사회분야는 1개월 이상) -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비‧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부품단위로 구입하여 완제품이 되는 경우 제외 - 구매하고자 하는 연구장비는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미기재 물품을 구입시 연구책임자 사유서 제출) - 범용성 장비(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 기기 포함) 제외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연구비카드사용원칙 |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자는 충남대학교(314- 83- 00561)로 발급, 세금계산서 청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청구 - 연구비 카드 사용 시 사용금액에 대한 정산은 해당 월의 결제일로부터 10일전까지 청구 및 제출 (미 정산 시 연체수수료 부담 및 카드 이용 정지) |
||
연구활동비 |
- 시험분석, 실험참가비 등 - 연구수행과 관련한 공무 국내‧외 출장비 등으로 정액(국외 항공료는 실비)으로 지급됨 - 승인된 출장신청서 및 출장 증빙 영수증이 없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과제관련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 통신요금, 전화요금, 논문관련경비(자체연구과제 연구결과물 규정에 근거), 전산소모품(토너 등), 소모성사무용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환경유지 관련 경비는 계획서 제출 시 세부내역 포함한 경우 지원 가능(없을 경우 불인정) - 공사 관련 경비는 불가능 - 연구실(실험실) 외 전화요금 및 핸드폰 요금은 불인정 대상임 - 회의비, 전문가활용비, 도서구입비, 학회참가비, 국내‧외 훈련비, 정보수집비, 원고료, 통역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학회 연회비 가능(일반회원의 경우), (임원 ‧ 이사 ‧ 기관 ‧ 종신 ‧ 간친 회비 등은 제외) - 회의비의 경우 주점 및 유흥업소, 23시 이후의 결재 시 지출불가 ※ 휴일 사용시 타당한 사유 명시할 경우 인정 -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등 사용 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불인정 대상임(계좌이체는 가능함) - 과제관련 특허 출원 및 등록경비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연구비카드사용원칙 |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자는 충남대학교(314- 83- 00561)로 발급, 세금계산서 청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청구 - 연구비 카드 사용 시 사용금액에 대한 정산은 해당 월의 결제일로부터 10일전까지 청구 및 제출 (미 정산 시 연체수수료 부담 및 카드 이용정지) |
<전년대비 변경사항> ◦(재직교원학술연구과제) 2017회계연도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보류 ◦(기초학문분야 연구원 지원사업) 2017회계연도 예산 사정으로 폐지 ◦(CNU학술연구과제 선정) 예산 범위 초과 지원 시 우선순위 부여 - 수행 중인 외부 연구과제가 없거나 연구비가 적은 연구자 - 2015년도 선정 자체연구과제 결과물 제출자(논문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인정) ◦(지원제외요건) 정년퇴직 잔여기간 2년 미만 교원 추가 ◦(연구수당) 2017회계연도부터 제외 ◦(미제출 제재 사항) 3개월 간격으로 2차례의 독촉 및 반납에 대한 추가 안내를 받은 연구자는 연구비를 반납하여야 함 ◦(결과물인정) 2017회계연도부터 특허 제외 ◦(결과물연장) 논문게재 심사 중인 교원 및 논문게재 심사 탈락 후 교정 중인 교원 외 파견중인 교원 제외하며, 건강상 사유(본인 입원기간만큼 연장)만 인정 ◦(결과물연장신청) 결과물 제출기한 1개월 전까지 신청 |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