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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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
사망조위금청구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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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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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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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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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 락 처 |
전 화 |
(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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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e- mai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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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급여수령 금융기관 |
은행 |
⑥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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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금취급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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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자 |
⑧ 성 명 |
⑨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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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사망연월일 |
. . . |
⑪ 청구인과의 관계 |
청구인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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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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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망자를 공무원이 부양한 경우에 한함)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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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⑬ ) 귀하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안내
◦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선순위자가 청구하여야 합니다. 후순위자가 수령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환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권자 순위(수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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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자 |
수급권자 |
수급권자 순위 |
비 고 |
공무원의 - 배우자 -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자녀 |
당 해 공무원 |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
공무원 |
배우자, 장제자 |
1. 배우자 2.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 중 아래의 순위 가.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자 나.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자 다.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자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 중 공무원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
사망조위금청구서작성방법
1. ③란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2. ⑤, ⑥란의 급여수령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농ㆍ수협중앙회 또는 전국단위협동조합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급여수령 제외 금융기관 : 외국계 은행(본사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한함) 등
3. ⑦란의 연금취급기관명은 청구인 소속기관명 또는 공무원 본인 사망시 사망당시 소속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4. ⑪란은 청구인을 기준으로 사망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십시오.
5. ⑫란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동의할 경우 서명하십시오.(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를 제출합니다.)
6. ⑬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또는 사망자가 국가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기재하십시오.
〈 구비서류 및 지급기준액 〉
구 분 |
구비서류 |
기준지급액 |
- 공무원 본인 사망 |
1. 공무원의 기본증명서 1부. 2.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
- 배우자 사망 - 부모 사망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자녀 사망 |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단,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준소득월액의 0.65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