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준수사항


1. 의료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체계

 의료폐기물관리의 책임은 배출기관 책임과 안전관리본부 관리책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출기관의 책임

안전관리본부 책임

분류 및 수집 관리

운반 및

지정장소보관

회수운반 및 분류작업

위탁처리

배출자

관리담당자



2. 의료폐기물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18. 12. 18.>

가.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나. 위해의료폐기물
1)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2)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3)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4)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5)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다.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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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3.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의료폐기물(인체조직물과 동물의 사체만을 말한다)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면 본인이나 그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인체조직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묻을 수 있다.

나) 동물의 사체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제5호 다목1)의 규정에도불구하고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g)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1) 삭제 <2011.9.29>

2)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4)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

5)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6) 5)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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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5)가)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

8)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약물로 소독하여야 한다.

9)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

10)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11) 전용용기 및 3) 단서에 따른 포장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도형

 


의료폐기물의 종류

도형 색상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한다) 

및 일반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검정색

상자형 용기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

녹색

비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6)에 따라 혼합 보관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취급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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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비고: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야 한다.

다만, 9)에 따라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7일

나)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과 바)를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 15일

다)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일

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만 해당한다): 60일

마) 나목 6)에 따라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바) 일반의료폐기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것만 해당한다): 30일

2)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치아 및 방부제에 담근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별표 3 제1호 중 의원, 제2호 중 보건지소, 제3호부터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3)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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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에는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한다.

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마)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바)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② 총보관량:          킬로그램

③ 보관기간:

④ 관리책임자: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⑥ 운반장소:

(처리업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② 총보관량: 킬로그램

③ 보관기간:

④ 관리책임자:

⑤ 업소별 수탁량

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설치요령)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붙여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 관계기관 점검 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행정· 법적책임은

행위자인 배출기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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