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 인정범위 및 증빙방법>



⓵(저소득층)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공고일 기준 소득구간 1~3에 해당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저소득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하며 우선 선발 및 추가 지원

※ 사업공고일 기준 당해학기 소득구간을 적용하고 당해학기 소득구간이 없는 경우 직전 학기 및 직직전 학기 소득구간 적용



⓶(사회적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이외 취업취약계층은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며 우선 선발

구분

자격

증빙방법

지원내용

소득구간(분위) 1~3

소득구간(분위) 값

소득구간(분위)통지서 등

우선선발 및 추가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계(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기초주거(또는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사회적 취업취약계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증빙서류 제출

우선선발


※ 소득분위통지서 발급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나의 소득구간 확인 → 소득분위 통지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