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 인정범위 및 증빙방법>
⓵(저소득층)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공고일 기준 소득구간 1~3에 해당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저소득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하며 우선 선발 및 추가 지원
※ 사업공고일 기준 당해학기 소득구간을 적용하고 당해학기 소득구간이 없는 경우 직전 학기 및 직직전 학기 소득구간 적용
⓶(사회적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이외 취업취약계층은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며 우선 선발
구분 |
자격 |
증빙방법 |
지원내용 |
소득구간(분위) 1~3 |
소득구간(분위) 값 |
소득구간(분위)통지서 등 |
우선선발 및 추가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초생계(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차상위계층 |
기초주거(또는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사회적 취업취약계층 |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
증빙서류 제출 |
우선선발 |
※ 소득분위통지서 발급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나의 소득구간 확인 → 소득분위 통지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