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8. 12. 21.)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외국어능력기준 인정표
대학 |
학 과 명 |
석사 |
박사 |
의과대학(2) |
의학과 |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1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마. IELTS 6.5점 이상 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 182이상 사.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아.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석사와 동일 |
의과학과 |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
석사와 동일 |
학 과 명 |
석사 |
박사 |
의공학과 |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PBT) 530점 이상 다. TOEFL(CBT) 197점 이상 라. TOEFL(iBT) 71점 이상 마.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바. IELTS 6.5점 이상 사. 국가영역능력평가시험(NEAT)1급 182점 이상 아.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자.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석사와 동일 |
보건학과 |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PBT) 530점 이상 다. TOEFL(CBT) 197점 이상 라. TOEFL(iBT) 71점 이상 마.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바. IELTS 6.5점 이상 사. 국가영역능력평가시험(NEAT)1급 182점 이상 아.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자.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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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8. 12. 21.)
조건부 외국인 입학생의 한국어 또는 외국어능력 적용기준
적용 대상 |
내 용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 지도예정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입학한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30, CBT 197, IBT 71), TEPS 600점, NEW TEPS 327점, TOEIC 700점, IELTS 5.5점, CEFR(영어) B2 이상 소지자 이상의 증명을 학위청구논문접수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 지도예정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입학한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50, CBT 210, IBT 80), TEPS 550점, NEW TEPS 297점, TOEIC 650점, IELTS 5.5점 이상의 증명을 학위청구논문접수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
2010학년도 후기 입학자까지 적용 |
▶ 외국인전형 입학자는 논문 심사 전까지 아래의 사항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 충남대학교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사용능력평가에 합격 - 충남대학교국제언어교육원,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관련과목 이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증서(3급 이상에 한함 : 3급 ~ 6급) 또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인증서 (3 ~ 6급)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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