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특허법무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자세한 안내를 원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과사무실(042- 821- 85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 학생증 및 정기 주차권 관련 안내


1. 학생증(스마트카드) 발급신청서 

HOME >대학생활 >학생생활서비스 >학생증발급안내

2. 정기권 등록절차

HOME >대학생활 >학생생활서비스 >주차안내 >주차요금안내


II. 학교생활 안내 


1. 학과사무실 

가. 위치 : 2층 210호

나. 이용시간 

-  학사문의  전화 09:00 ~ 18:00(일과시간에는 담당직원이 상담하고 야간에 오는 학사문의는 연구조교가 메모해 두었다가 일과시간에 담당직원이 답변합니다). 

-  서류제출, 수업관련 민원 처리 등 18:50 ~ 21:30 까지

다. 연락처 

-  전화번호 : 042- 821- 8507

-  이메일 : lawschool@cnu.ac.kr

-  담당자 : 길도영 


2. 법학도서관 이용안내

가. 위치 : 4층(엘리베이터 내려서 왼쪽 복도 끝) 

나. 이용시간 : 23:00 까지(특별히 야간 운영되고 있으며 추후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이용안내 : 대출가능(학생증 필요), 자유열람실 이용, 라운지 이용, 국회도서관 자료 검색, 전자저널 다수 보유(아래에서 상세 설명)

라. 전자저널 이용방법

1) 충남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cnu.ac.kr/) 접속

2) 로그인(아이디 : 학번 // 비밀번호 : 초기비밀번호 생년월일 6자리)

3) 통합검색을 하거나 e- resource 항목에서 저널별, 국내별, 해외별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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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가능 

마. 주의사항 : 음식물 반입금지(라운지에서 음료취식은 가능), 대출반납기간 엄수 


3. 전산실 이용안내

가. 위치 : 4층(법학도서관 맞은편)

나. 이용시간 : 22:00까지 

다. 이용안내 : 인터넷 검색, 문서작성 가능, 출력가능(유료 프린터 이용) 

라. 주의사항 : 음식물 반입금지


4. 학교식당 및 매점 안내 

가. 위치 : 4학생회관(생활과학대 1층)

나. 이용시간 

-  식당 : 19:00 까지(3000원~4000원)

-  매점 : 18:00까지(생활관 건물에 24시까지 하는 편의점 있음) 

-  커피숍 : 18:00까지 


III. 학사안내

※ 편의상 학사운영규정의 순서에 맞추어 구성해 보았습니다. 

학사운영규정 원문을 참조하면서 잘 익혀 두시기를 제안합니다. 

구분

내용

학사운영규정

별첨 1참조

교육과정 

별첨 3참조 

수료학점

(학사운영규정 제3조) 

■ 논문학위 신청자 : 24학점 이상

■ 무논문학위 신청자 : 30학점 이상

※ 수료는 이수학점과 학기를 모두 마쳤다는 뜻으로 졸업과는 다릅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상세히 설명. 

매 학기

학점취득 가능 범위 

(학사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 매 학기 9학점 까지 학점취득 가능

(단, 선수과목은 3학점을 추가하여 취득할 수 있으므로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최대 12학점 까지 취득이 가능함)

※ 선수과목 이수에 대해서는 별도설명

전공필수 이수학점과 전공선택 이수학점 

(학사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 전공필수는 6학점, 전공선택과목은 9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 전공필수는 본인의 전공 내 전공필수과목을 말하고 타 전공의 전공필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 일반법무학과 일반법무 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은 행정법기본이론, 형사소송법기본이론, 회사법기본이론 / 특허법무학과 특허법무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민사소송법

■ 개설순서(개설순서에 유의)

특허법무학과

일반법무학과 

2017학년도 1학기 

특허법

회사법기본이론

2017학년도 2학기

상표법

형사소송법기본이론

2018학년도 1학기

저작권법

행정법기본이론

2018학년도 2학기

민사소송법

회사법기본이론 

2019학년도 1학기

특허법

형사소송법기본이론

2019학년도 2학기

상표법

행정법기본이론

2020학년도 1학기

저작권법

회사법기본이론

2020학년도 2학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기본이론

...

...

...

* 수강계획을 개설순서를 염두해 두고 세우지 않으면 중복이수 등으로 수료가 불가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유의

* 문제상황의 예 : 일반법무학과 학생이 2017 1학기에 회사법 기본이론을 수강했다. 2017 2학기와 2018 1학기에 전공필수를 수강하지 않았다. 결과 → 2018 2학기에는 회사법기본이론이 설강되는데 이 학생은 해당 전공필수과목을 이미 이수하였기 때문에 중복이수를 할 수 없고 결국 전공필수 6학점을 충족하지 못해 2018 2학기에 수료 및 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 전공필수를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그 초과학점은 전공선택 이수로 인정됨

선수과목 이수와

(학사운영규정 제13조 제4항) 


■ 대상 : 비법학사(학부 학위가 법학사가 아닌 사람 모두 해당. 단, 부전공으로 법학사학위가 있는 경우는 법학사에 해당) 

■ 이수요구 학점 : 6학점 

■ 선수과목 : 헌법연구, 형법연구, 민법연구

■ 개설순서(매우중요) 

특허법무학과 일반법무학과 공통 

2017학년도 1학기 

헌법연구

2017학년도 2학기

민법연구

2018학년도 1학기

형법연구

2018학년도 2학기

헌법연구

2019학년도 1학기

민법연구

2019학년도 2학기

형법연구

2020학년도 1학기

헌법연구

2020학년도 2학기 

민법연구

...

...

* 수강계획을 개설순서를 염두해 두고 세우지 않으면 중복이수 등으로 수료가 불가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유의

* 문제상황의 예 : 2017 1학기에 헌법연구를 수강했다. 2017 2학기와 2018 1학기에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 결과 → 2018 2학기에는 헌법연구가 설강되는데 이 학생은 해당 선수을 이미 이수하였기 때문에 중복이수를 할 수 없고 결국 선수과목 이수요건인 6학점을 충족하지 못해 2018 2학기에 수료 및 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선수과목 이수의 면제

(학사운영규정 제13조 제4항)

■ 본교 입학 전 학사학위를 받은 대학에서 헌법연구, 민법연구, 형법연구와 유사하다고 인정될 만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정으로 선수과목 이수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이수면제 인정 교과목 목록

▸ 헌법, 민법, 형법, 민법총칙, 형법총칙, 물권법, 채 권총론, 채권각론, 형법각론

■ 절차

▸ 기간 : ~ 3. 11.(수) 까지

▸ 제출처 : 학과사무실

▸ 필요서류 : 학점인정원(홈페이지양식), 성적증명서

타 대학원 및 타 전공 학점 인정

(학사운영규정 제13조 제5항, 제6항)

■ 타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을 말하고, 타 전공은 일반법무학과 학생에게는 특허법무학과가 특허법무학과 학생에게는 일반법무학과가 각각 타 전공이 됨. 

■ 통합하여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음.

■ 수강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상담하여야 하며, 신청서(홈페이지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학위청구논문

(학사운영규정 제2절 전체)

■ 신청시기 : 매 학기 개강 후 공지 


- 이하에서는 편의상 학위청구논문으로 졸업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절차들을 종합 정리하였음-  


■ 지도교수 신청 

▸ 신청기간 : 매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

▸ 신청시기 : 2학기

▸ 신청방법 : 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작성하여 제출

※ 논문주제에 따라 지도교수를 선정하게 됨. 관련 하여 문의하고 싶으면 학과사무실로 문의

■ 전공시험(논문제출 자격시험)

▸ 소개: 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자격을 인증하는 시 험으로 수료와는 관계 없음. 

▸ 응시자격 : 3학기 이상 이수, 18학점(선수과목 제 외) 이상 취득, 총 평점평균 3.0 이상

▸ 신청기간 : 매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

▸ 시험일시 : 신청 종료 후 2주 이내 원칙 

▸ 시험과목 : 본인이 수강한 전공과목 3과목

■ 연구윤리 이수 

▸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매 학기 연구윤리가 개설됨(0학점)

▸ 연구윤리 수강신청 후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

▸ 연구윤리 교육은 KIRD에서 싸이버 교육으로 이 루어짐(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구술심사 및 인쇄본 제출 

▸ 심사기간 

-  1학기 : 4월 ~ 6월 초

-  2학기 : 9월 ~ 12월 초

▸ 준비가이드 

-  정확한 심사일은 지도교수님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일 30일 전까지 적어도 심사를 받을 수 있 는 가제본이 완료되어야 함

-  최대한 빨리 가제본을 완성하여 지도교수의 지 도를 받아 수정·보완할 것을 권장함 


무논문학위과정

(학사운영규정 제30조, 제31조, 제32조 및 별첨2 무논문학위과정 운영 지침 참조) 

■ 소개 :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없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학위수여 자격 : 5학기 이상 이수, 30학점 취득, 전체 평점평균 3.0 이상, 전공시험 합격

■ 지도교수 신청 : 위 학위청구논문 설명 내용과 동일

■ 연구윤리 이수 : 위 학위청구논문 설명 내용과 동일

■ 전공시험 : 위 학위청구논문 설명 내용과 동일

■ 신청시기 

-  1학기 : 7월 첫째주 ~ 둘째주

-  2학기 : 1월 첫째주 ~ 둘째주 

■ 유의사항

-  무논문학위과정 중 휴학 불가

-  무논문학위과정 중 중도 포기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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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휴/복학 제적관련


가. 수업연한 : 2년 / 재학연한 : 4년 이내(수업연한의 2배 이내)


나. 휴학/복학

가. 휴학가능기간 : 총 4개 학기, 단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육아휴학 : 통산 2년 / 대상 : 출생예정일 3개월전부터 자녀가 만 6세 이전 재학생

나. 휴‧복학 신청기간 : 2월, 혹은 8월 중(세부일자는 매년 공지사항 참고)

※ 휴학 기간 중이라도 당해 학기 수업일수 2/3이상 출석 가능시 복학할 수 있음

다. 휴‧복학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및 종합민원서비스센터 직접방문

※ 연속휴학자(2개학기), 입영휴학자는 종합민원서비스센터 직접방문 신청

다. 제적사유 : 미등록, 미복학, 재학연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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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개폐

체크시, 
인터넷 및 자동발급기 발급가능

수강신청 / 성적확인

학사일정확인

등록금 고지서 출력

장학금 확인

논문심사 관련

도로명주소 필히 입력

VI.통합정보시스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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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1> 특허법무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2006.  03.  01 ┐

└ 규정 제1278호 ┘

제1차 개정  2006. 06. 28  규정 제1299호

제2차 개정  2008. 08. 21  규정 제1379호

제3차 개정  2013. 02. 22  규정 제1568호

제4차 개정  2013. 12. 16  규정 제1609호

제5차 개정  2015. 01. 19  규정 제1673호

제6차 개정  2016. 02. 19  규정 제174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형태)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수료학점)학생의 수료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9)

1. 논문학위 신청자 : 24학점 이상

2. 무논문학위 신청자 : 30학점 이상


제 2 장   조  직


제4조(직제)①대학원에 부원장을 둔다.(개정 06.6.28)

②부원장은 교학업무에 관하여 대학원장을 보좌한다.(신설 06.6.28)

제5조(대학원위원회)①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과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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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입학과 등록 및 전공


제6조(입학전형)①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면접)고사로 한다.(개정 2015.1.19)

 ②<삭제>(2015.1.19)

③<삭제>(2015.1.19)

④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삭제>(2015.1.19)

제8조(입학등록서류)입학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2. 출신대학의 전 학년 학업성적증명서

3. 기타 대학원장이 정한 서류

제9조(등록)①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제8조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칙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료자는 무논문학위 취득을 위하여 추가등록(이하 “수료 후 등록자”라 한다)을 할 수 있다.(신설 2015.1.19)

제10조(수업연한 초과자 및 수료자의 등록금) ①수업연한은 학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되,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9)

1. 무논문학위과정자 : 학칙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수료 후 등록자 : 수료 후 1개학기 이상으로 하되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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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사람과 수료 후 등록자의 등록금 산정방법은 학교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19)


제 4 장   교과이수 및 수료


제11조(교육과정의 편성)①교육과정은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한다. (개정 2016.2.19.)

②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제12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기간 중에 변경하여야 한다.

③교과목은 수강 인원이 3명 이상일 때 설강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미만일 때에도 설강할 수 있다. (신설 2013.2.22)

제13조(학점취득 및 이수학점 인정) ①학생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선수과목은 3학점의 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②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전공필수과목 6학점과 전공선택과목 9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과목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선수과목 이수대상자가 선수과목으로 지정한 과목을 대학 또는 다른 대학원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와 선수과목 학점인정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선수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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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인정받은 교과목은 이수를 면제한다.

⑤국내‧외의 대학원(본교의 다른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이수한 학점은 당해 전공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되, 통산하여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2.16)

⑥대학원의 다른 학과 또는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12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전공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3.12.16)

⑦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다시 산출한다.(개정 2013.12.16)

⑧수료 후 등록자의 평균평점은 수료 전 이수성적과 수료 후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재계산한다.(신설 2015.1.19)

제14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재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각 교과목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담당 교수는 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16조() ①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전 과목 성적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9)

②무논문학위과정자가 이수 후 대학원에서 정한 무논문학위취득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무논문학위과정이 아닌 논문학위과정의 수료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마지막 학기 이수 후 수료일자에 수료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5.1.19)


제 5 장   학위수여 


제1절  전공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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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험의 응시자격)전공시험은 3학기 이상을 수학하고, 18학점(선수과목 제외)이상 취득한 자로서 성적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08.8.21)

② 삭제 (08.8.21)

제18조(시험과목 및 출제기준)①전공시험은 전공 3과목 이상으로 한다.(개정 08.8.21)

 ②전공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 및 전문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출제한다.

제19조(시험시기)시험은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20조(시험의 합격기준)전공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2절  학위청구논문

제21조(지도교수) ①지도교수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해당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②지도교수는 입학(재입학) 후 2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선이 지나기 전에 위축한다.(신설 2015.1.19)

제22조(논문제출 자격 및 기간) ①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로서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개정 08.8.21)

②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제출자는 대학원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③ 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1. ‘표절검사결과확인서’ (신설 2016.2.19.)

2.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신설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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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논문제출 절차 및 시기)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요청서와 함께 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논문의 제출 시기는 5월과 11월로 한다.

제24조(논문작성)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논문심사 및 합격기준)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 본심사 및 구술고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논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격” 판정을 얻어야 한다.

제26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①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3인의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주심은 위원 상호간에 호선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관할 수 있다.

제27조(인쇄본 논문제출)논문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 지체없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논문심사료)논문제출 예정자는 심사에 앞서 대학원장이 정한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학위수여

제29조(학위수여)①논문심사에 합격하고 인쇄본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학위증을 수여한다.(개정 2015.1.19)

②무논문학위 신청자와 수료 후 등록자는 5학기를 이수하고 30학점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성적이 전체 평점평균 3.0 이상이며 전공시험에 합격한 경우 학위증을 수여한다.(신설 2015.1.19)

제30조(무논문학위 신청절차 및 시기) ①무논문학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학기 수업시수 2분의 1선 이후 대학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료 후 등록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전 수료 후 등록신청과 동시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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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학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1.19)

제31조(무논문학위 승인) 무논문학위 신청에 대한 승인은 위원회를 거쳐 대학원장이 한다.(조 신설 2015.1.19)

제32조(무논문학위 운영 등) 무논문학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15.1.19)


제 6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33조(공개강좌) ①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공개강좌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 변경 2015.1.19)

제34조(연구과정)①학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연구과정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연구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 석사학위과정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중 2과목 이내를 수강할 수 있다.

④연구과정을 수학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연구과정의 입학자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 변경 2015.1.19)


제 7 장   보    칙


제35조(기타사항)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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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시행한다.(조 변경 2015.1.19)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학칙, 학위수여규정 및 교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06.28. 규정 제12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21. 규정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시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외국어시험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학생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3.02.22. 규정 제1568호)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6. 규정 제160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6항의 규정은 2014년 2월 이후 수료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9. 규정 제1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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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논문학위 신청자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수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6.2.19. 규정 제17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제22조 제3항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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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연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연구과정에서  년  월

간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특허법무대학원장  학위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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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2> 특허법무대학원 무논문학위운영등에 관한 지침 


특허법무대학원 무논문학위운영등에 관한 지침 

제 1 조(목적) 본 지침은 「충남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한다) 제33조제1항 제3호, 제80조 제1항 제3호, 제85조 제2항 및 「특허법무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학사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0조 제1항, 제30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특허법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 

제 3 조(신청제한) ① 무논문학위과정 및 수료 후 등록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② 무논문학위과정 신청 후 취소된 자는 수료 후 등록을 할 수 없다.

제 4 조(수강신청) ① 무논문학위과정자 및 수료 후 등록자는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무논문학위과정자 : 5학기에는 반드시 한 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수료 후 등록자 : 수료 후 등록 첫 학기에는 반드시 한 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무논문학위과정자 및 수료 후 등록자는 그 신청을 취소한다. 

제 5 조(휴‧복학) 무논문학위과정자, 수료 후 등록자는 휴학 할 수 없다.

제 6 조(학적관리) ① 무논문학위과정자 및 수료 후 등록자는 학적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 무논문학위과정자는 재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 수료 후 등록자는 재학생으로 보지 않는다.

③ 무논문학위과정 이수 중 제적 된 자는 무논문학위과정으로만 재입학을 허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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