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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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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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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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사지원과 |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
|
1. 목적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에게
배움의 기회 부여
2.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2, 제30조 제3항 및 제4항
나. 「충남대학교 학칙」제37조의11, 제49조 제1항, 제76조
다.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46조, 제47조
라. 「충남대학교 교양 교육과정 편성, 이수 및 운영등에 관한 지침」제7조, 제8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마. 「충남대학교 미래설계상담제 운영 규정」제5조
바.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된 자
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4.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나. 우리 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다.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 자
라.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각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의 재입학 제한자
마. 의학과에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바.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2020. 3. 1. 이후 제적)된 후 1년 미경과자
사.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2020. 12. 1. 이후) 자퇴(제적)자
아. 대학의 경우, 연속 3회(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제적되고,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다시 제적된 자*
* 2020학년도 입학자(재적생 중 2020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
- 1 -
5. 재입학 허가 가능인원
가. 학부: 2020학년도 1~4학년 제적자 총수에서 2021학년도 일반편입학(예정) 인원을 제외한 인원 ([붙임1] 참고)
- 일반학과: 모집단위 구별 없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
- 의료인 양성학과 및 사범계 학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
※ 여석산정 방법 1학기 = 직전학년도* 1~4학년 제적자 수 - 당해 연도 일반편입학(예정) - 전과(예정) 모집인원 2학기 = 직전학년도 1~4학년 제적자 수 - (당해 연도 일반편입학생수+전과학생수+1학기 재입학생수) * 직전학년도 제적자 수 산정은 매 학년도 4월 1일, 10월 1일 고등교육통계를 기준으로 함 (직전학년도 10월 1일~당해학년도 9월 30일) ※ 의료인 양성학과 및 사범계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 ** 결원 인원 산정 기준일자: 1학기 재입학(직전학년도 10. 1.), 2학기 재입학(당해학년도 4. 1.) |
나. 대학원: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 각 대학원별로 여석을 산정함
◇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년정원 ◇ 재학생 수: 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4월 1일 또는 10월 1일) 재학생 수 |
6. 재입학 일정 및 제출서류
가. 일정
내 용 |
기 간 |
비 고 |
지원서 제출 |
2021. 1. 4.(월) ~ 1. 8.(금) |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출력 → 각 학과(부) 사무실 제출 (근무시간 내) |
재입학 학점사정 |
2021. 1. 13.(수) ~ 1. 15.(금) |
각 학과(부) 사무실 |
허가자 명단 발표 및 등록금 납부일자 안내 |
2021. 1. 27.(수) ~ |
지원학과로 확인 |
재입학 허가 기준일 |
2021. 3. 1.(월) |
*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은 [붙임5] 참고
- 2 -
나. 제출서류
1) 학부
◦ 재입학 지원서 1부 [붙임3]
◦ 재입학 추천서 1부 [붙임4]
◦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 재입학 희망자는 서류를 접수 기간 내 제적 전 소속 학과에 제출
2)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각 해당 대학원에서 별도 시행
7. 재입학자 학년 판정 및 학점사정
가. 「학년판정 기준표」[붙임2] 에 따라 재입학자의 재입학 학년과 학기를 결정함
나. 재입학자는 재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사정을 함. 학점사정 시 인정된 학점은 이수 구분 정정이 불가하며, 불인정 과목은 추가 인정되지 않음
다. 학부 재입학자의 이수 인정 교과목의 성적평균평점은 1.75 이상이어야 함
라. 201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의 교양 42학점 초과 이수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2012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는 교양 4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음
마. 공통기초교양 이수 면제 판정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4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을 적용받을 경우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영어 관련 교과목, 진로설계 관련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나머지 졸업에 필요한 교양 이수학점은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름
교 과 목 |
이수 조건 |
판 정 |
기초글쓰기 |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2학점 이상 이수 |
이수면제 |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1학점 미만 이수 또는 미이수 |
기초글쓰기 이수대상 |
|
글로벌영어 1,2,3,4 |
영어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
이수면제 |
영어 관련 교과목 3학점부터 5학점까지 이수 |
4단계 이수 대상 |
|
영어 관련 교과목 2학점 이하 이수 |
3단계 이수 대상 |
|
진로설계 1,2 |
3학년 내지 4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 |
이수면제 |
1학년 내지 2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 |
진로설계1,2 이수대상 |
바. 미래설계상담 교과목 이수 기준 판정
재입학 학년 |
미래설계상담 이수 기준 판정 |
1학년 |
5회 이상 |
2학년 |
4회 이상 |
3학년 |
3회 이상 |
4학년 또는 5학년 |
1회 이상 |
※ 수의학과 재입학 |
2회 이상 |
※ 2008학년도 이전에 신입학하여 제적당한 후 2009학번 이후의 학번을 부여받은 자는 의무 대상자가 아님 ※ 미래설계상담은 기이수한 학점을 불인정하고, 재입학하는 학년에 따라 이수 기준을 판정함 |
8. 유의사항
가.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변경하고, 집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함
나. 학사관리에 관한 제 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다. 입학 당시 대학의 모집단위(계열‧학부)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 대학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재입학 연도별 대학의 모집단위(전공‧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라. 재입학 지원자가 허가 가능 인원을 초과한 경우, 학부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하여 추천함을 원칙으로 함
1) 취득학점이 많은 자
2) 이수학점의 평균평점 우수자
3) 재입학 허가 학기를 기준으로 최근 제적자
4) 자퇴자
5) 미등록자
6) 미복학자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하며, 학부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함
바.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이외에는 재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사.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 등록금고지서 -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이용하여 출력
- 3 -
붙임 1. 2021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모집인원(학부) 1부.
2. 재입학 학년 판정(학점인정) 기준표 1부.
3. 재입학 지원서 1부.
4. 재입학 추천서 1부.
5.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 1부. 끝.
- 4 -
[붙임 1]
2021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모집인원(학부)
(단위: 명)
모집단위별 |
학과 또는 전공 |
재입학 모집인원(학부) |
비고 (학년별 선발인원) |
|
정원내 |
정원외 |
|||
일반학과 |
324 |
55 |
국가안보융합학부(구 군사학부) 미선발 |
|
간호대학 |
간호학과 |
4 |
0 |
|
사범대학 |
화학공학교육과 |
1 |
0 |
4학년(1) |
합계 |
329 |
55 |
※ 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법과대학, 국가안보융합학부(구 군사학부) 재입학 해당 없음
※ 2008학년도 이전에 법과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총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과대학 법학부를 제외한 희망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기계·금속공학교육과는 2018학년도부터 기계·재료공학교육과로 모집단위 변경
- 5 -
[붙임2- 1]
학부 재입학 학년 판정 기준표
졸업 학점 |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
인 정 학년- 학기 |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
재 입 학 학년- 학기 |
학 칙 등 적용학년도 |
130 |
1회 이상 |
1학점부터 16학점까지 |
불인정 |
1 - 1 |
2021 |
|
1회 이상 |
17학점부터 32학점까지 |
1 - 1 |
1학기 |
1 - 2 |
2020 |
|
2회 이상 |
33학점부터 49학점까지 |
1 - 2 |
2학기 |
2 - 1 |
2020 |
|
3회 이상 |
50학점부터 64학점까지 |
2 - 1 |
3학기 |
2 - 2 |
2019 |
|
4회 이상 |
65학점부터 80학점까지 |
2 - 2 |
4학기 |
3 - 1 |
2019 |
|
5회 이상 |
81학점부터 97학점까지 |
3 - 1 |
5학기 |
3 - 2 |
2018 |
|
6회 이상 |
98학점부터 113학점까지 |
3 - 2 |
6학기 |
4 - 1 |
2018 |
|
7회 이상 |
114학점 이상 |
4 - 1 |
7학기 |
4 - 2 |
2017 |
|
140 |
1회 이상 |
1학점부터 17학점까지 |
불인정 |
1 - 1 |
2021 |
|
1회 이상 |
18학점부터 34학점까지 |
1 - 1 |
1학기 |
1 - 2 |
2020 |
|
2회 이상 |
35학점부터 52학점까지 |
1 - 2 |
2학기 |
2 - 1 |
2020 |
|
3회 이상 |
53학점부터 69학점까지 |
2 - 1 |
3학기 |
2 - 2 |
2019 |
|
4회 이상 |
70학점부터 87학점까지 |
2 - 2 |
4학기 |
3 - 1 |
2019 |
|
5회 이상 |
88학점부터 104학점까지 |
3 - 1 |
5학기 |
3 - 2 |
2018 |
|
6회 이상 |
105학점부터 122학점까지 |
3 - 2 |
6학기 |
4 - 1 |
2018 |
|
7회 이상 |
123학점 이상 |
4 - 1 |
7학기 |
4 - 2 |
2017 |
|
142 |
1회 이상 |
1학점부터 17학점까지 |
불인정 |
1 - 1 |
2021 |
|
1회 이상 |
18학점부터 35학점까지 |
1 - 1 |
1학기 |
1 - 2 |
2020 |
|
2회 이상 |
36학점부터 53학점까지 |
1 - 2 |
2학기 |
2 - 1 |
2020 |
|
3회 이상 |
54학점부터 71학점까지 |
2 - 1 |
3학기 |
2 - 2 |
2019 |
|
4회 이상 |
72학점부터 89학점까지 |
2 - 2 |
4학기 |
3 - 1 |
2019 |
|
5회 이상 |
90학점부터 107학점까지 |
3 - 1 |
5학기 |
3 - 2 |
2018 |
|
6회 이상 |
106학점부터 125학점까지 |
3 - 2 |
6학기 |
4 - 1 |
2018 |
|
7회 이상 |
126학점 이상 |
4 - 1 |
7학기 |
4 - 2 |
2017 |
- 6 -
졸업 학점 |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
인 정 학년- 학기 |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
재 입 학 학년- 학기 |
학 칙 등 적용학년도 |
150 |
1회 이상 |
1학점부터 18학점까지 |
불인정 |
1 - 1 |
2021 |
|
1회 이상 |
19학점부터 36학점까지 |
1 - 1 |
1학기 |
1 - 2 |
2020 |
|
2회 이상 |
37학점부터 55학점까지 |
1 - 2 |
2학기 |
2 - 1 |
2020 |
|
3회 이상 |
56학점부터 74학점까지 |
2 - 1 |
3학기 |
2 - 2 |
2019 |
|
4회 이상 |
75학점부터 92학점까지 |
2 - 2 |
4학기 |
3 - 1 |
2019 |
|
5회 이상 |
93학점부터 111학점까지 |
3 - 1 |
5학기 |
3 - 2 |
2018 |
|
6회 이상 |
112학점부터 130학점까지 |
3 - 2 |
6학기 |
4 - 1 |
2018 |
|
7회 이상 |
131학점 이상 |
4 - 1 |
7학기 |
4 - 2 |
2017 |
|
160 |
1회 이상 |
1학점부터 19학점까지 |
불인정 |
1 - 1 |
2021 |
|
1회 이상 |
20학점부터 39학점까지 |
1 - 1 |
1학기 |
1 - 2 |
2020 |
|
2회 이상 |
40학점부터 59학점까지 |
1 - 2 |
2학기 |
2 - 1 |
2020 |
|
3회 이상 |
60학점부터 79학점까지 |
2 - 1 |
3학기 |
2 - 2 |
2019 |
|
4회 이상 |
80학점부터 99학점까지 |
2 - 2 |
4학기 |
3 - 1 |
2019 |
|
5회 이상 |
100학점부터 119학점까지 |
3 - 1 |
5학기 |
3 - 2 |
2018 |
|
6회 이상 |
120학점부터 139학점까지 |
3 - 2 |
6학기 |
4 - 1 |
2018 |
|
7회 이상 |
140학점 이상 |
4 - 1 |
7학기 |
4 - 2 |
2017 |
|
164 |
1회 이상 |
1학점부터 16학점까지 |
불인정 |
1 - 1 |
2021 |
|
1회 이상 |
17학점부터 32학점까지 |
1 - 1 |
1학기 |
1 - 2 |
2020 |
|
2회 이상 |
33학점부터 49학점까지 |
1 - 2 |
2학기 |
2 - 1 |
2020 |
|
3회 이상 |
50학점부터 65학점까지 |
2 - 1 |
3학기 |
2 - 2 |
2019 |
|
4회 이상 |
66학점부터 82학점까지 |
2 - 2 |
4학기 |
3 - 1 |
2019 |
|
5회 이상 |
83학점부터 98학점까지 |
3 - 1 |
5학기 |
3 - 2 |
2018 |
|
6회 이상 |
99학점부터 115학점까지 |
3 - 2 |
6학기 |
4 - 1 |
2018 |
|
7회 이상 |
116학점부터 131학점까지 |
4 - 1 |
7학기 |
4 - 2 |
2017 |
|
8회 이상 |
132학점부터 148학점까지 |
4 - 2 |
8학기 |
5 - 1 |
2017 |
|
9회 이상 |
149학점 이상 |
5 - 1 |
9학기 |
5 - 2 |
2016 |
※ 수의예과는 140학점 적용
- 7 -
[붙임2- 2]
대학원 재입학 학년 판정 기준표
과정 졸업학점 |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
재입학 학년- 학기 |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
학 칙 등 적용학년도 |
석사 (24) |
1회 이상 |
1학점부터 5학점까지 |
1- 1 |
불인정 |
2021 |
1회 이상 |
6학점부터 11학점까지 |
1- 2 |
1학기 |
2020 |
|
2회 이상 |
12학점부터 17학점까지 |
2- 1 |
2학기 |
2020 |
|
3회 이상 |
18학점부터 24학점까지 |
2- 2 |
3학기 |
2019 |
|
4회 이상 |
25학점부터 |
3- 1 |
4학기 |
2019 |
|
박사 (36) |
1회 이상 |
1학점부터 8학점까지 |
1- 1 |
불인정 |
2021 |
1회 이상 |
9학점부터 17학점까지 |
1- 2 |
1학기 |
2020 |
|
2회 이상 |
18학점부터 26학점까지 |
2- 1 |
2학기 |
2020 |
|
3회 이상 |
27학점부터 36학점까지 |
2- 2 |
3학기 |
2019 |
|
4회 이상 |
37학점부터 |
3- 1 |
4학기 |
2019 |
|
석‧박사 통합 (60) |
1회 이상 |
1학점부터 7학점까지 |
1- 1 |
불인정 |
2021 |
1회 이상 |
8학점부터 15학점까지 |
1- 2 |
1학기 |
2020 |
|
2회 이상 |
16학점부터 23학점까지 |
2- 1 |
2학기 |
2020 |
|
3회 이상 |
24학점부터 31학점까지 |
2- 2 |
3학기 |
2019 |
|
4회 이상 |
32학점부터 39학점까지 |
3- 1 |
4학기 |
2019 |
|
5회 이상 |
40학점부터 47학점까지 |
3- 2 |
5학기 |
2018 |
|
6회 이상 |
48학점부터 55학점까지 |
4- 1 |
6학기 |
2018 |
|
7회 이상 |
56학점부터 60학점까지 |
4- 2 |
7학기 |
2017 |
|
8회 이상 |
61학점부터 |
5- 1 |
8학기 |
2017 |
※ 단, 재입학자의 이수인정 학기 수는 전적기간의 이수 학기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8 -
[붙임3] - 재입학 지원서 (학부, 대학원) (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 9 -
학과장 |
결재 |
담 당 |
주 무 |
학 장 |
||||||||||||
재 입 학 지 원 서 |
||||||||||||||||
제 적 전 소속 |
대학(원) 학과(과정), 부 계열 |
|||||||||||||||
구 학 번 |
성명 |
생년월일 |
||||||||||||||
도로명 주소 |
||||||||||||||||
당초 입학 년 월 일 |
휴대폰번호 |
|||||||||||||||
제 적 년 월 일 |
||||||||||||||||
제 적 사 유 |
||||||||||||||||
위 본인은 위와 같이 귀 대학교에서 제적된 사실이 있는 바, 금번에 재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자 붙임의 서류를 갖추어 재입학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일 성명: (인) 위 본인은 현재 어떠한 타 대학에도 학적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재입학이 허가되면 재입학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학교의 결정사항에 따르고 재학 중 제반규정을 엄수하여 학업에 전념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1월 일 성명: (인) 붙임 1.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2.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3. 재입학 추천서 1부 |
||||||||||||||||
충 남 대 학 교 총 장 귀하 |
재 입 학 추 천 서
성 명 |
(한 글) |
제적 전 학번 |
||
(한 자) |
생 년 월 일 |
|||
제적 전 학과(부), 계열 |
재입학 학과(부), 계열 |
|||
제 적 사 유 |
||||
※ 학과 교수회 심 의 요 점 |
학업전망 : |
|||
대학생활전망 : |
상기 재입학 지원자는 본교 재입학 대상자로서 학과 교수회의에서 재입학 후 학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재입학을 추천합니다.
붙임 교수 회의록 사본 1부
2021년 1월 일
추 천 자: 대학(원) 학과(부)장 (인)
※부분만 학과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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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 |
1. 재입학 신청 [학생]
통합정보시스템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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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경로 |
[학생정보서비스>학사행정>재입학신청>재입학신청] → ①저장 → ②지원서출력 |
유의사항 |
학생은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연락처를 수정하고,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야 함. 학생은 교육과정 적용년도 및 지원학과를 변경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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