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2021. 7.




교   육   부

[대학재정장학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 2021학년도 2학기 주요 추진 사항5

. 2021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및 신청방법6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7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추진배경

 추진 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추진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의 책무)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4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

 주요 경과

◦ (‘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09.2학기)

※ ’09.1학기까지는 정부보증+은행대출 방식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시행

◦ (‘10년)「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정(‘10.1)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도입·시행 ※ 소득 7구간 이하 대상

◦ (‘14년) 제1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14.7.~'15.5.)

※ ’09. 2학기 이전 대출 (평균 대출금리 7.0%) → 일반상환대출 또는 ICL (대출금리 2.9%)

◦ (‘15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자격 소득 8구간까지 확대

◦ (‘17년) 대통령 공약사항 및 신정부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

*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49- 4- 2)

◦ (‘20년) 제2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20.4.~’21.3.)

※ ’09. 2학기 이전 대출 (평균 대출금리 7.0%) → 일반상환대출 (대출금리 2.9%)



- 3 -

< `21학년도 1학기 주요성과 >

 대출 공급 실적

◦ 총 28만 7천여명의 학생에게 8,834억원의 대출을 공급하였으며, 등록금대출은 1인당 평균 307만원, 생활비대출은 1인당 평균 139만원 지원

<‘21학년도 1학기 대출 현황>

구분

등록금

생활비

합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액

(억원)

2,345

1,731

4,076

인원

(명)

98,576

126,112 

165,838*

1인당

(만원)

238

137 

246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금액

(억원)

3,786

972 

4,758

인원

(명)

101,309

69,034 

121,161*

1인당

(만원)

374

141 

393

합계

금액

(억원)

6,131

2,703

8,834

인원

(명)

199,885

195,146

286,999*

1인당

(만원)

307

139

308

* 인원의 합계는 중복 제거

 제도개선 현황

◦ (대출금리 인하) 대출금리 인하(‘20.2학기 1.85%→’21.1학기 1.7%)를 통해약 130만명(기존+신규대출자)에게 총 38억원 이자부담 완화

◦ (ICL 상환기준소득 인상)ICL 상환기준소득을 (`20년) 연 2,174만원 → (`21년) 2,280만원(↑106만 원)으로 상향조정

◦ (4구간 이하 ICL 의무화)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4구간 이하 학생은 ICL 의무화하여 재학 중 상환 유예 및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 (상환유예 확대) ‘21년 이후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 대상 특별상환유예(최대 3년 상환유예 및 4년 분할상환) 시행 

* ‘20년에 1년 상환유예를 받은 실직·폐업자도 최대 2년 추가 연장 허용

◦ (사망‧심신장애인 채무감면)학자금 대출 이후 사망 또는 심신장애학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출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시행(4월~)

※ 사망자 : 상속재산가액을 넘는 잔여 대출원리금 면제

심신장애인 : 장애·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대출원금의 30%∼90% 감면 


- 4 -


- 5 -

주요 추진사항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21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 : 1.7% (금리 동결)

-  글로벌 경기회복세 진입에 따른 소비자물가* 및 재단채 조달금리**상승 전망으로 금리보전 등 정부 부담 증가가 예상되나,


* ‘21년 물가상승률 1.8% 전망(전년 대비 1.3%p↑,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1.5월)


** ’21년 하반기 재단채 5년물 조달금리 1.87% 전망(상반기 평균 1.65%)


※ 최근 3년간 국채 5년물 평균 수익률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학자금상환법 제11조)

-  2학기 대출금리(1.7%)는 국채 5년물 3년 평균금리(1.572%)의 120%(1.886%) 이내로 적정

-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 경제난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학생·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특별승인제도 확대

경제적 사정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대상 확대

- 특별승인 성적기준(D학점)을 1회에 한해 미적용, F학점을 받은 학생들도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기회 확대

< 현 행>

< 개 선 >

사유

기준

사유

기준

성적 미달

직전학기 점수 60점(D학점) 이상


 

성적미달

+

긴급곤란

▪ (좌동)

▪ (긴급곤란) 성적기준 미적용

* 1회 한정 승인 


- 6 -

 미성년자 학자금대출 부모통지 강화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학자금대출 정보에 대한 부모 통지 시기를 “(현행)대출승인 → (개선)신청단계”로 조정하여 대출 선택에 대한 숙려기간 제공 

 현  행

개 선 안

 단계별 부모통지시기

①신청(×) → ②승인(○) → ③실행(○)


 

 단계별 부모통지시기

①신청(○) → ②승인(○) → ③실행(○)

※ 1주∼ 8주 사전고지 효과

 해외유학 연대보증제 전면 폐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해외유학 신고제도 개선(`20.2학기~)*따른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20.1학기 이전 유학생까지 확대


* 신고자들의 연대보증 입보에 대한 불만, 시중은행도 폐지한 연대보증의 문제점, 해외 신고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통한 본인인증의 어려움 발생 등의 사유로 제도개선(`20. 2학기)

※ 기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해지하고, 상환이행약정서 징구


Ⅲ 

대출 일정 및 신청방법

 대출 일정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기간

등록금 대출

신청: 7.7.(수)∼10.14.(목)(분납연계대출: 7.7.∼11.18.)

69일

실행: 7.7.(수)∼10.14.(목)(분납연계대출: 7.7.∼11.19.)

69일

생활비 대출

신청: 7.7.(수)∼11.18.(목)

94일

실행: 7.7.(수)∼11.19.(금)

95일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7.(수)∼11.22.(월)

96일

실행: 7.7.(수)∼11.23.(화)

97일

※ 전년대비 2∼7일 기간 연장 / 불가피한 경우 기간 연장 등 일정 조정 가능

 신청방법 및 시간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신청시간) 09:00~24:00  ※ 대출실행은 9:00~17:00 가능



- 7 -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 학자금 대출 지원

1

대출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전념하도록하고,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최대 10년) 및 상환기간(최대 10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2

대출자격

□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학점은행제 기관 제외)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예정인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은 성적기준만 적용

※ 이수학점은 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 8 -

○ (대출연령)만 35세 이하

-  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가능

* 선취업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재직자는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대학,재직자 특별전형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하나에 재학(입학)중일 것

(신용요건) 제한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대상)학부생 및 대학원생

(소득기준) 제한 없음

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ICL만 이용 가능 (ICL자격 미충족 등 일부 사유 제외)

(대출연령)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중단 없이 학업을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신용요건)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제한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파산면책 등)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3

대출금리 및 한도

대출 제도

대출금리

(‘21.2학기)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70%

(변동금리)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70%

(고정금리)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단, 총 한도* 범위내)

* <대출 총한도>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9 -

4

특별승인제도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

 승인 기준 및 횟수

-  (성적/이수학점 미달) 직전학기 백분위점수(총평균백분위점수)60점(D학점)이상 또는 이수학점 미달자 중 온라인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성적 60점(D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 (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학 추천 시(총1회)


【특별승인 기준 및 횟수】

구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5

대출 제한

학자금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대출 제한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연체, 부실채무, 신용도판단정보 등 신용요건 미충족시 제한

- 10 -

’18년~’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Ⅰ·Ⅱ 유형 대학의 ’21학년도 신·편입생 대출 제한

※ Ⅰ유형(일반상환 50%제한), Ⅱ유형(일반상환 및 취업후 100% 제한)


’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구분(제한 범위)

학 교 명

4년제

(7개교)

일반상환 50% 제한

(2개교)

금강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5개교)

경주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6개교)

일반상환 50% 제한

(2개교)

고구려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4개교)

광양보건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6

기타

○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대출자는 대출 신청 시 학자금대출, 신용 및 재무관리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이수

○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부모에게 대출 정보 통지

○ 심신장애로 채무면제를 받은 자*가 학자금대출을 신규 신청한 경우, 성실상환확약서를 징구하며, 대출신청일 또는 채무면제승인일 기준 연체가 없어야 함

* 채무면제 자격을 승인받아, 분할상환약정 체결 전이거나 상환 중인 자 포함

○ WEST대출*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에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시행

*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 합격자들의 원활한 참가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어학연수비 대출(참가비 중 어학연수비에 한해 대출 지원)

○ 이 외 대출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함

- 11 -

.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상환의무

○ (상환의무 발생 및 유예)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부담하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발생할 때까지 상환 의무 유예

* <상환기준소득>

채무자가 상환개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21년 기준 2,280만원(공제 후 1,413만원)

-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상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대학생, 실·퇴직, 폐업, 육아휴직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의무상환 유예 가능

※ 대학생 4년,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 2년

○ (상환의무 면제)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없고 일정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상환의무 면제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 × 1.5배∼2배

-  학자금 대출 이후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경우, 소득·재산, 장애정도에 따라 대출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 상환면제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 범위】

구분

소득·재산

면제범위

사망

상속 재산가액 ≦ 0

채무액 전액

상속 재산가액 < 총 채무액

미회수된 잔여 채무액

상속 재산가액 ≧ 총 채무액

-

심신장애인(중증)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70%

대출원금 90%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90%

대출원금 70%

심신장애인(경증)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70%

대출원금 50%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90%

대출원금 30%

※ 상속 재산가액 : 사망자 총재산 -  선순위 채권(임금채권, 조세공과금 등) – 장례비

총 채무액 : 원금, (미수)이자, 지연배상금(손해금), 대지급금 등 

소득인정액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르되,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


※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는 취업후상환, 일반상환, 구상채권 동일 적용

- 12 -

□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 (정의)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 (의무상환액) 연간소득, 상속·증여재산에 따라 의무상환액 산정

 연간소득 등에 대한 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 단, 퇴직소득의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퇴직소득의 20% 의무상환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의무상환액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 상환율(20%)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 상환금액(연 36만원)

- (회수주체 및 방식) 국세청에서 원천 징수

○ 자발적 상환

-  (정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상환

- (상환방식) 대출중도상환(일시납), 자동이체약정 등록(월납)

※ 부모 등 제3자도 상환 가능

□ 대출원리금 및 이자면제

○ (대출원리금)대출잔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대출잔액 매 학기 단리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

※ 다만, 의무상환자가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연체금 및 가산금 합산

※ 연체금은 미납액의 3%, 가산금은 1개월 경과시마다 1.2% 가산(단,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은 미납액의 9%를 초과하지 못함)

○ (이자면제)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생활비 대출자는 의무상환개시 전까지,군 복무자*는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

* 「병역법」에 다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13 -

□ 채무자 신고의무

○ 채무자는 매년 12월(한달간)에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재단에 신고

* 군복무, 해외여행, 질병, 주소·직장 변경 등의 경우 수시신고 가능

□ 장기미상환자 지정 및 관리

○ (지정)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또는상환(자발적 상환 포함) 개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경우

※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를 뜻하며, 중퇴·자퇴·제적 등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도 졸업과 동일하게 처리 

※ 다수의 대학 졸업 시, 최종대학 졸업 기준(대학원, 학점은행제 기관, 외국대학 제외)

○ (관리)국세청에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의무상환액을 부과

 해외이주자·해외유학생 관리

 (신고의무) 해외이주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유학자는 출국 40일 전까지 재단에 신고(이주계획 / 유학+상환계획 제출)

- 해외유학자는 유학 종료 후 귀국 신고, 학업 연장 시 연장신고 

※ 해외이주 :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고이주

해외유학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 연구 또는 연수 (교환학생, 자비유학, 어학연수, WEST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등)

○ (상환) 해외이주자는 출국 1개월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해외유학자는 유학기간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유지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인 입보 하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되, 미체결시 외교부 이주 신고에 필요한 원리금상환증명서 발급 불가

○ (미신고자 관리)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과 연계하여 출입국 정보를수시로 파악, 미신고 또는 장기미귀국자 파악하여 전액상환 의무 등 부과

해외유학자가 해외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소득 발생 채무자 상환기준에 준하여 처리

- 14 -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상환방법 및 이자 등 면제

(상환방법)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상환, 상환기간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하고, 원금균등방식과 원리금균등방식 중 선택하여 분할 상환

※ 중도상환 가능하며, 수수료 없음

(이자면제)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 발생 이자면제 ※ICL기준 동일

※ 사망·심신장애 채무면제 가능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ICL의 면제기준과 동일

□ 상환유예 및 상환방법 조정

(특별상환유예대출)대학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 상환유예 및 4년간 상환(분할 또는 일시)


【특별상환유예 유형 및 자격요건】

기본자격요건

유형별 추가자격요건

① 대학 졸업생

※ 일부유형 제외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전

-  다만,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③ 부실채권 미보유자

-  채무조정중인 자(분할상환자) 가능


④ 만 35세 이하

유형1

부 또는 모 사망

유형2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유형3

본인이 수급자

유형4

본인이 장애인

유형5

부모 또는 본인이 중증질병환자

유형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 취업성공패키지(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자 및 자녀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 후 기간 무관

유형7

보이스 피싱, 불법 사금융 피해

유형8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직자 본인 또는 자녀

유형9

군복무자(예정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연체자 ※ 졸업여부 무관

유형10

대학생 창업자(중기부 지정 창업/벤처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만 해당)※ 졸업여부 무관

유형11

본인이 차상위계층

유형12

‘20년 실직‧폐업한 본인 (또는 자녀) 

* 나이 및 졸업여부 무관(코로나19특별지원)

유형13

‘21년 실직‧폐업한 본인 (또는 자녀)



(조건변경)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대출기간(계좌별 2회),납입일(계좌별 연1회),상환방법(계좌별 2회) 조건 변경 가능

(사전채무조정) 연체자가 분할상환약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조기에 활용하도록 하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사전 예방



- 15 -

3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관리

 부실채권 종류 및 관리

(부실채권) 대출원리금이 정상 상환되지 않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으로, 보증채무 이행, 6개월 이상 연체 등이 해당 

-  (구상채권)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재단이 은행에 대위변제한 채권으로 손해금(연이율 9%) 부과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권으로 지연배상금* 부과

* ’20.1학기 이후 대출자 :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 부과 (’21.2학기 기준 3.7%)

’19.2학기 이전 대출자 : 연이율 6%

※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결정 또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사고채권으로 관리 

(부실채권 관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가압류·가처분 등의 채권보전, 소송 및 강제집행 등 조치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7조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

※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처리


 신용회복지원제도

(분할상환제도) 부실채무자의 경우 채무액을 전액 일시에 갚아야 하나,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기간을 조정

※ 약정금액의 2% 초입금 납부해야 하며, 약정 체결시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지연배상금·손해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일정금액의 초입금 납부 시 지연배상금(손해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졸업 후 2년까지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 16 -


- 17 -

참고 1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 ’21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ㆍ학자금지원 8구간 이내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ㆍ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ㆍ대학원생: 학자금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연 1.70%)

ㆍ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18 -

참고 2

대출 업무 절차

대출단계

재 단

학 생 / 가구원

대 학

단계별

업무 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  전자서명 수단 발급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가구원)

-  전자서명 수단 발급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대출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기준심사 및 추천 처리



대출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편)입생 추가대출 등)

※ 단, 취업후 학자금 대출 신청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 필요 


- 19 -

참고 3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

구 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09년 

▣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부모 공인인증서 이용 친권자 동의시스템 마련)

`10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 학자금 대출자 성년의제 특례법안 신설

`11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 신설(전체 평점 B학점 대상 대출 허용) 

▣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시행(23개 대학)

`12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재학생 성적기준 완화 : B학점→C학점

▣ 신입생군 성적 기준 폐지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 : 셋째 이상 폐지(다자녀 가정 학생 모두 가능)

`13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연간 200만원→300만원)

▣ 군복무자 이자 면제 시행

`14년

▣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기존 최소 7.8% 금리를 2.9%로 인하)

`15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소득분위 8구간까지 확대

▣ 학업 지속자에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60세 미만)

▣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45세 이하)

`16년

▣ 대출제도 선택제(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권 부여) 도입

▣ 재학생 등록예정자(소득구간 및 학사정보, 수납원장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

’17년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ICL 연령 제한 완화(만 35세 → 만 45세)

▣ 학자금대출 철회 제도 도입(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 및 전액 상환 시 철회 가능)

’18년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학기당 100만원→150만원)

▣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C학점 이상 → 폐지)

▣ 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소득 3구간 이하 → 소득 4구간 이하)

’19년

▣ 특별추천제도 개선(성적·이수학점 미달자가 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고 재단이 심사 후 대출 승인(특별승인제도))

▣ 특별승인 성적기준 완화(성적·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추천 시 최소 성적기준(60점) 적용 → 직전학기에 사고·질병으로 4주(주말·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 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 적용 제외)

▣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대출정보 안내 → 학부 신입생인 성년자의 부모에게도 대출정보 안내)

’20년

▣ 지연배상금율 부과체개 개편(단일금리 방식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방식)

▣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19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인 성년자의 부모에게 대출정보 안내 →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부모에게도 대출정보 안내)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해외유학 신고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상환이행 약정서’ 징구)

’21년

▣ 특별상환 유예대출 유형 신설(유형13: 실직ㆍ폐업자 지원, ’21. 12. 31.까지 신청)

▣ 사망·심신장애 채무자 학자금대출 감면 시행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