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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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교 육 부
[대학재정장학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2021학년도 2학기 주요 추진 사항5
Ⅲ. 2021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및 신청방법6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7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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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추진배경 |
□ 추진 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추진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의 책무)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4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
□ 주요 경과
◦ (‘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09.2학기)
※ ’09.1학기까지는 정부보증+은행대출 방식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시행
◦ (‘10년)「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정(‘10.1)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도입·시행 ※ 소득 7구간 이하 대상
◦ (‘14년) 제1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14.7.~'15.5.)
※ ’09. 2학기 이전 대출 (평균 대출금리 7.0%) → 일반상환대출 또는 ICL (대출금리 2.9%)
◦ (‘15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자격 소득 8구간까지 확대
◦ (‘17년) 대통령 공약사항 및 신정부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
*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49- 4- 2)
◦ (‘20년) 제2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20.4.~’21.3.)
※ ’09. 2학기 이전 대출 (평균 대출금리 7.0%) → 일반상환대출 (대출금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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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학년도 1학기 주요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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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공급 실적 ◦ 총 28만 7천여명의 학생에게 8,834억원의 대출을 공급하였으며, 등록금대출은 1인당 평균 307만원, 생활비대출은 1인당 평균 139만원 지원 <‘21학년도 1학기 대출 현황>
* 인원의 합계는 중복 제거 □ 제도개선 현황 ◦ (대출금리 인하) 대출금리 인하(‘20.2학기 1.85%→’21.1학기 1.7%)를 통해 약 130만명(기존+신규대출자)에게 총 38억원 이자부담 완화 ◦ (ICL 상환기준소득 인상) ICL 상환기준소득을 (`20년) 연 2,174만원 → (`21년) 2,280만원(↑106만 원)으로 상향조정 ◦ (4구간 이하 ICL 의무화)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4구간 이하 학생은 ICL 의무화하여 재학 중 상환 유예 및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 (상환유예 확대) ‘21년 이후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 대상 특별상환유예(최대 3년 상환유예 및 4년 분할상환) 시행 * ‘20년에 1년 상환유예를 받은 실직·폐업자도 최대 2년 추가 연장 허용 ◦ (사망‧심신장애인 채무감면) 학자금 대출 이후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학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출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시행(4월~) ※ 사망자 : 상속재산가액을 넘는 잔여 대출원리금 면제 심신장애인 : 장애·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대출원금의 30%∼9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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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Ⅱ |
주요 추진사항 |
□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 ‘21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 : 1.7% (금리 동결)
- 글로벌 경기회복세 진입에 따른 소비자물가* 및 재단채 조달금리**가 상승 전망으로 금리보전 등 정부 부담 증가가 예상되나,
* ‘21년 물가상승률 1.8% 전망(전년 대비 1.3%p↑,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1.5월)
** ’21년 하반기 재단채 5년물 조달금리 1.87% 전망(상반기 평균 1.65%)
※ 최근 3년간 국채 5년물 평균 수익률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학자금상환법 제11조)
- 2학기 대출금리(1.7%)는 국채 5년물 3년 평균금리(1.572%)의 120%(1.886%) 이내로 적정
-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 경제난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학생·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 특별승인제도 확대
◦ 경제적 사정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대상 확대
- 특별승인 성적기준(D학점)을 1회에 한해 미적용, F학점을 받은 학생들도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기회 확대
< 현 행> |
< 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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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기준 |
사유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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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미달 |
▪직전학기 점수 60점(D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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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미달 + 긴급곤란 |
▪ (좌동) ▪ (긴급곤란) 성적기준 미적용 * 1회 한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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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학자금대출 부모통지 강화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학자금대출 정보에 대한 부모 통지 시기를 “(현행)대출승인 → (개선)신청단계”로 조정하여 대출 선택에 대한 숙려기간 제공
현 행 |
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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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부모통지시기 ①신청(×) → ②승인(○) → ③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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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부모통지시기 ①신청(○) → ②승인(○) → ③실행(○) ※ 1주∼ 8주 사전고지 효과 |
□ 해외유학 연대보증제 전면 폐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해외유학 신고제도 개선(`20.2학기~)*에 따른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20.1학기 이전 유학생까지 확대
* 신고자들의 연대보증 입보에 대한 불만, 시중은행도 폐지한 연대보증의 문제점, 해외 신고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통한 본인인증의 어려움 발생 등의 사유로 제도개선(`20. 2학기)
※ 기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해지하고, 상환이행약정서 징구
Ⅲ |
대출 일정 및 신청방법 |
□ 대출 일정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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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신청: 7.7.(수)∼10.14.(목) (분납연계대출: 7.7.∼11.18.) |
6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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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7.(수)∼10.14.(목) (분납연계대출: 7.7.∼11.19.) |
6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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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신청: 7.7.(수)∼11.18.(목) |
9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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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7.(수)∼11.19.(금) |
9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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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7.7.(수)∼11.22.(월) |
9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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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7.(수)∼11.23.(화) |
97일 |
※ 전년대비 2∼7일 기간 연장 / 불가피한 경우 기간 연장 등 일정 조정 가능
□ 신청방법 및 시간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시간) 09:00~24:00 ※ 대출실행은 9:00~17:0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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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
Ⅰ. 학자금 대출 지원 |
1 |
대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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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최대 10년) 및 상환기간(최대 10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2 |
대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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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국내 고등교육기관(학점은행제 기관 제외)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은 성적기준만 적용
※ 이수학점은 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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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연령) 만 35세 이하
- 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가능
* 선취업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재직자는 ①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대학, ②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③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하나에 재학(입학)중일 것
○ (신용요건) 제한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ICL만 이용 가능 (ICL자격 미충족 등 일부 사유 제외)
○ (대출연령)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제한
※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파산면책 등)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3 |
대출금리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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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도 |
대출금리 (‘21.2학기)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1.70% (변동금리) |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1.70% (고정금리) |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단, 총 한도* 범위내) * <대출 총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 9 -
4 |
특별승인제도 |
|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
○ 승인 기준 및 횟수
- (성적/이수학점 미달) 직전학기 백분위점수(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D학점) 이상 또는 이수학점 미달자 중 온라인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성적 60점(D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 (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학 추천 시(총1회)
【특별승인 기준 및 횟수】
구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5 |
대출 제한 |
|
○ 학자금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대출 제한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연체, 부실채무, 신용도판단정보 등 신용요건 미충족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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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Ⅰ·Ⅱ 유형 대학의 ’21학년도 신·편입생 대출 제한
※ Ⅰ유형(일반상환 50%제한), Ⅱ유형(일반상환 및 취업후 100% 제한)
【’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구분(제한 범위) |
학 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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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7개교) |
일반상환 50% 제한 (2개교) |
금강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5개교) |
경주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
|
전문대 (6개교) |
일반상환 50% 제한 (2개교) |
고구려대학교, 서라벌대학교 |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4개교) |
광양보건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
※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6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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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대출자는 대출 신청 시 학자금대출, 신용 및 재무관리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이수
○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부모에게 대출 정보 통지
○ 심신장애로 채무면제를 받은 자*가 학자금대출을 신규 신청한 경우, 성실상환확약서를 징구하며, 대출신청일 또는 채무면제승인일 기준 연체가 없어야 함
* 채무면제 자격을 승인받아, 분할상환약정 체결 전이거나 상환 중인 자 포함
○ WEST대출*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에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시행
*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 합격자들의 원활한 참가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어학연수비 대출(참가비 중 어학연수비에 한해 대출 지원)
○ 이 외 대출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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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
1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
□ 상환의무
○ (상환의무 발생 및 유예)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 의무 유예
* <상환기준소득> 채무자가 상환개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21년 기준 2,280만원(공제 후 1,413만원) |
-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상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대학생, 실·퇴직, 폐업, 육아휴직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의무상환 유예 가능
※ 대학생 4년,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 2년
○ (상환의무 면제)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상환의무 면제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 × 1.5배∼2배
- 학자금 대출 이후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소득·재산, 장애정도에 따라 대출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 상환면제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 범위】
구분 |
소득·재산 |
면제범위 |
사망 |
상속 재산가액 ≦ 0 |
채무액 전액 |
상속 재산가액 < 총 채무액 |
미회수된 잔여 채무액 |
|
상속 재산가액 ≧ 총 채무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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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인(중증)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70% |
대출원금 90%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90% |
대출원금 70% |
|
심신장애인(경증)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70% |
대출원금 50%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90% |
대출원금 30% |
※ 상속 재산가액 : 사망자 총재산 - 선순위 채권(임금채권, 조세공과금 등) – 장례비
총 채무액 : 원금, (미수)이자, 지연배상금(손해금), 대지급금 등
소득인정액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르되,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
※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는 취업후상환, 일반상환, 구상채권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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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 (정의)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 (의무상환액) 연간소득, 상속·증여재산에 따라 의무상환액 산정
▪ 연간소득 등에 대한 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 단, 퇴직소득의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퇴직소득의 20% 의무상환 ▪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의무상환액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 상환율(20%) |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 상환금액(연 36만원)
- (회수주체 및 방식) 국세청에서 원천 징수
○ 자발적 상환
- (정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상환
- (상환방식) 대출중도상환(일시납), 자동이체약정 등록(월납)
※ 부모 등 제3자도 상환 가능
□ 대출원리금 및 이자면제
○ (대출원리금) 대출잔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리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
※ 다만, 의무상환자가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연체금 및 가산금 합산
※ 연체금은 미납액의 3%, 가산금은 1개월 경과시마다 1.2% 가산(단,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은 미납액의 9%를 초과하지 못함)
○ (이자면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생활비 대출자는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
* 「병역법」에 다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13 -
□ 채무자 신고의무
○ 채무자는 매년 12월(한달간)에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재단에 신고
* 군복무, 해외여행, 질병, 주소·직장 변경 등의 경우 수시신고 가능
□ 장기미상환자 지정 및 관리
○ (지정)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 개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경우
※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를 뜻하며, 중퇴·자퇴·제적 등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도 졸업과 동일하게 처리
※ 다수의 대학 졸업 시, 최종대학 졸업 기준(대학원, 학점은행제 기관, 외국대학 제외)
○ (관리) 국세청에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의무상환액을 부과
□ 해외이주자·해외유학생 관리
○ (신고의무) 해외 이주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 유학자는 출국 40일 전까지 재단에 신고(이주계획 / 유학+상환계획 제출)
- 해외유학자는 유학 종료 후 귀국 신고, 학업 연장 시 연장신고
※ 해외이주 :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고이주 해외유학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 연구 또는 연수 (교환학생, 자비유학, 어학연수, WEST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등) |
○ (상환) 해외이주자는 출국 1개월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해외유학자는 유학기간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유지
*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인 입보 하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되, 미체결시 외교부 이주 신고에 필요한 원리금상환증명서 발급 불가
○ (미신고자 관리)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과 연계하여 출입국 정보를 수시로 파악, 미신고 또는 장기미귀국자 파악하여 전액상환 의무 등 부과
※ 해외유학자가 해외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소득 발생 채무자 상환기준에 준하여 처리
- 14 -
2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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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및 이자 등 면제
○ (상환방법)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상환, 상환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균등방식과 원리금균등방식 중 선택하여 분할 상환
※ 중도상환 가능하며, 수수료 없음
○ (이자면제)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 발생 이자 면제 ※ICL기준 동일
※ 사망·심신장애 채무면제 가능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ICL의 면제기준과 동일
□ 상환유예 및 상환방법 조정
○ (특별상환유예대출) 대학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 상환유예 및 4년간 상환(분할 또는 일시)
【특별상환유예 유형 및 자격요건】
기본자격요건 |
유형별 추가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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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 졸업생 ※ 일부유형 제외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전 - 다만,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③ 부실채권 미보유자 - 채무조정중인 자(분할상환자) 가능 ④ 만 35세 이하 |
유형1 |
부 또는 모 사망 |
유형2 |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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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
본인이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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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4 |
본인이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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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5 |
부모 또는 본인이 중증질병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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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6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 취업성공패키지(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자 및 자녀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 후 기간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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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7 |
보이스 피싱, 불법 사금융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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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8 |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직자 본인 또는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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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9 |
군복무자(예정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연체자 ※ 졸업여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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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0 |
대학생 창업자(중기부 지정 창업/벤처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만 해당) ※ 졸업여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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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1 |
본인이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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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2 |
‘20년 실직‧폐업한 본인 (또는 자녀) * 나이 및 졸업여부 무관(코로나19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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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3 |
‘21년 실직‧폐업한 본인 (또는 자녀) |
○ (조건변경)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①대출기간(계좌별 2회), ②납입일(계좌별 연1회), ③상환방법(계좌별 2회) 조건 변경 가능
○ (사전채무조정) 연체자가 분할상환약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조기에 활용하도록 하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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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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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 종류 및 관리
○ (부실채권) 대출원리금이 정상 상환되지 않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으로, 보증채무 이행, 6개월 이상 연체 등이 해당
- (구상채권)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재단이 은행에 대위변제한 채권으로 손해금(연이율 9%) 부과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권으로 지연배상금* 부과
* ’20.1학기 이후 대출자 :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 부과 (’21.2학기 기준 3.7%)
’19.2학기 이전 대출자 : 연이율 6%
※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결정 또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사고채권으로 관리
○ (부실채권 관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가압류·가처분 등의 채권보전, 소송 및 강제집행 등 조치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7조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
※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처리
□ 신용회복지원제도
○ (분할상환제도) 부실채무자의 경우 채무액을 전액 일시에 갚아야 하나,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기간을 조정
※ 약정금액의 2% 초입금 납부해야 하며, 약정 체결시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 (지연배상금·손해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일정금액의 초입금 납부 시 지연배상금(손해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졸업 후 2년까지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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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 ’21학년도 2학기 기준 |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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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대상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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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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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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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ㆍ학자금지원 8구간 이내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ㆍ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ㆍ대학원생: 학자금지원 구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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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요건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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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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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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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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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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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대출 업무 절차 |
대출단계 |
재 단 |
학 생 / 가구원 |
대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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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
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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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준비 |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
(학생) - 전자서명 수단 발급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가구원) - 전자서명 수단 발급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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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 신청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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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서류 완료 |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 |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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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기준심사 및 추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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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승인 |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 기등록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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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
- 모계좌 잔액 확인 |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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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업무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편)입생 추가대출 등) |
※ 단, 취업후 학자금 대출 신청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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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 |
구 분 |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09년 |
▣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부모 공인인증서 이용 친권자 동의시스템 마련) |
`10년 |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 학자금 대출자 성년의제 특례법안 신설 |
`11년 |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 신설(전체 평점 B학점 대상 대출 허용) ▣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시행(23개 대학) |
`12년 |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재학생 성적기준 완화 : B학점→C학점 ▣ 신입생군 성적 기준 폐지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 : 셋째 이상 폐지(다자녀 가정 학생 모두 가능) |
`13년 |
▣ 취업후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연간 200만원→300만원) ▣ 군복무자 이자 면제 시행 |
`14년 |
▣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기존 최소 7.8% 금리를 2.9%로 인하) |
`15년 |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소득분위 8구간까지 확대 ▣ 학업 지속자에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60세 미만) ▣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45세 이하) |
`16년 |
▣ 대출제도 선택제(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권 부여) 도입 ▣ 재학생 등록예정자(소득구간 및 학사정보, 수납원장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 |
’17년 |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ICL 연령 제한 완화(만 35세 → 만 45세) ▣ 학자금대출 철회 제도 도입(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 및 전액 상환 시 철회 가능) |
’18년 |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학기당 100만원→150만원) ▣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C학점 이상 → 폐지) ▣ 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소득 3구간 이하 → 소득 4구간 이하) |
’19년 |
▣ 특별추천제도 개선(성적·이수학점 미달자가 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고 재단이 심사 후 대출 승인(특별승인제도)) ▣ 특별승인 성적기준 완화(성적·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추천 시 최소 성적기준(60점) 적용 → 직전학기에 사고·질병으로 4주(주말·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 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 적용 제외) ▣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대출정보 안내 → 학부 신입생인 성년자의 부모에게도 대출정보 안내) |
’20년 |
▣ 지연배상금율 부과체개 개편(단일금리 방식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방식) ▣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19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인 성년자의 부모에게 대출정보 안내 →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부모에게도 대출정보 안내)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해외유학 신고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상환이행 약정서’ 징구) |
’21년 |
▣ 특별상환 유예대출 유형 신설(유형13: 실직ㆍ폐업자 지원, ’21. 12. 31.까지 신청) ▣ 사망·심신장애 채무자 학자금대출 감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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