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79호

2021년도 제7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수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7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수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인원)

합      계

1개

25명

제7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7급

수의

수의

25명

도 일괄 25명

(충청남도 16, 공주시 2, 아산시 2, 논산시 2, 

당진시 1, 금산군 1, 태안군 1)

※ 제7회 경임시험은‘도 일괄’모집방식으로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합니다.





2. 시 험 방 법

①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의한 평가

②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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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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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 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거 주 지 : 제한 없음

다. 성   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20세 이상 (2001. 12. 31 이전 출생자)

마. 응시자격 요건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 3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 : 2021. 9. 10.(금) ~ 9. 13.(월)

< 취소 : 2021. 9. 10.(금) ~ 9. 15.(수) >

서류전형

-

‘21. 9. 16.(목)

`21. 9. 24.(금)

면접시험

‘21. 9. 24.(금)

‘21. 9. 30.(목)

‘21. 10. 5.(화)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go.kr)『행정 -  시험정보』란에 공고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면접시험장 사정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 0660)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 종료(기간 중 24시간 접수)(시스템 장애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응시수수료 : 7,000원

※ 이외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 수수료) 소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4 -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

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

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 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 1522- 0660)로 문의바랍니다. 





6. 응시자 서류전형

가. 일    시 : 2021. 9. 16.(목), 14:00

나. 장    소 : 충남도청 본관 4층 소회의실 407호  ※ 신분증 필참

다. 제출서류

1) 이력서 (붙임서식) 1부.

2) 자기소개서 (붙임서식, A4 2매 이내)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5) 자격검증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기재 및 서명) 1부. 

라.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로 지정되어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충남도청 인사과 고시팀(☎ 041- 635- 3533)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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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도 일괄’ 모집방식으로 선발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합격자의 경우

신규 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충족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각종 제출서류는 9. 16.(목)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행정 – 시험정보」를 이용하거나 
충청남도
 인사과 고시팀 (041- 635- 3533)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관 련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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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제27조(신규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2조(시험의 실시)

④ 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

원회에서 실시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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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

으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

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자격증소지 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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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성명

응시

분야

응시

직급

나. 직무관련 정보(※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임용분야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요약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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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시자격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박사

석사

학사

경력

근무처

(부서포함)

근무기간

근  무

월일수

주요업무실적

직 위

비 고

20××.××.××

20××.××.××

××년

××월

××일

예)상근직

※임용분야와

연계된

경력만 작성

예)비상근직

예)프리랜서

라. 우대사항 (※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수상실적

대회(명)

수상내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연구

⌢용역⌣

실적

(논문) 제목

발표 연월일

발표기관

(출판사)

주요내용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어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

영문성명

※ 수상 실적 : 증빙자료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연구 실적 : 증빙자료에 따라 증명(지도교수 서명 등)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격증 등 : 증빙자료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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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실적, 능력 등

위 가 ~ 라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비상근직(프리랜서 등)등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응시자는 주당 근무시간 또는 
1일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을 각 직장별 인사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필히 받아 
출 하여야 함

※ 작성사항(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을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만 인정함.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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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

분야

응시

직급

ㅇ 작성요령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응시분야 경력 및 직무성과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아래한글로 작성

-  글씨크기 신명조 14포인트, 줄 간격 160, 용지여백은 위쪽 15mm, 

머리말 10mm, 꼬리말 1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20mm,

제본 0mm로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           (날인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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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

분야

응시

직급

본인은 충청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제7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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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청남도인사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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