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 개정이유


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의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반영 

나. 2022. 3. 1. 신설학과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신설 및 학과의 요청을 반영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개정


2. 주요내용


가. 외국어능력기준(영어)의 TOEFL 및 NEW TEPS 기준 점수 변경(안 제6조 및 별표 2) 


나. 석사과정 신설(리더십융복합학과)에 따른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기준, 외국어능력기준 신설(안 별표1, 별표2) 


다. 박사과정 신설(영어교육과, 국가안보융합학과)에 따른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기준, 외국어능력기준 및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추가.(안 별표1, 별표2, 별표3)


라. 컴퓨터공학과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험 기준 개정.(안 별표1)


마. 의과학과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추가 및 건축공학과의 전공명칭 변경 반영(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표의 TOEFL IBT 71이상을 79이상으로 하고, NEW TEPS 309이상을 264이상으로 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종전 지침(2015. 11. 6.)을 적용하되, ‘제3장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8. 12. 21, 2020. 2. 10, 2020. 8. 31., 2021. 2. 25.)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기준표



1. 인문‧사회계열 (30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인문대학

(12)

국어국문학과

4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고전문학전공

5과목

영어영문학과

4

5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독어독문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불어불문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중어중문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일어일문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한문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사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국사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철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고고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언어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사회과학대학

(8)

사회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문헌정보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심리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행정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정치외교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언론정보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자치행정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사회복지학과

4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경상대학

(4)

경제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경영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회계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무역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농업생명과학대학(1)

농업경제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법과대학(1)

법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사범대학(3)

교육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국어교육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영어교육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국가안보융합학부(1)

국가안보융합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2. 자연과학계열 (24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자연과학대학

(7)

수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물리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시험과목 수업성적 Ao이상 합격

해양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통계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시험과목 수업성적 Ao이상 합격

화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생화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우주ㆍ지질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생명시스템과학대학(1)

생명과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농업생명과학대학

(11)

농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원예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산림자원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응용생물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축산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낙농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지역환경토목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농화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농업기계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환경소재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식품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약학대학(1)

약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간호대학(1)

간호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생활과학대학

(3)

의류학과

4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식품영양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소비자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3. 공학계열 (18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공과대학

(16)

유기응용재료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전기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건축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토목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선박해양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환경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컴퓨터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시험과목 수업성적 Ao이상 합격

항공우주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신소재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  과락제 비적용

-  한 출제위원 2과목 초과 응시 불가

기계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메카트로닉스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전자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전파정보통신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고분자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응용화학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건축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사범대학(2)

공업기술교육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융복합시스템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4. 예·체능계열 (7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사범대학(1)

체육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자연과학대학(2)

스포츠과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무용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예술대학

(4)

미술학과

3

과목당 70점 이상

디자인창의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음악과

3

과목당 70점 이상

관현악과

3

과목당 70점 이상


5. 의학계열 (4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의과대학(2)

의학과

4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의과학과

4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수강한 4과목의 전공교과목(의과학과)

수의과대학(2)

수의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수의과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6. 학과간협동과정 (20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사

(15)

의공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기록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언어병리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약무임상약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바이오빅데이터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의생명융합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지역사회디자인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융합기계시뮬레이션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안전과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환경IT융합공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여성젠더학과

3

과목별 70점 이상

과락제 적용

바이오AI융합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리더십융복합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박사

(13)

의공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보건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기록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언어병리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군사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학수사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약무임상약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국제지역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국가정책학과

4

과목별 70점 이상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환경IT융합공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바이오AI융합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7. 계약학과 (3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운영학과

석사(3)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적용 제외

경영학과

타이어기술공학과

적용 제외

타이어기술공학과

무역학과 글로벌무역전공

적용 제외

무역학과























〔별표 2〕 (개정 2018. 12. 21, 2020. 2. 10, 2020. 8. 31., 2021. 2. 25., 2021. 8. 

31.)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외국어능력기준 인정표


1. 인문‧사회계열 (30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인문대학

(12)

국어국문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PBT) 530점 이상

다. TOEFL(CBT) 197점 이상

라. TOEFL(IBT) 79점 이상

마.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바. IELTS 6.5점 이상 

사.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아.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자.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영어영문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800점 이상

나. TOEFL(iBT) 91점 이상

다. TEPS 641점 이상(NEW TEPS 350점 이상)

라.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마. OPIc Level IM2 이상

바. IELTS 6.5 이상

사.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만 인정

석사와 동일

독어독문학과

1. 제6조 1항

-  독일문화원 B1이상의 합격증 제출만 인정

2. 외국인 학생은 독일문화원 B1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1. 제6조 1항

-  독일문화원 B2이상의 합격증 제출만 인정

2. 외국인 학생은 독일문화원 B2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불어불문학과

1. 제6조 1항

-  DELF B1 이상만 인정 

2. 외국인 학생도 DELF B1 이상만 인정(한국어능력시험 불인정)

1. 제6조 1항 

-  DELF B2 이상만 인정

2. 외국인 학생도 DELF B2 이상만 인정(한국어능력시험 불인정)

중어중문학과

1. 외국어능력 인정 기준은 아래 국적/전공별 기준을 따름

가. 내국인 중어문학 전공은 HSK 성적으로 5급

나. 외국인 중어문학 전공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5급

다. 한/중어 통·번역 전공은 내국인은 HSK 6급,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 6급

2. 외국인 학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학생은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을 선택하여야 함

3. HSK 또는 한국어능력시험이 아닌 자격증이나 강좌이수는 인정불가

1. 외국어능력 인정 기준은 아래 국적/전공별 기준을 따름

가. 내국인 중어학, 중문학 전공은 HSK 성적으로 6급

나. 외국인 중어학, 중문학 전공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6급

2. 외국인 학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학생은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을 선택하여야 함

3. HSK 또는 한국어능력시험이 아닌 자격증이나 강좌이수는 인정불가

일어일문학과

1. 제6조 1항(아래사항만 인정) 

-  JLPT N1 이상

-  JPT 800 이상

2. 외국인 학생은 JLPT N1 이상, JPT 800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한문학과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와 한문시험 동시 적용

1.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추가

가. 공인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2. 한문시험 

가. 학과에서 실시하는 한문시험에 통과해야 함

나. 한문시험 응시자는 입학 후 언제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한문시험 출제범위는 사서집주로 함

라. 한문시험에서 석사의 경우 60%, 박사의 경우 70% 이상의 점수를 득한 경우에 합격으로 함

3. 외국인 학생은 위 1, 2조건 동시 적용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사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9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마. 신HSK 5급 이상

바. JLPT N3 이상

사. JPT 600점 이상

아. DELF A2 이상

자. 한자능력시험 2급 이상

차.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카. 외국인 학생은 본 지침 제6조를 따름

석사와 동일

국사학과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와 한문시험 동시적용

1.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가.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나. TOEIC 700점 이상

다. TOEFL(CBT) 197점 이상

라. TOEFL(iBT) 79점 이상

마. JLPT 2급 이상

바. JPT 600점 이상

사.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이상

아.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자. 충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공자학원)에서 

중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2. 한문시험 

가. 학과에서 실시하는 한문시험에 통과해야 함

나. 한문시험 응시자는 입학 후 언제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한문시험 출제범위는 사서집주로 함

라. 한문시험에서 60% 이상의 점수를 득한 경우에 합격으로 함

마. 학기 중 설강된 원전강독Ⅰ, 원전강독Ⅱ 등의 강의를 이수하거나, 전문 교육 기관에서 1년 이상 한문수업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한문시험을 면제(사이버강의 제외)

3. 외국인 학생은 위 1, 2조건 동시 적용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철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9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마. IELTS 6.5점 이상

바. 중국어 HSK 3급

사. 일본어 JLPT 3급

아. 불어 DELF B1 이상

자. 독일어 Goethe- Zertifikat B1 이상

차. 국제언어교육원, 공자학원, 독일문화원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영어, 일본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2. 외국인 학생은 본 지침 제6조를 따름

석사와 동일

고고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9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마. HSK 5급 이상

바. JLPT 2급 이상

사. JPT 600점 이상

아. 한자능력시험 1급

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차. 충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서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언어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5점 이상

나. TOEFL(CBT) 207점 이상

다. TOEFL(iBT) 76점 이상

라. TEPS 601점 이상(NEW TEPS 327점 이상)

마.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태생적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위 후보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의 4급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2외국어 능력의 입증 의무를 면제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45점 이상

나. TOEFL(CBT) 213점 이상

다. TOEFL(iBT) 79점 이상

라. TEPS 650점 이상(NEW TEPS 355점 이상)

마.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태생적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위 후보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의 4급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2외국어 능력의 입증 의무를 면제

사회과학대학

(8)

사회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문헌정보학과

제6조(외국어능력기준)를 적용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도 인정함

1. 신HSK 5급 이상

2. JLPT N3 이상

3. JPT 600점 이상

4. 한자능력시험 2급 이상

석사와 동일

심리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PBT) 530점 이상
다. TOEFL(CBT) 200점 이상 
라. TOEFL(iBT) 82점 이상 
마. TEPS 590점 이상(NEW TEPS 320점 이상)

바. TOEIC- S 6(130~150)점 이상
사. 국제언어교육원 영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2. 본교 심리학과 석사과정(기초심리학 및 응용심리학 전공)에서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학과, 동일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

3. 외국인 학생은 본 지침 제6조를 따름

석사와 동일

행정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정치외교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언론정보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자치행정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사회복지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FEL(PBT) 553점 이상

다. TOEFL(CBT) 217점 이상

라. TOEFL(IBT) 82점 이상

마.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바.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경상대학

(4)

경제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경영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회계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무역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농업생명과학대학(1)

농업경제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법과대학(1)

법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단, 기타 외국어의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다음 각 호에 상응하게 적용)

가. TOEIC 700이상, TOEFL (PBT530이상, CBT197이상, IBT79이상), TEPS572이상, NEW TEPS 264점 이상, TOEIC Speaking 110이상, OPIcIM2이상, IELTS6.5 이상)

나.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사범대학(3)

교육학과

1.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2.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 이수기준에 따른 강좌내용은 중급이상의 과정으로 함

석사와 동일

국어교육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영어교육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국가안보융합학부(1)

국가안보융합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2. 자연과학계열 (24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자연과학대학

(7)

수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물리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해양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TOEFL, TEPS(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본 지침 기준 점수에 따름

나.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2.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수는 불인정 

석사와 동일

통계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화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생화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우주ㆍ지질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생명시스템과학대학(1)

생명과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농업생명과학대학

(11)

농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원예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산림자원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응용생물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축산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낙농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지역환경토목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농화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농업기계공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환경소재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식품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약학대학(1)

약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간호대학(1)

간호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생활과학대학

(3)

의류학과

750점 이상 취득한 토익성적표 원본을 제출하거나 충남대 국제언어교육원 토익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후 이수증 제출, 외국인 학생은 본 지침 제6조를 따름

석사와 동일

식품영양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소비자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석사와 동일


3. 공학계열 (18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공과대학

(14)

유기응용재료공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전기공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건축공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 외국어 강좌 60시간 이수는 영어로 한정하고,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토목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선박해양공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환경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컴퓨터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항공우주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신소재공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기계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전자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고분자공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응용화학공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건축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 외국어 강좌 60시간 이수는 영어로 한정하고,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사범대학(2)

공업기술교육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융복합시스템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4. 예·체능계열 (7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사범대학(1)

체육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9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마.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자연과학대학(2)

스포츠과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 외국어 강좌 60시간 이수는 영어로 한정하고,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무용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iBT) 79점 이상

다.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라.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예술대학

(4)

미술학과

외국어 능력 기준은 토익 700점 이상 또는 국제언어교육원의 영어 관련 수업 60시간 이상 이수

디자인창의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9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마. JPT 610점 이상

바. JLPT N3 이상

사. 新HSK 3급 이상 (기존 HSK [1- 3급]이상)

아. Goethe- Zertifikat B1 이상

자. DELF B1이상

차.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공자아카데미에서 외국어[영어회화, 토익, 토플, 제2외국어(중 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카. 단, 어느 하나의 강좌를 선택하여 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 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음악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 시간 이상 이수

다.국제언어교육원에서 제2외국어 강좌 (중국 어/일본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강좌 60시간 이수(나, 다의 경우, 동일 언어 강좌가 아니어도 60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인정함. 단,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관현악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가. TOEIC 700점 이상

나.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 시간 이상 이수

다.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제2외국어 강좌 (중국 어/일본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강좌 60시간 이수(나, 다의 경우, 동일 언어 강좌가 아니어도 60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인정함. 단,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5. 의학계열 (4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의과대학(2)

의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9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마. IELTS 6.5점 이상

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 182이상

사.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아.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의과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석사와 동일

수의과대학(2)

수의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수의과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6. 학과간협동과정 (20개 학과)



학 과 명

석사

박사

의공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PBT) 530점 이상

다. TOEFL(CBT) 197점 이상

라. TOEFL(iBT) 71점 이상

마.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바. IELTS 6.5점 이상

사. 국가영역능력평가시험(NEAT)1급 182점 이상

아.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자.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기록학과

제6조(외국어능력기준)를 적용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도 인정함

1. 신HSK 5급 이상

2. JLPT N3 이상

3. JPT 600점 이상

4. 한자능력시험 2급 이상

석사와 동일

언어병리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TOEFL, TEPS,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본 지침 기준 점수에 따름

나.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태생적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위 후보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

석사와 동일

약무임상약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단, 본 학과 석사학위과정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아래의 기준을 다시 요구하지 않음)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1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마. DELF A2 이상

바. JLPT 2급 이상

사. JPT 600점 이상

아. HSK2급 이상

자. 독일어능력시험 A2이상

차.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카. 충남대학교에 개설된 외국어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위 후보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

석사와 동일

바이오빅데이터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의생명융합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보건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PBT) 530점 이상

다. TOEFL(CBT) 197점 이상

라. TOEFL(iBT) 71점 이상

마.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바. IELTS 6.5점 이상

사. 국가영역능력평가시험(NEAT)1급 182점 이상

아.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자.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군사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과학수사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iBT) 71점 이상

다.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라. 국제언어교육원 또는 공자학원에서 영어 또는 중국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국제지역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iBT) 71점 이상

다.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라. HSK(중국어) 3급 이상

마. 국제언어교육원 또는 공자학원에서 영어 

또는 중국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국가정책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지역사회디자인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융합기계시뮬레이션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안전과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환경IT융합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여성젠더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TOEFL, TEPS,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본 지침 기준 점수에 따름

나.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태생적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위 후보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

바이오AI융합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석사와 동일

리더십융복합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7. 계약학과 (2개 학과)

학위과정

학 과 명

석사

운영학과

석사(3)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적용 제외

경영학과

무역학과 글로벌무역전공

적용 제외

무역학과


〔별표 3〕 (개정 2018. 12. 21, 2020. 2. 10, 2020. 8. 31., 2021. 2. 25., 2021. 8. 31.)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


1. 인문‧사회계열 (30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인문대학

(12)

국어국문학과

다음 기준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에 학술논문 1편 이상을 발표해야 함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 저자이어야 함)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을

제외 

3. 게재예정증명서(제출한 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학술지 게재 인정은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영어영문학과

1. 본인이 제 1저자로 국내 학회 및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 1회 이상으로 함 

2. 게재예정증명서(논문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독어독문학과

본인이 제1저자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및 등재 이상의 학술지 논문 1편 이상을 게재

1. 게재예정증명서(심사에 통과된 경우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2.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불어불문학과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에 단독 논문 1편 이상을 충족하거나,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학회에서 국내학술회의 단독발표 1회 이상을 충족

2. 게재예정 증명서(게재된 논문이 심사를 합격한 경우에 한함)나 학술발표예정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간주

중어중문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1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국내특허 등록 50%

­ 국제특허 등록 100%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이상 30%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를 제외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일어일문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SCIE 논문 200%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이상 30%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를 제외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삭제

5.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한문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10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80%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이상 30%

1.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2.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사학과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학술지 등재 후보 이상의 잡지에 1편 이상 게재

국사학과

학과가 인정한 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1. 주저자만 인정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철학과

한국연구재단 등재 혹은 등재후보 국내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을 게재

고고학과

본인이 제1저자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 국내 학술지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

1. 주저자만 인정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언어학과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2. 최근 3년간 관련 학술회의 참가 4회 이상(이 가운데 2회 이상은 발표자로서 참석해야 함)

3. 최근 5년간 등재지에 한 편 혹은 등재후보지에 두 편 이상 게재

사회과학대학

(8)

사회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문헌정보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심리학과

학위청구논문 심사 전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해야 함

1. 주저자만 인정

2. 국내전문학술지(등재) 2편 이상 게재해야 하며, 박사학위 청구논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함

박사학위청구논문과의 관련성 여부의 판단은 “지도교수”에 위임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함. 단,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전 게재될 경우에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4.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실적으로 인정

5. 학위청구논문 접수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 과정에서 게재한 실적만 인정

행정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정치외교학과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공저를 포함하여 1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함. 공저의 경우 주저자일 경우에 한함. 단, 외국인 학생의 경우 기타학술지도 인정

언론정보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자치행정학과

다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논문 접수 시 “학술지 논문 게재 확인서”를 제출

1.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으로 함 

2. 논문게재 편수는 1편 이상으로 함

3.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만 인정

4. 인정환산율은 70% 이상으로 함 

5. 인정환산율 환산 방법은 아래와 같음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 이상 30%

6. 학술지게재 인정 기간은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하는 시점까지로 함 

7. 박사학위 청구논문 접수 후 2개월 내 게재가 되는 학술지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사회복지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경상대학

(4)

경제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경영학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1. 학술지 종류: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

2. 논문 게재 편수: 1편 이상

3.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4.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5.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회계학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1. 학술지 종류: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

2. 논문 게재 편수: 1편 이상

3.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4.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5.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무역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농업생명과학대학(1)

농업경제학과

학술지  종류

논문 게재 편수

인정저자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

1편 이상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법과대학(1)

법학과

다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논문 접수 시 ‘학술지 논문게재 확인서’를 제출

1. 국내외학술지로 함.(학술지는 학술단체, 국내외 대학(학과 및 부설기관포함), 연구소, 재단,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서, 학술논문만을 게재하고 소정의 심사와 수정을 거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야 함.)

2. 논문게재 편수는 1편 이상으로 함

3.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만 인정

4. 인정환산율은 70%이상으로 함

5. 인정환산율 환산 방법은 아래와 같음

-  1인 100%  - 2인 70%

-  3인 3인공동 제1저자50%, 그 외의 경우 25%

-  4인 공동이상 제1저자 30%, 그 외의 경우 20%

6. 학술지게재 인정 기간은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하는 시점까지로 함

7. 박사학위 청구논문 접수 후 2개월 내 게재가 되는 학술지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사범대학(3)

교육학과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함

2. 논문 게재 편수는 2편 이상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

국어교육과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함

2. 논문 게재 편수는 2편 이상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

영어교육과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함

2. 논문 게재 편수는 2편 이상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

국가안보융합학부(1)

국가안보융합학과

1. 박사학위과정 중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신청서 제출이전에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하여야 함 

2. 학술논문 게재 의무의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10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하여야 함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 수에 대한 가중치

­ SSCI/SCIE 논문 300%

­ SCOPUS 논문 200%

­ 국제전문학술지

(Peer Reviewed Journal) 150%

­ 한국연구재단등재 학술지 15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100% 

­ 심사규정을 갖춘 전국규모 군사학 

관련 학술지 50%

­ 국내특허 등록 50%

­ 국제특허 등록 100%

○ 단독저자 100%

○ 공동저자

­ 교신저자 70%

­ 공동저자(2인~3인) 50%

­ 공동저자(4인 이상) 30%

3. 게재된 학술논문의 인정 및 환산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가. 공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를 제외

나.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게재된 것으로 간주 

다.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라.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실적으로 인정

마. 논문 저자는 본인이 제1저자이며,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에 한함




2. 자연과학계열 (24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자연과학대학

(7)

수학과

SCI, SCIE, SCOPUS, KCI급 국내외학술지 중 하나 이상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함.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물리학과

1. 청구논문 접수 시 두 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별지 서식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를 논문별쇄본 또는 학술지에서 확인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학과에 제출

2. 제출하는 논문 중 최소 1편은 논문 게재 연도에 ISI에서 간행하는 학술잡지 색인 중 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주저자로 발표하여야 함

해양학과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에 만족해야 함

가.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SCI 또는 SCI- E급 1편

나. 주 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2. 논문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 또는 학술지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면 논문제출자격을 인정

통계학과

다음 각 항에 따라 학술지게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1. 교원업적평가시행지침 제9조에 의한 국제저명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등재), 국내전문학술지(등재),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기타학술지 중 하나 이상으로 분류되는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해야 함.

2. 게재된 논문이 통계학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성의 유무는 지도교수가 판단

3. 주저자 및 교신저자 공동저자 모두 인정

4.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5.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한 후의 실적만을 인정

화학과

1. 청구논문제출자가 주저자이며 지도교수가 공저자인 SCIE급 논문 2편(게재승인 포함)이상의 발표 요구

2. 게재예정증명서(또는 학술대회발표예정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 및 발표된 것으로 간주

생화학과

1. 청구논문제출자가 주저자이며 지도교수가 공저자인 SCIE급 논문 1편(게재승인 포함)을 포함한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2편 이상의 발표가 요구됨

2. 청구논문 접수 시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를 논문별쇄본 또는 학술지에서 확인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나 게재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신과 함께 제출

우주ㆍ지질학과

1. SCIE 논문 1편 이상 게재 (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에는 SCIE 2편 또는 분야별  상위 10% (IF 또는 ES기준) SCIE 1편 이상 게재)

2.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3.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4.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신설)

생명시스템과학대학(1)

생명과학과

1. 주저자로 SCIE급 전문학술지에 2편이상, 또는 주저자로 Impact Factor 3.0 이상의 전문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발표

2. 전문학술지 논문 발표는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이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농업생명과학대학

(11)

농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원예학과

1.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2편 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투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여부는 무관 (단,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졸업논문내용과 학술지 게재 논문 내용이 중복되어도 무관

산림자원학과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지) 이상으로 함

2. 논문 게재 편수는 2편 이상. 단, 외국인의 경우 등재지에 1편 이상 게재함을 원칙으로 함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6. 논문 심사결과가 “저자수정 후 게재” 이상이 될 경우 인정

응용생물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축산학과

SCI(E)급 논문을 1편이상 주저자로서 게재(게재 예정 포함)

낙농학과

학술지 1편 이상을  제출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2. 인정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급 이상(국내전문학술지 등재지, 국제전문학술지; SCIE, SCOPUS, 국제저명학술지; SCI, SSCI)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지역환경토목학과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에 2편이상의 논문을 게재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3. 등록된 특허도 논문과 동등한 실적으로 인정

4.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농화학과

1.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는 학위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로 논문 3편 이상을 발표하되, 최소 1편 이상은 SCI, SCIE, SCOPUS,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 (다만, SCI, SCIE, SCOPUS에 2편 이상 발표된 경우에는 의무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2.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공저한 학술지 논문만을 인정

3.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하고 게재예정증명서의 경우도 이를 인정

4. 학위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내·외 특허에 등록된 1건은 학술지 논문 1편과 동등한 실적으로 인정. (다만, 특허등록을 실적으로 제출하는 박사 후보자는 학위논문의 내용으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로 최소 1편 이상은 SCI, SCIE, SCOPUS,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 인정) 

농업기계공학과

1. 박사학위의 취득을 위해서는 1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함

2. 한국등재학술지 및 후보지의 경우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3. SCI, SCIE, 및 SCOPUS의 경우에는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저자만 인정

4. 게재된 논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5. 학위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내·외 특허에 등록된 1건은 학술지 논문 1편과 동등한 실적으로 인정하며,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환경소재공학과

1. 박사학위과정은 논문 2편으로 하되,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이상 1편을 반드시 포함

2.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식품공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약학대학(1)

약학과

1. 박사학위과정은 SCI(E) 논문집에 한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수락서를 받아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2. 석 ‧ 박사통합과정은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의 논문집 및 SCI(E) 논문집에 각각 한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수락서를 받아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3. 게재 학술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논문제출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여야 함.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는 인정하되,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 중 단 한명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나.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여야 함. 단, 학연과정의 대학원 학생 또는 외국대학으로의 교환 대학원 학생일 경우 지도교수가 공저자일 때도 인정. 또한,  학생의 학위과정 중 지도교수의 퇴직 시 퇴직 지도교수의 재직기간 내 발표된 논문은 예외적으로 인정

다. 논문제출자의 소속은 충남대학교가 포함되어야 함

간호대학(1)

간호학과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

1. 등재(후보)급 이상의 학술지

2. 교신 또는 주저자만 인정

3. 1편 이상 

4.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5. 입학 후에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

생활과학대학

(3)

의류학과

1.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접수 전까지 논문을 국내전문학술지(등재)이상에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가. 주저자이어야 하며 지도교수와 공저인 경우만 인정 

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항을 충족함은 물론 최종논문심사 전까지 학위청구예정논문을 국내외전문학술지(등재)이상에 1편 이상 투고하여야 하고, 1번 이상 발표를 완료해야 함

가. 주저자이어야 하며 지도교수와 공저인 경우만 인정 

나. 접수증 사본과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의류학과에 제출

식품영양학과

1. 박사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 (단, 교신저자는 반드시 지도교수가 되어야 함)

가. 주저자로 SCIE 1편 이상(accept or On- line publish 까지 인정함)

나. 주저자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2편 이상(별쇄본 제출로 인정함)

2.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소비자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3. 공학계열 (18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공과대학

(14)

유기응용재료공학과

SCI급(SCI, SCIE) 논문 2편이상 게재요건을 충족. 단, 시간제 학생의 경우 국내 및 국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및 SCI급 포함) 2편이상의 게재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학술지 게재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함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특허의 경우 지도교수 포함만 인정하며, 국내특허등록의 경우 국내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1편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국제특허등록의 경우 SCI급 1편으로 인정

5.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전기공학과

1.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5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

구  분

내    용

편당 점수

가중치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단,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70%로 함.

학술지

국내

대한전기학회, 전력전자학회,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00%

한국연구재단등재지

50%

국외

SCIE급 이상

200%

학술

대회

국내

최대 50%까지만 인정

20%

국외

IEEE, IET

100%

기타

50%

2. 적어도 한 편의 학술지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

3. 지도교수와 공저만을 인정하되, 가중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를 제외(공동 지도교수 포함)

4.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건축공학과

다음 각 호를 충족

1. SCIE급 1건, 한국연구재단등재지 2건 이상, 국제학술발표 2건 이상을 충족. 단, 반일제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지 2건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반일제

전일제

박사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2건 이상

­ SCIE급 1건, 한국연구재단등재지 2건 이상

­ 국제학술발표 2건 이상


2. 학술지게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가. 논문의 경우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하며, 국제학술발표의 경우에는 발표 또는 

공동저자 이상을 인정

나.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포함한 논문만을 인정

다.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라. SCOPUS(Journal) 및 SCIE 논문은 한국연구재단등재지로 인정 가능

마. 건축계획·환경·설비 전공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지를 SCIE 논문 0.5편으로 계상

바. 7일 이상의 국제연수를 이행한 경우, 국제학술발표 1회로 계상

토목공학과

1. 국내전문학술지(등재) 이상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

가.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나.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

다.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라. 학위청구논문 접수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 제출한 실적만 인정

2. 국내학술회의 학술발표 이상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함

가.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나.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

다. 학위청구논문 접수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 제출한 실적만 인정

선박해양공학과

박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등재학술지 이상에 논문1편 이상의 실적을 제출

1. 학생이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며 지도교수가 저자에 포함된 논문만 인정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환경공학과

다음 기준으로 국내 학술지 2편 이상 또는 국제 학술지 1편 이상을 제출

학술지 종류

박사

국내

학술지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  국내특허 등록

2편이상

국제

학술지

-  SCI 논문

-  SCIE 논문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  국제특허등록

1편이상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컴퓨터공학과

1. 박사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가. 국제학술지 SCIE 또는 한국연구재단 CS분야 우수학술대회 논문 1편 이상

나. 국내·외 등재(후보)지 2편 이상과 국제 컨퍼런스 1편 이상 

2.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모든 논문은 학위논문과 관련되어야 하며 주저자만 인정

나.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

다.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라.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마. 삭제

항공우주공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하여야 함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SCI 논문 200%

­ SCIE 논문 150%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국내외 학술발표 20%

­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가중치 : 130%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이상 30%

※ 단, 공저자수에서 지도교수는 제외

1.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2. 지도교수나 학과 전임교수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포함된 학술지 논문에 한하여 인정

3. 학술지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로 간주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신소재공학과

1.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함. 단, 국가 지원 사업(BK, WCU 등)에서 지원 받은 학생은 SCI(E) 논문 3편 이상 게재 (제1저자로 2편 이상, 제1저자 2편 중 상위20% 1편 이상 포함)하여야 함

※상위20% 적용시기: 투고 또는 게재승인시점 모두 인정

2.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박사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 되어야 함.

나.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하며 충남대학교 소속임을 명기

다. 논문이 게재된 국내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급으로 하며, 국외 학술지는 국제전문학술지 이상급으로 함

라. 제출된 논문이 타 학생의 졸업자격 조건에 사용된 경우 불인정 됨

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고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기계공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하여야 함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SCIE 논문 (×2)

­ SCOPUS 논문 (×1.5)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논문 (×1)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논문(×0.5)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 이상 30%

1.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이 제1저자 이어야 함. 단, 제1저자인 경우 저자 수와 상관없이 100%로 인정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지도교수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제외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인정

4.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단, 주저자인 논문은 100%로 인정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주(교신)저자

공동저자

­ SCIE급 논문(×3)

­ SCOPUS* 등재학술지논문(×1.5): Journal 목록만 인정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논문(×1)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논문(×0.8)

100%

1/N(총저자수- 지도교수)

1.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이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를 제외

3. 학술지게재예정 승인확인서(관련 학회지 기관장 날인분)를 제출할 경우에는 게재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한 논문은 심사에 통과한 것이라야 함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전자공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3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하여야 함(1학기 : 3월말, 2학기 : 9월말)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SCIE 논문 200%

-  SCOPUS 논문 150%

­ SCI, SCIE, SCOPUS 이외의 논문 100%

­ 학술회의 발표논문(국외) 100%

­ 학술회의 발표논문(국내) 33%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이상 30%

1. 모든 논문은 학위논문과 직접 관련되고 적어도 한 편의 논문[국제저명학술지 : SCIE, 국제전문학술지(등재) : SCOPUS, 국내전문학술지 등재(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은 주저자 이어야 함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을 제외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5. 논문지는 100% 이상 충족하여야 함

6. 국내·국제학술회의 논문은 200%까지만 인정

7. 국내학술회의 논문은 100%까지만 인정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3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하여야 함(1학기 : 3월말, 2학기 : 9월말)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SCIE 논문 200%

-  SCOPUS 논문 150%

­ SCI, SCIE, SCOPUS 이외의논문 100%

­ 학술회의 발표논문(국외) 100%

­ 학술회의 발표논문(국내) 33%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이상 30%

1. 모든 논문은 학위논문과 직접 관련되고 적어도 한 편의 논문[국제저명학술지 : SCIE, 국제전문학술지(등재) : SCOPUS, 국내전문학술지 등재(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은 주저자 이어야 함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을 제외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5. 논문지는 100% 이상 충족하여야 함

6. 국내·국제학술회의 논문은 200%까지만 인정

7. 국내학술회의 논문은 100%까지만 인정

고분자공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해당분야 상위 10% 국제저명

(전문)학술지1) 300%

-  국제저명학술지(SCIE) 200%

-  국제전문학술지(Scopus)2) 150%

­ 국내전문학술지(등재) 100%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8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 국내특허 등록 50%

­ 국제특허 등록 100%


1) 해당분야 상위10%는 JCR에서 발표하는 학문분야별 IF 상위 10%이내인 경우만 인정함. 학문분야 학술지가 9개인 경우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술지는 없으며, 학술지가 48개인 경우 학술지 중 상위 10%이내 학술지는 4.8개로 4개 학술지가 이에 속한다.

2) Scopus의 경우 Journal 목록만 인정

° 연구논문

-  단독: 100%

-  주저자(제 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70%

-  주저자가 아닌 2인 이상 공동저자: 100% x 1/공동연구자 수

* 예, 공동연구자 5명인 경우 100% x 1/5 = 20%

 

° 특허

-  단독: 100%

-  2인 공동 70%, 3인 공동 50%, 4인 이상 공동 30%

1.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실적으로 인정

5.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응용화학공학과

1.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 학술지에 게재 된 사본 혹은 학술지게재 예정 승인확인서[관련 학회지의 기관장 날인분에 권, 호수 및 등재일자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자료(권호수 기재사항 등)가 없을 시에는 심사에서 통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학술지 요건은 SCI(SCIE 포함)급 1편 이상 혹은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3편 이상(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편은 학술발표 2회와 동등한 것으로 함)으로 함

2.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3.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 

4. 연구분야 특성상 논문보다 특허가 중요시 될 경우 주임교수가 인정하면 논문을 특허로 대신할 수 있음

건축학과

다음 각 호를 충족

1. 논문 접수 직전 학기까지 국내전문학술등재지 2건 이상을 충족

2. 게재논문은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사범대학(2)

공업기술교육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국제저명학술지(SCI, A&HCI, SSCI, SCIE) 200% 

­ 국제전문학술지(등재/미등재) 150%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국내전문학술지 70%

­ 국내학술발표 10%(50%범위내에서 적용)

­ 국제학술발표 20%(50%범위내에서 적용)

­ 1인 100%

­ 2인, 주저자 및 교신저자 70% 

­ 3인, 주저자 및 교신저자 70%, 공동저자 50%

­ 4인이상, 주저자 및 교신저자 70%, 공동저자 30%

1.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만 인정

2.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한편이상 게재

3. 학술지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인정

4.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융복합시스템공학과

1.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국제저명학술지(SCI, A&HCI, SSCI, SCIE) 200% 

­ 국제전문학술지(등재/미등재),국제특허 150%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국내특허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국내전문학술지 70%

­ 1인 100%

­ 주저자 및 교신저자 70% 

­ 2인 이상 공동저자 1/n×100%

­ 특허 2인 공동 70%, 3인 공동 50%, 4인 이상 공동 30%

-  국내학술발표 20% (60%범위내에서 적용)

­ 국제학술발표 30% (60%범위내에서 적용)

-  1편당

2.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에 대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

가.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만 인정

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한편이상 게재

다. 학술지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 게재된 것으로 인정

라.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는 등록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

마.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4. 예·체능계열 (7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사범대학(1)

체육학과

등재(후보) 2편 이상(1편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의무)을 충족

자연과학대학(2)

스포츠과학과

한국연구재단급 이상의 등재(후보)지 2편 이상을 게재 (단, 1편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이어야 함)

무용학과

국내 전문 학술지(등재지) 1편 필수이어야 함. 또는 기타 학술지 2편 이상 (1편이상 주저자)을 충족

*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인정된 전공 관련 국내.외 개인공연 1회 

또는 공동안무 공연을 가질 경우 논문게재 1편으로 인정

< 공동안무 : 2명 -  70% / 3명 -  50% / 4명 이상 -  30% 인정 >

(박사학위 과정중 기재, 공연 한 것에 한해 인정)

예술대학

(4)

미술학과

디자인창의학과

박사학위과정은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2편)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SCIE 논문 300%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국내특허 등록 50%

­ 국제특허 등록 100%

-  개인전시 100%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 이상 30%


음악과

관현악과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의과대학(2)

의학과

다음과 같이 정한 기준에 충족

1.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이상, 1편이상, 주저자만 인정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등재 후 사본제출)

의과학과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➀ 주저자로 IF 4점 이상의 국제학술지(SCI(E)급) 1편 이상의 실적 제출

➁ 주저자로 JCR 상위 10% 이내의 국제학술지(SCI(E)급) 1편 이상의 실적 제출

➂ 주저자로 국제학술지(SCI(E)급) 2편 이상의 실적 제출

※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등재 후 사본 제출)

수의과대학(2)

수의학과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확인서를 제출

가.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SCI(E) 학술지 2편 또는 SCI(E) 학술지의 인용지수의 합이 5.0 이상의 논문을 제출

2. 제1항의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도교수가 반드시 공저자인 논문으로써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인정. 다만, 학위청구논문제출자가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동일 논문에 대하여 수의학과 소속 대학원생 2인 이상이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그 중 1명에 대하여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게재확정(accepted)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다.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 (삭제) 

수의과학과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확인서를 제출

가.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SCI(E) 학술지 2편 또는 SCI(E) 학술지의 인용지수의 합이 5.0 이상의 논문을 제출

2. 제1항의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도교수가 반드시 공저자인 논문으로써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인정. 다만, 학위청구논문제출자가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동일 논문에 대하여 수의학과 소속 대학원생 2인 이상이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그 중 1명에 대하여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게재확정(accepted)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다.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5. 의학계열 (4개 학과)


6. 학과간협동과정 (18개 학과)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의공학과

다음과 같이 정한 기준에 충족

1. 국내전문학술지(등재지)이상(2020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국제학술지(SCI(E)급) 이상), 1편 이상, 주저자만 인정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게재 후 사본제출)

기록학과

박사학위과정은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하여야 함

1.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논문 200%로 인정 (단, 지도교수와 공저 1편 이상이어야 함)

2. 2인 공저시 제 1저자인 경우 100%로 인정

3. 2인 공저시 부저자인 경우 70%로 인정

4. 3인 저자시 50%로 인정

5. 4인 이상 저자시 30%로 인정

6. 교신저자는 100%로 인정

7.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언어병리학과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2. 최근 3년간 관련 학술회의 참가 4회 이상(이 가운데 2회 이상은 발표자로서 참석해야 함)

3. 최근 5년간 등재지에 한 편 혹은 등재후보지에 두 편 이상 게재

약무임상약학과

1. 아래의 조건을 이행하여 학사일정의 박사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 게재 논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

가.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의 논문집에 한 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 수락서를 받아야 함

2. 제1항의 게재학술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논문제출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여야 함.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는 인정하되,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 중 단 한명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나.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여야 함. 단, 학연과정의 대학원 학생 또는 외국대학으로의 교환 대학원 학생일 경우 지도교수가 공저자일 때도 인정. 또한, 학생의 학위과정 중 지도교수의 퇴직 시 퇴직 지도교수의 재직기간 내 발표된 논문은 예외적으로 인정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1. 박사학위과정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에 단독 논문 1편 이상을 충족하고 전국규모 이상의 학회에서 논문을 1회  이상 단독 발표하여야 함.

2. 게재증명서(게재된 논문이 심사를 합격한 경우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간주

바이오빅데이터학과

의생명융합학과

보건학과

1. 다음과 같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가.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이상, 공동저자이상 이어야 함

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등재 후 사본제출)

2. 박사학위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 기준에 충족

가.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이상, 제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등재 후 사본제출)

군사학과

1. 박사학위과정 중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신청서 제출이전에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하여야 함 

2. 학술논문 게재 의무의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10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하여야 함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 수에 대한 가중치

­ SSCI/SCIE 논문 300%

­ SCOPUS 논문 200%

­ 국제전문학술지(Peer Reviewed Journal) 150%

­ 한국연구재단등재 학술지 15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100% 

­ 심사규정을 갖춘 전국규모 군사학 관련 학술지 100%

­ 국내특허 등록 50%

­ 국제특허 등록 100%

○ 단독저자 100%

○ 공동저자

­ 교신저자 70%

­ 공동저자(2인~3인) 50%

­ 공동저자(4인 이상) 30%


3. 게재된 학술논문의 인정 및 환산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가. 공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를 제외

나.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게재된 것으로 간주 

다.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라.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실적으로 인정


과학수사학과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신청서 제출이전에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

2. 학술논문 게재의 기준과 관련하여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다만, 한 편 이상은 주저자로 발표한 논문이어야 함.

3.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5.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논문실적과 동일하게 인정

국제지역학과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신청서 제출이전에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

2.  학술논문 게재 의무의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10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 수에 대한 가중치

­ SSCI 논문 300%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200%

­ 한국연구재단등재 학술지 2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150% 

­ 일반학술지 100%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 이상 30%


3. 게재된 학술논문의 인정 및 환산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가.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단, 교신저자는 발표된 논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

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게재의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와의 공저를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를 제외

다.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게재된 것으로 간주

라.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국가정책학과

1. (학술지 종류)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

2. (논문 게재 편수) 인정환산율 70% 이상(단독 논문의 경우 1편)

3. (인정저자) 

가. 2인 공동 제1저자 70%, 그 외의 경우 30% 

나. 3인 공동 제1저자 50%, 그 외의 경우 25% 

다. 4인 공동 이상 제1저자 30%, 그 외의 경우 20%

지역사회디자인학과

융합기계시뮬레이션학과

안전과학과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1.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함

2.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후보지의 경우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3. SCI, SCIE, 및 SCOPUS의 경우에는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저자만 인정

4. 게재된 논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5. 학위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내·외 특허에 등록된 1건은 학술지 논문 1편과 동등한 실적으로 인정하며,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환경IT융합공학과

학술지 종류

박사

국내학술지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  국내특허 등록

2편이상


국제학술지

-  SCIE 논문

-  SCOPUS 등재 학술지

-  국제특허등록

1편이상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바이오AI융합학과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2편 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또는 Impact Factor 3.0 이상의 전문학술지에 1편 이상을 발표함을 원칙으로 해야함.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지원사업으로부터 연구비 지원 사실을 표기해야 함

나. 전공분야(인공지능, 바이오)별 공동지도교수를 모두 포함해야 함

다.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라.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마. 논문제출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여야 함.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도 인정



7. 계약학과 (2개 학과): 해당 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①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 

TOEIC

TOEFL

TEPS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700이상

530

이상

197

이상

71

이상

572이상

309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2. 생략

3. 생략

제6조(외국어능력기준)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영어 

TOEIC

TOEFL

TEPS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 - - - -

- - - - -

- - - - -

79

이상

- - - - -

264이상

- - - - -

- - - - -

- - - - -

2. 생략

3. 생략

[별표 1]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기준표

1. 인문‧사회계열(29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사범대학(2)

교육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국어교육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국가안보융합학부(1)

국가안보

융합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별표 1]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기준표

1. 인문‧사회계열(30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사범대학(3)

교육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국어교육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영어교육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국가안보융합학부(1)

국가안보

융합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3. 공학계열 (19개 학과)

대   학

(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공과대학

(17)

컴퓨터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화학생물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3. 공학계열 (18개 학과)

대   학

(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공과대학

(16)

컴퓨터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시험과목 수업성적 Ao이상 합격

<삭제>

6. 학과간협동과정 (19개 학과)

대   학

(학과수)

학 과 명

시험

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사

(14)

의공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기록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언어병리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약무임상약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바이오빅데이터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의생명융합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지역사회디자인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융합기계시뮬레이션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안전과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환경IT융합공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여성젠더학과

3

과목별 70점 이상

과락제 적용

바이오AI융합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6. 학과간협동과정 (20개 학과)

대   학

(학과수)

학 과 명

시험

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사

(15)

의공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기록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언어병리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약무임상약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바이오빅데이터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의생명융합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지역사회디자인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융합기계시뮬레이션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안전과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환경IT융합공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여성젠더학과

3

과목별 70점 이상

과락제 적용

바이오AI융합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리더십융복합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별표 2]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외국어능력기준 인정표

1. 인문‧사회계열(29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인문대학

국어국문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PBT) 530점 이상

다. TOEFL(CBT) 197점 이상

라. TOEFL(IBT) 71점 이상

마.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바. IELTS 6.5점 이상 

사.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아.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자.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사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1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마. 신HSK 5급 이상

바. JLPT N3 이상

사. JPT 600점 이상

아. DELF A2 이상

자. 한자능력시험 2급 이상

차.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카. 외국인 학생은 본 지침 제6조를 따름

국사학과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와 한문시험 동시적용

1.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가.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나. TOEIC 700점 이상

다. TOEFL(CBT) 197점 이상

라. TOEFL(iBT) 71점 이상

마. JLPT 2급 이상

바. JPT 600점 이상

사.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이상

아.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자. 충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공자학원)에서 중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2. 한문시험 

가. 학과에서 실시하는 한문시험에 통과해야 함

나. 한문시험 응시자는 입학 후 언제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한문시험 출제범위는 사서집주로 함

라. 한문시험에서 60% 이상의 점수를 득한 경우에 합격으로 함

마. 학기 중 설강된 원전강독Ⅰ, 원전강독Ⅱ 등의 강의를 이수하거나, 전문 교육 기관에서 1년 이상 한문수업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한문시험을 면제(사이버강의 제외)

3. 외국인 학생은 위 1, 2조건 동시 적용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철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1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마. IELTS 6.5점 이상

바. 중국어 HSK 3급

사. 일본어 JLPT 3급

아. 불어 DELF B1 이상

자. 독일어 Goethe- Zertifikat B1 이상

차. 국제언어교육원, 공자학원, 독일문화원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영어, 일본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2. 외국인 학생은 본 지침 제6조를 따름

고고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1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마. HSK 5급 이상

바. JLPT 2급 이상

사. JPT 600점 이상

아. 한자능력시험 1급

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차. 충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서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법과대학

법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단, 기타 외국어의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다음 각 호에 상응하게 적용)

가. TOEIC 700이상, TOEFL (PBT530이상, CBT197이상, IBT71이상), TEPS572이상, NEW TEPS 309점 이상, TOEIC Speaking 110이상, OPIcIM2이상, IELTS6.5 이상)

나.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국가안보융합학부

국가안보융합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별표 2]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외국어능력기준 인정표

1. 인문‧사회계열(30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인문대학

국어국문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PBT) 530점 이상

다. TOEFL(CBT) 197점 이상

라. TOEFL(IBT) 79점 이상

마.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바. IELTS 6.5점 이상 

사.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아.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자.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사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9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마. 신HSK 5급 이상

바. JLPT N3 이상

사. JPT 600점 이상

아. DELF A2 이상

자. 한자능력시험 2급 이상

차.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카. 외국인 학생은 본 지침 제6조를 따름

국사학과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와 한문시험 동시적용

1.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가.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나. TOEIC 700점 이상

다. TOEFL(CBT) 197점 이상

라. TOEFL(iBT) 79점 이상

마. JLPT 2급 이상

바. JPT 600점 이상

사.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이상

아.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자. 충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공자학원)에서 중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2. 한문시험 

가. 학과에서 실시하는 한문시험에 통과해야 함

나. 한문시험 응시자는 입학 후 언제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한문시험 출제범위는 사서집주로 함

라. 한문시험에서 60% 이상의 점수를 득한 경우에 합격으로 함

마. 학기 중 설강된 원전강독Ⅰ, 원전강독Ⅱ 등의 강의를 이수하거나, 전문 교육 기관에서 1년 이상 한문수업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한문시험을 면제(사이버강의 제외)

3. 외국인 학생은 위 1, 2조건 동시 적용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철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9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마. IELTS 6.5점 이상

바. 중국어 HSK 3급

사. 일본어 JLPT 3급

아. 불어 DELF B1 이상

자. 독일어 Goethe- Zertifikat B1 이상

차. 국제언어교육원, 공자학원, 독일문화원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영어, 일본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2. 외국인 학생은 본 지침 제6조를 따름

고고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9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마. HSK 5급 이상

바. JLPT 2급 이상

사. JPT 600점 이상

아. 한자능력시험 1급

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차. 충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서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법과대학

법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단, 기타 외국어의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다음 각 호에 상응하게 적용)

가. TOEIC 700이상, TOEFL (PBT530이상, CBT197이상, IBT79이상), TEPS572이상, NEW TEPS 264점 이상, TOEIC Speaking 110이상, OPIcIM2이상, IELTS6.5 이상)

나.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국가안보융합학부

국가안보융합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3. 공학계열 (19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공과대학

(15)

화학생물공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3. 공학계열 (18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공과대학

(14)

< 삭 제>


4. 예‧체능계열(7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사범대학(1)

체육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1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마.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자연과학대학(2)

무용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iBT) 71점 이상

다.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라.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예술대학

(4)

디자인창의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1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마. JPT 610점 이상

바. JLPT N3 이상

사. 新HSK 3급 이상 (기존 HSK [1- 3급]이상)

아. Goethe- Zertifikat B1 이상

자. DELF B1이상

차.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공자아카데미에서    외국어[영어회화, 토익, 토플, 제2외국어(중  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카. 단, 어느 하나의 강좌를 선택하여 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  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4. 예‧체능계열(7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사범대학(1)

체육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9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마.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자연과학대학(2)

무용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iBT) 79점 이상

다.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라.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예술대학

(4)

디자인창의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9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마. JPT 610점 이상

바. JLPT N3 이상

사. 新HSK 3급 이상 (기존 HSK [1- 3급]이상)

아. Goethe- Zertifikat B1 이상

자. DELF B1이상

차.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공자아카데미에서    외국어[영어회화, 토익, 토플, 제2외국어(중  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카. 단, 어느 하나의 강좌를 선택하여 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  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5. 의학계열(4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의과대학(2)

의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1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마. IELTS 6.5점 이상

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 182이상

사.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아.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5. 의학계열(4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의과대학(2)

의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9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마. IELTS 6.5점 이상

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 182이상

사.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아.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6. 학과간협동과정 (19개 학과)

학 과 명

석사

박사

의공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PBT) 530점 이상

다. TOEFL(CBT) 197점 이상

라. TOEFL(iBT) 71점 이상

마.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바. IELTS 6.5점 이상

사. 국가영역능력평가시험(NEAT)1급 182점 이상

아.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자.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단, 본 학과 석사학위과정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아래의 기준을 다시 요구하지 않음)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1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마. DELF A2 이상

바. JLPT 2급 이상

사. JPT 600점 이상

아. HSK2급 이상

자. 독일어능력시험 A2이상

차.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카. 충남대학교에 개설된 외국어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위 후보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

석사와 동일

6. 학과간협동과정 (19개 학과)

학 과 명

석사

박사

의공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PBT) 530점 이상

다. TOEFL(CBT) 197점 이상

라. TOEFL(iBT) 79 이상

마.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바. IELTS 6.5점 이상

사. 국가영역능력평가시험(NEAT)1급 182점 이상

아.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자.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단, 본 학과 석사학위과정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아래의 기준을 다시 요구하지 않음)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9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264점 이상)

마. DELF A2 이상

바. JLPT 2급 이상

사. JPT 600점 이상

아. HSK2급 이상

자. 독일어능력시험 A2이상

차.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카. 충남대학교에 개설된 외국어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위 후보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

석사와 동일

리더십융복합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별표 3]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1. 인문사회계열(29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사범대학

(2)

교육학과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함

2. 논문 게재 편수는 2편 이상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

국어

교육과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함

2. 논문 게재 편수는 2편 이상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

국가안보융합학부(1)

국가안보융합학과


[별표 3]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1. 인문사회계열(30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사범대학

(3)

교육학과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함

2. 논문 게재 편수는 2편 이상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

국어

교육과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함

2. 논문 게재 편수는 2편 이상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

영어

교육과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함

2. 논문 게재 편수는 2편 이상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

국가안보융합학부(1)

국가안보융합학과

1. 박사학위과정 중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신청서 제출이전에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하여야 함 

2. 학술논문 게재 의무의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10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하여야 함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 수에 대한 가중치

­ SSCI/SCIE 논문 300%

­ SCOPUS 논문 200%

­ 국제전문학술지

(Peer Reviewed Journal) 150%

­ 한국연구재단등재 학술지 15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100% 

­ 심사규정을 갖춘 전국규모 군사학 

관련 학술지 50%

­ 국내특허 등록 50%

­ 국제특허 등록 100%

○ 단독저자 100%

○ 공동저자

­ 교신저자 70%

­ 공동저자(2인~3인) 50%

­ 공동저자(4인 이상) 30%

3. 게재된 학술논문의 인정 및 환산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가. 공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를 제외

나.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게재된 것으로 간주 

다.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라.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실적으로 인정

마. 논문 저자는 본인이 제1저자이며,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에 한함


3. 공학계열(19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공과대학(15)

화학생물공학과

1.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 학술지에 게재 된 사본 혹은 학술지게재 예정 승인확인서[관련 학회지의 기관장 날인분에 권, 호수 및 등재일자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자료(권호수 기재사항 등)가 없을 시에는 심사에서 통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학술지 요건은 SCI(SCIE 포함)급 1편 이상 혹은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3편 이상(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편은 학술발표 2회와 동등한 것으로 함)으로 함

2.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3.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 

4. 연구분야 특성상 논문보다 특허가 중요시 될 경우 주임교수가 인정하면 논문을 특허로 대신할 수 있음

건축공학과

다음 각 호를 충족

1. SCIE급 1건, 한국연구재단등재지 2건 이상, 국제학술발표 2건 이상을 충족. 단, 반일제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지 2건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반일제

전일제

박사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2건 이상

­ SCIE급 1건, 한국연구재단등재지 2건 이상

­ 국제학술발표 2건 이상


2. 학술지게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가. 논문의 경우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하며, 국제학술발표의 경우에는 발표 또는 

공동저자 이상을 인정

나.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포함한 논문만을 인정

다.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라. SCOPUS(Journal) 및 SCIE 논문은 한국연구재단등재지로 인정 가능

마. 건축계획 전공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지를 SCIE 논문 0.5편으로 계상

바. 7일 이상의 국제연수를 이행한 경우, 국제학술발표 1회로 계상


3. 공학계열(18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공과대학(14)

<삭제>

<삭제>

건축공학과

다음 각 호를 충족

1. SCIE급 1건, 한국연구재단등재지 2건 이상, 국제학술발표 2건 이상을 충족. 단, 반일제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지 2건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반일제

전일제

박사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2건 이상

­ SCIE급 1건, 한국연구재단등재지 2건 이상

­ 국제학술발표 2건 이상


2. 학술지게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가. 논문의 경우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하며, 국제학술발표의 경우에는 발표 또는 공동저자 이상을 인정

나.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포함한 논문만을 인정

다.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라. SCOPUS(Journal) 및 SCIE 논문은 한국연구재단등재지로 인정 가능

마. 건축계획‧환경‧설비 전공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지를 SCIE 논문 0.5편으로 계상

바. 7일 이상의 국제연수를 이행한 경우, 국제학술발표 1회로 계상


5. 의학계열 (4개학과)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의과대학

(2)

의과학과

주저자로 IF 4점 이상의 국제학술지(SCI(E)급) 1편 이상 또는 국제학술지(SCI(E)급) 2편 이상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등재 후 사본 제출)


5. 의학계열 (4개학과)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의과대학

(2)

의과학과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➀ 주저자로 IF 4점 이상의 국제학술지(SCI(E)급) 1편 이상의 실적 제출

➁ 주저자로 JCR 상위 10% 이내의 국제학술지(SCI(E)급) 1편 이상의 실적 제출

➂ 주저자로 국제학술지(SCI(E)급) 2편 이상의 실적 제출

※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등재 후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