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C 지역혁신플랫폼

모빌리티ICT 사업본부 운영 지침


제정 2022. 6. 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 운영규정」제12조에 근거하여 모빌리티ICT사업본부(이하“사업본부”라 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본부”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서 모빌리티ICT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해당 사업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중심대학”이란 각 핵심 분야의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을 주관하는 대학으로서 모빌리티 ICT사업본부가 속한 충남대학교를 말한다.

3. “사업단”이란「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서 핵심분야인 모빌리티ICT의 소과제 운영을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자율주행서비스시스템사업단(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사업단(순천향대학교), 차세대통신융합사업단, SW/AI사업단(충남대학교)의 4개 조직을 사업본부에 둔다.

4. “운영위원회”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서 모빌리티ICT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

본부, 사업단의 장과 기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5. “자체평가위원회”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서 “사업본부” 사업운영의 성과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본부, 사업단의 장과 기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6. “산학협력협의체”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사업본부” 사업운영의 성과를 위하여 충남대학교, 산업체, 연구소,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7. “장비도입심의위원회”란 사업추진 관련 주요 기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지침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사업본부”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의 대상에 적용되며,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전문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본부 구성


제4조(조직) 

① 업본부”에는 자율주행서비스시스템사업단(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사업단(순천향대학교), 차세대통신융합사업단(충남대학교), SW/AI사업단(충남대학교), 사업지원실을 둔다.

② “사업본부”에는 모빌리티ICT사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 

각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두고 사업지원실에는 실장을 둔다.

③ 각 사업단의 단장은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사업본부”에는 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산학연협의체,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두어 사업본부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지원실에는 기획팀, 인재양성팀, 사업지원팀, 행정지원팀을 두며, 각 팀에는 책임연구원, 팀장, 팀원을 둘 수 있다. 

➅ 각 사업단에는 책임연구원, 팀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사업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업계획의 수립

②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③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④ 사업실적에 대한 홍보 및 성과 공유

➄ 사업의 평가 및 조정

➅ 자체운영 지침 제정

➆ 그 밖에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총괄수행 및 책임

각 사업단은 사업단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계획 수립, 추진, 사업실적 보고 및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3장 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사업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본부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본부장, 부위원장은 사업본부 부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업본부장, 사업본부부위원장, 각 사업단장, 총괄대학운영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사업본부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본부 직원 중에서 사업본부장이 임명한다.

➃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심의

2.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주요사항

3. 사업시행과정과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4.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5. 사업본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본부의 각종 지침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체평가위원회)➀ 자체평가위원회는 모빌리티ICT사업본부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자체평가를 통한 분석·평가·환류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운영한다

➁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➂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대전·세종·충남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3인과 사업참여대학 교수, 외부기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➃ 자체평가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➄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

2. 사업비 집행시 지침 준수 등 적정성 평가

3.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주요사항

⑥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산학협의체 구성)

①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술 관련 공동연구, 전문인력 양성, 상호교류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사업본부내 산학협의체를 둔다.

② 산학연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본부장, 부위원장은 사업본부 부본부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각 사업단장의 추천하고 사업본부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협의체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본부 직원중에서 사업본부장이 임명한다.

➃ 산학연협의체는 사업본부의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사업본부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

2. 사업본부 선도기술개발 사업에서의 대학- 혁신기관- 기업 연계를 통한 성과 제고 방안

3. 사업본부 기업지원 사업의 운영 및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성과 제고 방안

4. 사업본부 창업생태계 조성 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

➄ 산학연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또는 사업 운영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장비도입심의위원회) ①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사업추진 관련 주요 기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모빌리티ICT사업본부장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각 사업단장, 총괄대학운영지원실장과 관련분야 외부외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결정된 회의구성위원이 사정변경으로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의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장비도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중복구매 여부

2. 장비도입의 품목, 규격 및 성능의 적정여부

3. 타기관보유기자재의 전용, 공동사용가능 여부 및 국산품으로 대체 구입가능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취득단가 3,000만원 이상인 시설장비‧기자재(부가가치세,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구매를 검토하고 총괄운영센터의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⑥ 시설장비‧기자재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검토는 짝수달 신청하고, 홀수달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료요구를 하거나 현지를 실사하고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회의운영


제10조(회의의 개최)

① 각종 위원회는 발의한 안건을 검토한 후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종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기적 혹은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각종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지급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한 위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2(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급 기준은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을 준용한다.







제5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3(재정 및 회계연도 등)

① 사업본부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교육부의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협약에 따른 사업연도와 같다. 다만, 재원의 성격에 따라 사업비 지원기관과 지원협약에 따라 사업연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사업비 집행 및 관리와 회계 등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등 사업비 지원기관 및 운영기관의 사업비 관리운영 관련 규정과 대학회계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업본부장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②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사업비의 비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운영한다. 

③ 사업비 관리부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5조(회계적용) 이 사업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제 지침 및 대학회계 집행지침을 적용한다.


16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명시한 것 외에 사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17조(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예산 회계 법령 중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18조(보칙) 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과 충남대학교 제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플랫폼사업 총괄운영센터운영규정」에 따라 모빌리티ICT사업본부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