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주관기관 공모 제안요청서








2023. 10.



 

[미래교육지원팀]

Ⅰ. 사업개요


추진 목적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초등학생의 실수요에 따른 미래형·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현장 안착 지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우수 운영 모델 발굴  성과 공유·확산으로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체계 구축


사업 기간 및 규모


◦ (사 업 명)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 (사업기간)2023. (협약체결일) ~ 2024. 2. 29.


◦ (지원규모)  5개 기관 / 기관당 500백만원(부가세 포함)


주요 내용


◦ (기본방향)교육청·학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적용으로 초등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 및 성장 지원


◦ (분야) ①문화예술, ②체육, ③기후·환경, ④창의·과학, ⑤심리·정서


※ 5개 분야 중 3개 분야 선택


◦ (주요과업)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운영 지원 체제 구축


-  (기초 조사·프로그램 개발) 지역별·학교별 요구와 교육환경, 기개발·운영 중인 프로그램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현장적용) 늘봄학교 대상 프로그램 적용, 운영 지원, 운영 성과 분석


-  (연수·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컨설팅 제공


-  (성과공유·확산) 우수 실천 사례 발굴 및 성과 홍보·확산 추진 


-  (협력체계구축) 늘봄학교 정책의 현장 안착과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협의체 참여

- 2 -

Ⅱ. 사업 세부 내용


 기초 조사  

보고서 1종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의 요구 분석 


※ 교육청 담당자, 교사 및 돌봄사,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FGI 등


지원 분야(①문화예술, ②체육, ③기후·환경, ④창의·과학, ⑤심리·정서)의 최근 동향, 교육 현황 분석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선택, 대표 분야는 협약 과정에서 최종 확정


<공모 분야 및 프로그램 주제 예시>

분야

프로그램 세부 주제(작성 예시)

①문화예술

• 음악 연주와 감상, 미적 체험과 표현, 문예 창작, 연극, 영화·사진 등

②체육

• 운동과 체력, 건강한 생활 습관, 안전한 활동, 스포츠의 유형과 표현 등

③기후·환경

• 생태, 기후위기, 기후행동,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등

④창의·과학

• AI·디지털, 기술과 생활환경, 지구와 우주, 과학과 사회, 수학적 사고 등

⑤심리·정서

• 사회와 언어, 인간과 경제활동(경제·금융), 건강과 안전 등

※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내용 요소 관련, 학생이 우리 사회 안에서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는 주제 포괄



늘봄학교 운영 현황 분석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방향 마련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5종 이상


초등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개발


-  디지털·AI 등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전환,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 미래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전문적·체계적 프로그램 개발


-  지역별·학교별·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학생의 역량(주도성, 공동체의식 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3 -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있는 교육과정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  최소 5차시 ~ 1학기 이상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일회적 체험·실습을 넘어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조직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  프로그램별 운영 방향, 수업 설계, 관련 자료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전반 사항을 매뉴얼 형태로 제시하고 재구성이 용이하도록 지원


 프로그램 현장 적용 및 성과 분석 

60회 적용


교육청 및 학교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총 459개교 늘봄학교 중, 최소 20개교 이상 지원(프로그램 60과정 운영)


※ 1과정은 1개 학급 대상으로 5차시 이상 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



※ 사업 주관기관이 프로그램 시범운영 학교(20교 이상)를 자체 섭외하여야 하며(사전 섭외 권장), 사업계획서에 운영 시기, 대상 등을 기재

※ 늘봄학교 시범교육청(8청) 중 최소 2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특정 지역 편중 지양)


< 2023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 운영 현황 >

교육청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전남

부산

경북

학교 수

30

154

20

42

72

50

50

41


-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해 역량 있는 강사진 구성, 충분한 교구재 확보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교구재 구입 비용 등)는 주관기관에서 일체 부담

\

※ 특정 교구재의 구입 필요성, 효율적인 예산 사용 노력 여부 등을 평가 예정


-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인기 강좌 추가 개설, 운영시간 다양화 등 초과 수요에 탄력 대응


-  소인수 강좌(3~10명 이하) 적극 개설 및 운영 내실화로 소규모 학교, 소외 계층(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지원

- 4 -

 프로그램 운영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으로 개선 방향 도출


-  상시 모니터링 및 중간 단계 점검 실시


-  학생 만족도, 프로그램 효과성(사전- 사후) 분석


 측정 도구는 재단- 주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공동 개발 


-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개선점, 고도화 전략 등을 포함한 발전 방안 제시


 프로그램 설계·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컨설팅 추진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및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연수 개최

1회 이상


-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개발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 실시 


※ 오프라인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운영


◦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진으로 적시에 맞춤형 지원

각 1회 이상


-  프로그램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방문 모니터링, 온·오프라인 컨설팅 제공으로 교육 실천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홍보·확산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우수 실천 사례 발굴 및 홍보 원고* 작성  

3건 이상


* (구성(안)) 프로그램 소개, 수업 체계, 수업 적용, 수업 후기 


 언론 매체 등을 활용 인터뷰·기고 등 성과 홍보


프로그램 연구·개발, 운영 성과 등 각종 데이터는 재가공·편집하여온라인 플랫폼에 탑재


※ 교육기부 포털(http://www.teachforkorea.go.kr/) 내 가칭 ‘On 늘봄’ 


관계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기업, 단체, 공익재단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고 교육청·학교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  시도교육청 늘봄학교 담당자 등으로 구성 예정인 관계기관 협의회 참여 사업 추진 현황 공유 등 정책 추진 지원

- 5 -

Ⅲ. 사업 관리 


 사업관리 및 성과물 제출


◦ 중간 실적 제출



※ 별도 정해진 양식 배포 예정


◦ 중간 모니터링


※ 상세 계획 수립 후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평가


-  (제출서류) 사업결과보고서, 각종 성과물*, 정산보고서**


* 프로그램 관련 자료(수업지도자료, 학생용 교재 등), 연수 자료집 등


**별도 정해진 양식 배포 예정(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비 사용 내역 등)


-  (제출시기) 사업 종료 시점


-  (제출방법) 전자파일(hwp, pdf) 공문 제출 


 사업비 정산


-  (제출서류) 정산보고서*

*별도 정해진 양식 배포 예정(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비 사용 내역서 등)


-  (제출시기) 사업 종료 시점


-  (제출방법) 전자파일(hwp, pdf) 공문 제출 



 사사 표기 및 성과 관리


◦ 모든 성과물(보고서, 자료집, 논문 등)에 사사표기하고 해당 성과물 제출



이 OOO는 2023~2024년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사업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 소재는 해당 사업단에 있음


- 6 -

Ⅳ. 신청 요건 및 선정 방법


신청요건


◦ 대학(산학협력단), 공공기관, 기업 등 과제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 신청 자격 구분 >

구분

신청 자격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

▸ 본 사업을 운영할 역량을 갖춘 기업, 기관 및 단체


- 컨소시엄(주관기관- 협력기관)의 경우, ‘주관기관’이 대표로 신청하되,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간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할 필요


※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기관 간 역할 및 사업비 배분 등을 명확히 기술한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 제출


- 주관기관은 협력기관에 대한 사업비 교부 및 관리·감독을 수행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함


※ 협약은 주관기관(1개 기관)과 체결하며, 협력기관은 주관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교부받을 수 있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의 경우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 학원법 제2조와 제2조의2에서 규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이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운영하는 기업 혹은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개인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기관 및 단체는 참여할 수 없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기관 및 단체는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은 위반 기관이 포함된 모든 사업신청서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및 협약 이후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기관이 포함되어 체결된 모든 협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예산 회수

- 7 -

사업단 구성요건


사업단 구분


-  사업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성



사업단 구성 최소 요건 


-  사업책임자 1인, 전담 인력 1인, 관련 분야 전문가 4인 이상 포함


※ 사업책임자 1인 단독 수행 불가


-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상근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함


※ 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전 검토 단계에서 제외함


-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자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단 구성


* ①문화예술, ②체육, ③기후·환경, ④창의·과학, ⑤심리·정서


-  교육 전문가(초등교육, 교육학, 교과내용학)를 2인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도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초등 교원, 교육 전문직 등 학교 현장 전문가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전문가 소속기관의 지역 안배를 통해 전국의 다양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심사 및 선정 방법


선정절차


-  (사전 검토)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 자격, 제안요청서 준수 여부 등


- (발표 평가) 전문가 5인 내외의 심사위원회 구성, 기관 선정


사전 검토

발표 평가

결과 발표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 여부 등

심사 기준에 의한 평가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 8 -

심사 기준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100점 만점)

사업계획의 우수성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목표 설정의 진취성과 혁신성

·제안 요구서와의 부합성

·사업 내용의 명확성 및 사업 범위의 적합성

20

사업 수행체계, 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전문성 및 자체 방법론의 탁월성

·요구 내용에 대한 충족도

·최종 목표(산출물)의 적정성

·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과제 진도 관리 방안의 적정성

·사업 질 관리 계획의 적절성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30

사업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의 적정성

·활용 방안의 현실성 및 일반화 가능성

·기대성과의 교육적, 정책적 의미

20

사업책임자 

및 사업단의 우수성

·사업책임자와 사업단의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및 역량

·전문 인력 구성 현황

·참여 인력의 수준 및 투입 인원의 적정성

·현장교원 및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관련 자료 및 분석 기술 보유 현황 또는 정보 접근성 등

·사업단의 전반적 수행 능력

20

추진 환경 및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신청 기관의 사업 관련성 및 행정 지원 역량(사업비 관리, 사업책임자 및 사업단에 대한 행정 지원 등 포함)

·예산 집행 세부 내용의 합리성 및 적정성

10

- 9 -

추진 일정(안)

※ 상기 일정 및 세부 계획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 2023. 9. 27.

사업추진 일정표

사 업 명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4. 2. 29.

담당부서명

미래교육지원팀

사업담당자

심연경 연구원

(02- 559- 3919)

사업관리자

황태주 팀장

구 분

추진 내용

예정일자

비고

입찰‧공고

공고

2023. 10.

제안요청 설명회

2023. 10. 13.

14:00~15:00

온라인(zoom)

※ ID(878 0069 9212) PW(2023)

선정심사

2023. 11.

온라인 발표평가

협약체결 

2023. 11.

선급금 지급

2023. 11.

사업추진

착수회의

2023. 11.

재단 회의실 또는 온라인 회의

사업추진 점검회의

수시

진행현황 보고(유선/이메일)

중간점검

중간점검

2023. 12.~1.

최종금 지급

2024. 1.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2024. 2.

최종평가

2024. 2.

온라인 발표평가

최종보고서 수정‧보완본 제출

2024. 2.

최종 산출물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및 
반납금 반납

2024. 3.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세부사용내역서, 증빙서류 등

정산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2024. 4.

- 10 -

붙임1 

사업비 사용 용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2. 6.>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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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재단 사업관리시스템(PMS) 신청 방법


 신청 절차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 접속


 로그인 후 과제 지원

 



※ 접수 관련 문의 : 재단 사업관리시스템(PMS) 담당자 02- 559- 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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