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






2024. 1.





 
 

목 차




Ⅰ.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Ⅱ.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6 

1. 재난 6 

󰊱 자연재난 6 

󰊲 사회재난 10 

2. 안전사고 13 

󰊱 대학 안전사고 13 

󰊲 교육시설 안전사고 24 

󰊳 연구실사고 26 

3. 감염병 확산 28 

󰊱 코로나- 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28 

4. 범죄 37 

󰊱 일반범죄 37 

󰊲 성범죄 42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46 

󰊱 산업재해 46 

󰊲 중대재해 53 

6. 기타 60 

󰊱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60 

󰊲 기숙사  62 


 

목 차



Ⅲ.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64 

Ⅳ.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67 

Ⅴ.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74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77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78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79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목적

○「고등교육법」제27조의2 따른 학교구성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소관부서별 역할, 예산 편성과 체계 구성·운영

- 1 -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재난안전관리기본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고등교육법」,「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6. 비상사태

▪「비상대비 자원관리법」,「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수립 목적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구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 확립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담당부서에서 지정 주관

○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대학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학교구성원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수립 절차

(계획수립⸱시행)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ㆍ시행

(집행계획 제출)재난유형별 소관부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2 -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충남대학교

설립 구분

국립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전  화

042- 821- 5114

홈페이지  

https://plus.cnu.ac.kr/html/kr/intro.html

총장

이진숙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생

(명)

대 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석사

박사

석박통합

22,385

2,091

1,106

202

503

1,755

교직원

(명)

교직원

전임교원

조교

비전임교원

749

939

192

1,672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 3 -

󰊲 조직체계 현황

□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 분

세 부 내 용

1단계

-  근무시간 중: 재난 분야별 담당부서 상황 모니터링

-  근무시간 외(18:00∼09:00)

‧ 당직자가 모니터링 실시

-  주요 대응/조치내용

‧ 관계관 회의(대비/대응), 비상연락망 점검, 순찰 등

2단계

-  취약 및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조치

-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보고 조치

3단계

-  충남대학교 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 사고수습 대책마련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본부

관계 부서

1. 재난

자연재난

안전관리본부

사회재난

총무과, 시설과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과, 총무과

연구실 사고

안전관리본부

교육시설안전

시설과

3. 감염병

코로나 19

학생과, 보건진료소

4. 범죄

성범죄

인권센터

일반범죄

총무과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본부

6. 기타

비상사태

총무과

학생생활관 안전사고

학생생활관


□ 비상 연락망

부서명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총장실

총장

이진숙

042- 821- 5000

교학부총장실

부총장

김기수

042- 821- 7001

연구산학부총장실

부총장

이준우

042- 821- 7002

학생처

학생처장

윤대현

042- 821- 5003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센터장

박연상

042- 821- 7160

인권센터

센터장

윤대현

042- 821- 5003

학생생활관

관장

김기영

042- 821- 7200

총무과

과장

강양은

042- 821- 5100

시설과

과장

최문태

042- 821- 5150

- 4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현황

본 부 장

총장

 

 

부본부장 

부총장

 

 

지 휘 부 장

사무국장(代총무과장)

 

 

 

 

 

 

 

 

 

 

 

상황총괄반

사고처리반

복구지원반

홍보·의료지원반

안전관리본부

사고업무 담당부서

총무과장

대외협력팀장

• 안전관리본부장

• 사고업무 부서담당자

• 총무과

• 대외협력팀

• 사고업무 관련부서장

• 시설과, 재무과, 학생과

• 시설과

• 재무과

• 총무과

• 교무과, 학사지원과 등 

• 보건진료소 등

• 보건진료소 

≪ 각 반별 임무 ≫

• 대책본부 기동·운영

• 사고현장 상황파악

• 직∙간접피해 복구

• 교내 및 교외 홍보

• 인력파견·통제

• 대응방안시행 및 보고

• 인력∙물자지원

• 관련기사 및 자료취합

• 위기관리 협조

• 사고현장관리 및 통제

• 상황반 통합 업무처리

• 응급 및 의료지원

• 상황관리·보고·당직

• 피해조사, 보상처리

• 피해자 사후처리

비상연락망 구축현황

○ 대학 재난상황 발생에 따라 단계별 상황관리

평상시, 보강시, 주의, 경계 단계

심각 단계

분야별 담당부서 / 

당직실 주관하여 재난 상황 예의 주시

비상대책본부 구성하여 재난상황 대응

교육부(안전책임 담당관실)

보고↑  ↓지시

총  장

보고↑  ↓지시

각 재난별 담당부서

보고↑  ↓지시

재난발생 부서

 
   


○ 재난 심각단계 이전

담당부서

당직실

재난관리본부

각 재난별 담당부서

야간대응

사태 악화 시 운영

○ 재난 심각단계

담당부서

합동상황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각 재난별 담당부서

주야대응

주야대응Tel.044- 203- 6892/6118

경찰서, 소방서 및 병원

유성구 재난상황실

대전시 재난상황실

Tel.112, 119

Tel.042- 611- 2475

Tel.042- 270- 3119

- 5 -

위험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본부

팀장

이주은

042- 821- 5258,jueun@cnu.ac.kr

태풍,호우

대설,지진

팀원

안전관리본부

주무관

김명선

042- 821- 7149,brightsun@cnu.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태풍)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대설)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지진)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 line) 손상에 따른 수돗물 및 가스공급 중단 


- 6 -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0

0

□ 원인분석 : 해당없음

□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계획) ≫

➊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대학 캠퍼스 구성원(교직원, 학생 포함) 교육실시(비대면교육)

 (실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 1회 실시

 (홍보) 공문 및 홍보물을 통한 정기안전교육 홍보 실시

 (평가) 재난대응 교육이수자에 상시학습 인정

○ 홍보활동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유형별 홍보자료 배포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➋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관심- 주의- 경계- 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 지정 관리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관심, 주의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연락망 점검, 당직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

2단계

 경계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3단계

심각단계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재난관리본부 구성 및 대학합동상황실 운영

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대전시 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협의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유관기관 연락망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교육부 상황보고 및 대전시에도 재난상황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  재난상황 보고

-  중대 재난발생 시 학교구성원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안내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기관과의상호 네트워크 체계 구축

➌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피해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 (피해신고)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장례비, 유족배상 등)

 보상금 지급·정산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해당없음(내진보강 사업 2019년 완료)


- 7 -

󰊲 사회재난 [화재·폭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과

총무팀장

한순영

042- 821- 7102, syounghan@cnu.ac.kr

화재·폭발

담당자

총무과

주무관

왕경원

042- 821- 6136, gyeongwon@cnu.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화재·폭발)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실험실 내의 실험장비 밤샘 사용 및 전원 차단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1

1

2

4

1

1.8

재산피해(백만원)

-

229

3

-

47

55.8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0

0

□ 원인분석 

 화재원인 분석결과

-  무분별한 담배꽁초 투기, 실험실 배터리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빈도 증가, 학내 구성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현수막 등을 통한 계도 필요

-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화재의 횟수 및 피해의 정도가가 점차 증대되는추세로 화기, 전열기구 사용·취급 시 안전교육과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강화 필요


- 8 -

□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화재·폭발)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월별 점검(정기적), 및 매년 2회(소방 작동점검, 종합점검)등 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 내실화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소방용역 관리

155

155

182

492

155

155

182

492















- 9 -

󰊲 사회재난 [건물붕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과

시설주사

황인찬

042- 821- 5155, ninechan2@cnu.ac.kr

건물붕괴

팀원

시설과

임업주사보

이성민

042- 821- 5178, keither13@cnu.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

-

-

-

-

-

□ 원인분석

 피해 발생 이력 없음 

□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안전보강 사업

3,455

4,229

1,604

9,288

시설보수 사업

4,095

10,768

11,632

26,495

3종 시설물 안전점검

286

273

340

899

교육시설안전 인증

5

85

75

165

7,841

15,355

13,651

36,847


- 10 -

□ 위험요인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해,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률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우려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10

9

13

20

16

13.6

재산피해(백만원)

1

1

1

1

1.2

1.04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2

0.4

0

0

0

0

2

0.4

□ 원인분석 

 담당부서 검토 결과

-  재산 피해현황은 주차차단봉 등 시설파손이며 인명피해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발생, 학생 및 교직원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특히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률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속도제한 등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


□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교내활동) 전동킥보드 사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속도 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관련 규정 제정 및 안전교육 계획 수립 후 교육실시 등

※ 관련 매뉴얼 및 규정 : 「충남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총무과, ’22. 2. 4.) 


≪ [안전사고 공통]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➊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수칙 마련·시행

 교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개선

 보행자·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

 교내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교내 차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치·개선

 교내도로는 양호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의 바닥이 평평하고, 파손에 의한 틈새나 구멍이 없고, 흙이나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보행자들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부딪치거나, 헛 딛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이 설치·적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관리

 교내 경사도로에는 미끄럼방지, 과속방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➋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위험원으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

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사고등급평가 매트릭스 >

인 2.


교 운


는 


향 


는 


된 


의 


·

해 규

극 심

 (상황) 정상적인 학교운영 중단 및 (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즉각적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대규모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중 대

 (상황) 학교운영에 전반적 지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많은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사고

경 계

경 계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중 간

 (상황) 학교운영의 중요 기능의 일시적 지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다수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경 계

경 계

경 계

경 계

심 각

심 각

경 미

 (상황) 단순조치에 의한 학교운영 정상화가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할 수 있는 행위 발생

 (규모) 몇몇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사고

주 의

주 의

주 의

경 계

경 계

심 각

사 소

(상황) 학교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경미한 지장 및(또는) 교직원의 개입과 학교장 보고가  필요한 행위 발

 (규모)1명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관 심

관 심

주 의

경 계

경 계

심 각

없 음

(상황) 학교운영에 영향이 없고, 112 또는 119 신고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

관 심

주 의

경 계

경 계

심 각

사고 등급평가 매트릭스

없 음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없음

사 소

응급처치 또는 사고스트레스/ 트라우마에대한 주변의 지원이 요 없는 경미한 손상

경 미

응급처치 또는 사고 스트레스/ 트라우마에대한 주변의 지원이 필요한 손상

중 간

통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대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손상

중 대

입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대한 지속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손상

극 심

사망, 영구장애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대한 광범위한 의료지원 필요 

요인 1. 학생 및(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 사고 등급에 따른 보고 기준

 (심각) 학교장 및 교육부에 지체없이 보고

 (경계) 학교장 및 교육부에 신속하게 보고 (1시간 이내)

 (주의) 학교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 (관심)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내부 관련 문서에 기록·관리

※ 자동적으로 ‘심각’ 등급을 받는 사고(또는 위급상황)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➌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11 -

참고 자료 ☞

 
 

- 12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주차관리운영

80

124

148

352

80

124

148

352


- 13 -

2. 안전사고

󰊱 대학 안전사고 [교통안전]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과

총무팀장

한순영

042- 821- 7102,syounghan@cnu.ac.kr 

교통안전

팀원

총무과

주무관

왕경원

042- 821- 6136, gyeongwon@cnu.ac.kr

□ 위험요인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해,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률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우려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10

9

13

20

16

13.6

재산피해(백만원)

1

1

1

1

1.2

1.04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2

0.4

0

0

0

0

2

0.4

□ 원인분석 

 담당부서 검토 결과

-  재산 피해현황은 주차차단봉 등 시설파손이며 인명피해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발생, 학생 및 교직원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특히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률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속도제한 등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


- 14 -

□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교내활동) 전동킥보드 사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속도 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관련 규정 제정 및 안전교육 계획 수립 후 교육실시 등

※ 관련 매뉴얼 및 규정 : 「충남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총무과, ’22. 2. 4.) 


≪ [안전사고 공통]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➊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수칙 마련·시행

 교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개선

 보행자·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

 교내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교내 차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치·개선

 교내도로는 양호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의 바닥이 평평하고, 파손에 의한 틈새나 구멍이 없고, 흙이나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보행자들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부딪치거나, 헛 딛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이 설치·적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관리

 교내 경사도로에는 미끄럼방지, 과속방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➋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위험원으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

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사고등급평가 매트릭스 >

인 2.


교 운


는 


향 


는 


된 


의 


·

해 규

극 심

 (상황) 정상적인 학교운영 중단 및 (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즉각적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대규모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중 대

 (상황) 학교운영에 전반적 지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많은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사고

경 계

경 계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중 간

 (상황) 학교운영의 중요 기능의 일시적 지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다수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경 계

경 계

경 계

경 계

심 각

심 각

경 미

 (상황) 단순조치에 의한 학교운영 정상화가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할 수 있는 행위 발생

 (규모) 몇몇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사고

주 의

주 의

주 의

경 계

경 계

심 각

사 소

(상황) 학교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경미한 지장 및(또는) 교직원의 개입과 학교장 보고가  필요한 행위 발

 (규모)1명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관 심

관 심

주 의

경 계

경 계

심 각

없 음

(상황) 학교운영에 영향이 없고, 112 또는 119 신고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

관 심

주 의

경 계

경 계

심 각

사고 등급평가 매트릭스

없 음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없음

사 소

응급처치 또는 사고스트레스/ 트라우마에대한 주변의 지원이 요 없는 경미한 손상

경 미

응급처치 또는 사고 스트레스/ 트라우마에대한 주변의 지원이 필요한 손상

중 간

통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대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손상

중 대

입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대한 지속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손상

극 심

사망, 영구장애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대한 광범위한 의료지원 필요 

요인 1. 학생 및(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 사고 등급에 따른 보고 기준

 (심각) 학교장 및 교육부에 지체없이 보고

 (경계) 학교장 및 교육부에 신속하게 보고 (1시간 이내)

 (주의) 학교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 (관심)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내부 관련 문서에 기록·관리

※ 자동적으로 ‘심각’ 등급을 받는 사고(또는 위급상황)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➌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15 -

참고 자료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주차관리운영

80

124

148

352

80

124

148

352





- 16 -

󰊲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과

시설2팀장

박진성

042- 821- 7154, unibjs@cnu.ac.kr

교육시설

팀원

시설과

주무관

이성민

042- 821- 5178, keither13@cnu.ac.kr

□ 위험요인 

 (교내시설)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0

0

□ 원인분석 

○ 피해 발생 이력 없음

□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 17 -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 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장애인 환경 개선 사업

533

1,850

1,200

3,583

안전보강 사업

3,455

4,229

1,604

9,288

안전 인프라 사업

2,054

1,068

4,170

7,292

노후 전력시설 교체 사업

0

1,700

900

2,600

3종 시설물 안전점검

286

273

340

899

교육시설 안전인증

5

85

75

165

6,333

9,205

8,289

23,827

- 18 -

󰊳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본부

계장

이은상

042- 821- 5184, sang@cnu.ac.kr

팀원

안전관리본부

주무관

이상모

042- 821- 5183, super1213@cnu.ac.kr

□ 위험요인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의 훼손 발생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1

2

1

-

-

0.8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명)

사망(실종)

-

-

-

-

-

-

부상

1

2

1

-

-

0.8

1

2

1

-

-

0.8

- 19 -

□ 원인분석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원 점검결과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 등으로 연구실 안전사고는 감소 추세였으나, 코로나- 19 상황 해제에 따른 연구실 안전사고 유발요인 및 학생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관리 필요

□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연구실사고)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6개 분야, 13개 항목)분류하고, 각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 관련 매뉴얼 : [별첨11]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

6,800

3,610

820

11,230


- 20 -

3. 감염병 확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제23조의3, 제34조, 제35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과장

학생과

과장

김창주

042- 821- 5050, chan67@cnu.ac.kr

감염병

팀장

학생과

팀장

최은효

042- 821- 5064, ehzzang98@cnu.ac.kr

주무관

학생과

주무관

강홍구

042- 821- 5194, a201820159@cnu.ac.kr

□ 위험요인 

해외 신종감염병이 공항‧항만 등을 통해 국내 유입, 확산되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 19),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성 출혈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  자체상황판단회의에서 국가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 및 확산되어 자체상황판단회의에서 국가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

기타 위기 유형에 준하는 사항으로 자체상황판단회의에서 국가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내 상시발생 감염병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대규모로 유행하여 전사회적 혼란 우려가 있다고 자체상황판단회의에서 판단한 경우 등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감염자 수

11

99

4,461

0

1,142

인명피해(사망)

0

0

0

0

0

- 21 -

□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➊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1.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감염 예방 조치사항

ㅇ 대학본부 및 학내 전 기관 전 학과에 감염병관리자 및 방역관리자 지정하여상시적으로 감염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점검

-  감염병관리자 : 확진자 발생 시 대응요령에 따라 신속 조치

-  방역관리자 : 일별 근무공간 소독, 환기, 감염예방 홍보, 방역물품 관리 등

※ 기관 여건에 따라 감염병관리자와 방역관리자를 동일인으로 지정 가능

ㅇ 탄력근무제도 등 기관 내 밀집도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운영 

-  비대면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시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상시 핵심업무 지속 수행을 지원

ㅇ 출근 중 감염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출근하지 않고 소속 감염병관리자에게 보고 및 병가 등 복무관리 기준에 따름

ㅇ 비대면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업무과정 중 접촉 최소화

< 학내 구성원 감염 예방 요령 >

내·외부

접촉 

최소화

-  원격회의(화상회의 등)를 활용하고 출장·회의·워크숍·교육 등 축소 운영

-  사적 모임 자제 및 캠퍼스 내 휴게 공간에서 모이지 않도록 함

-  대면 회의가 불가피할 경우 가능한 큰 회의실을 선택 (사람 간 거리를 최소한 1미터 이상 유지) 악수 또는 포옹을 삼가고, 주기적 환기 및 회의시간 단축

-  방문객 등 외부인과의 대면 접촉 빈도가 높은 경우 투명 가림막 등 설치

2. 개인 및 시설 방역·소독 관리 

ㅇ 캠퍼스 내 방역·위생관리 철저

-  휴게실과 탕비실 등 대기실이나 공공장소에 공동컵, 잡지 등 공동사용 물품은 비치하지 않음 

-  창문을 열어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실시하고, 자연 환기가 어려울 때는 공조시설을 활용하여 외기가 충분히 유입되도록 조치함

-  위생물품(비누, 손세정제 등)은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

ㅇ 소독 관리

-  소독제는 소독 목적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야 하고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종류의 소독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에서 허가한 소독제 사용(http://ezdrug.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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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약품 안전 사용 수칙 >

•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할 것

•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희석하여 사용 시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

• 사용 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 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 소독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➋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1. 사전 준비 사항

ㅇ 전 기관/부서/대학의 장은 자체 감염병관리자를 지정하고, 소속 구성원 중 의심·확진환자에 대해 학교의 방역 대응 지침을 숙지하여 대응

※ 대응지침은 감염병 진행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지침 내용에 대한 숙지 필요(질병관리청 누리집, https://www.kdca.go.kr 참조)

※ 학생과/총무과/학사지원과 등 소관 분야별로 최신 사항 학내 안내

ㅇ 감염병 유증상자 또는 확진환자에 대한 근무형태(개인별 혹은 부서별) 및 출석 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혼선 최소화 

ㅇ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지침 마련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요령>

의심환자

(접수)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직원 또는 방문객 발생 시, 즉시 감염병 관리자에게 신고

(검사) 의사환자 발견 시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격리)의사환자는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재택근무 또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결과는 감염병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접촉자) 의사환자와 KF94 마스크 미착용상태에서 접촉한 사람은 의사환자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동반식사 지양 

확진환자

(공지)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학내 구성원에게 공지

(접촉자 파악) 확진 환자와 접촉(마스크를 벗고 대화 혹은 식사)한 사람을 파악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소독)확진환자가 머물렀던 공간은 마스크와 일회용장갑 등을 착용 후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 시, 학교 홈페이지에 반영하여 대응요령 공지 : 학생과, 총무과, 대외협력실 등




- 23 -

2.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ㅇ 감염병 유증상자 또는 확진환자에 대한 부서별 복무 및 출석 관리 방안 마련

ㅇ 확진환자 발생 시 접촉자를 파악하고 기관 내 확진자 이동경로 등을 공유하여 접촉자의 신속한 검사를 유도

※ 전 기관 전 학과의 감염병관리자는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다른 교내 구성원과 접촉을 최소화

ㅇ 확진환자 발생 시 선 조치 후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  (선 조치) 확진자 발생 인지→ 동선/접촉자 파악→ 접촉자 진단검사 안내→ 필요시 소독요청(총무과)

-  (후 보고) 상황보고, 접촉자 진단검사 결과 확인, 확진자 격리/치료 해제 후 현황(중증 시 추가 보고)

구분

담당

관리체계(안)

전 기관

전 학과

-  기관/부서/단대/학과별

감염병관리자

1. 확진자 발생 시 선 조치

- 집단감염 발생 시에는 즉시 유선 보고(학생과)

2. 매일 10:00까지, 전일 발생현황을 보고

-  기관(부서)→학생과/보건진료소

-  학과→단대(행정실)→대학본부 

감염병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동거생활,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말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ㅇ 소독 실시 및 절차

-  학교 내 집단 확진자 발생 또는 필요 시 노출 시설에 대한 소독 실시

-  확진자 발생 기관의 감염병관리자가자 이동경로 파악 후 총무과에 요청하여 실시

ㅇ 소독범위 및 환기 시간

-  소독은 확진자 증상 발생일(무증상자의 경우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의 학내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실시하며, 실시 완료 후 1~2시간 정도 환기 필요


<표2> 확진자 발생 시 소독 요청 절차

연번

부서

담당 업무 및 요청 사항 등 

1

요청 기관

(확진자 발생기관)

 감염병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요령에 따라 조치

※확진자 발생 인지→동선/접촉자 파악→접촉자에게 진단검사 권고→

2

요청 기관

⟶총무과

→ 소독요청(총무과)→ 보고(단과대학- >학생과/보건진료소) →접촉자 검사결과 등 관리

3

총무과

⟶방역업체

 총무과에서 방역업체에 즉시 연락 및 방역 실시 요청

4

방역업체

⟶요청 기관

 방역업체는 요청 기관과 협의를 통해 방역 실시

 요청부서에서는 방역 상황 철저히 검사

5

요청 기관

⟶총무과

 방역 상황 보고 및 사후 공문 발송

- 24 -

➌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ㅇ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ㅇ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ㅇ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ㅇ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ㅇ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ㅇ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ㅇ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해당없음

- 25 -

7. 범죄

󰊱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과

총무팀장

한순영

042- 821- 7102, syounghan@cnu.ac.kr

팀원

총무과

주무관

왕경원

042- 821- 6136, gyeongwon@cnu.ac.kr

□ 위험요인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26 -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 수

0

0

1

1

0

피해자 수

0

0

0

0

0

□ 원인분석 

○ 담당부서 검토 및 유성경찰서 조사 결과

-  평상시엔 외부인 침입 사례가 거의 없으나, 동절기에 증가하는 추세가 보임 이에 따라 동절기 내부순찰 강화 등 다양한 예방대책 마련 필요

-  각 건물별 무인경비장치 활용 철저 필요 특히, 동아리방 등 학생 이용시설 보안잠금 철저 필요

□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범죄예방)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대응조치)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무인경비종합상황실, 당직실에서 초동조치 후 관련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회복지원)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관련 매뉴얼 및 계획: 총무과- 11362(2019. 6. 14.) 「학교 안전사고 대응체계 내실화 추진 계획」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➊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활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협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정 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➋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총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총장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각 기관(부서)장이 관리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총장 또는 각 기관(부서)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총장 또는 각 기관(부서)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총장 또는 각 기관(부서)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➌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각 기관(부서)장  △(경계·심각) 총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총장 또는 각 기관(부서)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각 기관(부서)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총장(각 기관(부서)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총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27 -

비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목표

“원상회복”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

“실질적 참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

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

 

추진

정책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무인경비용역 업체

624

624

1,200

2,448

624

624

1,200

2,448







- 28 -

󰊲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인권센터

팀장

최은효

042- 821- 5064, ehzzang98@cnu.ac.kr

인권센터 행정업무

팀장

인권센터

팀장

윤민석

042- 821- 5055, msyoon@cnu.ac.kr

인권센터 사건담당

팀원

인권센터

고충상담원

김  진

042- 821- 6149, humanrights@cnu.ac.kr

성희롱

성폭력

팀원

인권센터

고충상담원

문지혜

042- 821- 6155, humanrights@cnu.ac.kr

팀원

인권센터

고충상담원

이요섭

042- 821- 6148, humanrights@cnu.ac.kr

□ 위험요인 

 (성희롱 행위)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29 -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2

-

1

0

3

1.2

성폭력

3

2

1

1

2

1.8

5

2

2

1

5

3.0

피해자 수

성희롱

2

-

1

-

3

1.2

성폭력

3

2

1

1

2

1.8

5

2

2

1

5

3.0

□ 원인분석

○ 인권센터 조사 결과

-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 간 관계유형에 따라 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각 사건마다 그 피해의 양상과 발생 장소, 처리결과 등이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음.

-  특히, 2018년 각계각층의 미투운동을 통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민감성이 높아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새로운 유형(데이트 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수가 증가한 것을 볼 때, 이를 고려한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요구됨. 

□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 후 운영

 (성폭력 범죄)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예방과 상담- 조사- 심의- 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 관련 매뉴얼: [붙임 1]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여성가족부, 2023)

[붙임 2]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 (상담)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충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

 (심의)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 30 -


 
 


- 31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대학회계사업

5.0

5.0

5.0

15

2024 예산 편성 전

국립대학육성사업

12.0

30.0

30.0

72

2024 예산 편성 전

대학혁신지원사업

30.4

-

-

30.4

사업 종료

BK 대학원 혁신지원사업

7.2

3.4

3.4

14

2024 예산 편성 전

대학인권센터 선도모델 개발 시범사업

50.0

-

-

50

사업 종료

104.6

38.4

38.4

181.4

- 32 -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본부

계장

이주은

042- 821- 5258, jueun@cnu.ac,kr

산업재해

팀원

안전관리본부

주무관

고운경

042- 821- 7156, cloud.go@cnu.ac.kr

팀원

안전관리본부

주무관

김지희

042- 821- 7157, kjh5@cnu.ac.kr

□ 위험요인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3

2

3

2

2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1

0

0.2

부상

0

3

2

2

2

1.8

0

3

2

3

2

2



- 33 -

□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산업안전·보건 보호대상의 확대 및 업무의 다양화로 산업재해 피해자는 증대되고있는 상황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보건 조치 체계 마련 필요

□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보건조치) 분진·흄·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관련 매뉴얼 : [별첨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

➊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1년도 산업재해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22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대상근로자 선정

교육방법 선정

교육 실시

서류보존

• 전직원

• 관리감독자

• 신규 입사자

• 위탁/집체/현장/인터넷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권장)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측정대상물질 확인

예비조사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보고

• MSDS 확인

(작업환경측정 의뢰)

•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예비조사

(작업환경대상 여부확인)

• 측정방법, 측정시간에 따라 측정실시


• 서류의 보존기한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대상근로자 선정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 전체 근로자

-  (사무직) 2년에 1회

-  (사무직 외) 1년에 1회

•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

• 검진 대상자 독려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대상작업 파악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서류보존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

•작업에 따른 적절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및 바른 착용 방법 교육

보호구지급 대장 서류기록보존(3년)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하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➋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➌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관련 매뉴얼 : [별첨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 34 -


참고 자료 ☞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이행계획 참조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사업주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처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의무

이행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

8. 안전시설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35 -

참고 자료 ☞

안전보건관리 조직별 주요업무 참조

주체

주요 업무

사업주

(장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총장, 특수학교장,

소속기관장)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안전

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관하여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1,000명 : 1명, 1,000명 이상 : 2명 이상)

보건

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관하여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5,000명 : 1명, 5,000명 이상 : 2명 이상)

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산업보건의

(현업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등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현업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중대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산업안전보건관리

100

154

154

408

- 36 -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전담

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실

중대재해관리팀장

강장미

042- 821- 5217, learn@cnu.ac.kr

□ 위험요인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8~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 37 -

□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체계구축)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충남대학교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 수립 및 전기관 전학과 안내(2023.12.20.)

≪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➊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과 개선 활동 지속적 실시

 모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안전문화 조성‧지원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 핵심과제로 사업장별(현업근로자 배치 부서, 단과대학 등)‧직종별(청소, 시설 등)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주요항목)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게시판 내 안전보건 건의함을 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의견수렴

노사 간담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 협의)

개선조치

• 현장방문 의견 청취

• 의견청취함(WIKI 게시판)

• 안전보건교육

• 요청된 의견에 대한 재해예방 반영여부 검토

• 안전조치

•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커서(100L) 근골격계에 부담

• 노사 간담회(또는 안전관련 회의)에서 반영 여부 검토

• 기관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충남대학교 중대산업재해 등 사고 발생 대비 매뉴얼(안전관리실- 6336, 2023.12.21.)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어 기관 임의의기준·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치 추진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의무적으로 설치

-  전담조직의 중대재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 운영 추진

➋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각 기관(부서)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총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총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각 기관(부서)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총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총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총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➌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각 기관(부서)장 △(경계·심각) 총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총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 내 기관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총장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총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38 -

참고 자료 ☞

중대재해 관리체계 및 이행계획 참조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2. 인력, 예산 지원

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 39 -

참고 자료 ☞

교육부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체계 참조

○ 대상 : 교육부(본부), 소속기관(6기관), 국립특수학교(5교)

교육부장관

(경영책임자)

교육안전정보국장*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관)

기관장(소속기관)

학교장(국립특수학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적으로 교육부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으나 대상기관의 상시근로자 수가 1,443명인 점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역할과 책임

구분

주요 역할

경영책임자(장관)

• 사업 대표 및 총괄

안전보건총괄

관리책임관
(교육안전정보국장)

•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의 철저 이행, 사전‧사후 지원 및 지도 등 관련업무 전반을 총괄‧지도

① 소속기관과 국립특수학교의 안전관리체계 구성 이행 여부 점검 확인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지원

③ 직종별 사업장별 위해요인 확인 개선 방법 지도 및 지원

④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⑤ 도급‧용역 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

*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현장에 재해예방 안착 전까지 안전보건 이행상황 수시 점검(현장방문 및 서면 포함 월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학교장, 소속기관장)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준수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중대재해 예방 관리・점검

0

0

0

0

0

0

0

0



- 40 -

6. 기타


󰊱 비상사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자원관리ㆍ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2. 7. 5. 시행 예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과

총무팀장

한순영

042- 821- 7102, syounghan@cnu.ac.kr

담당자

총무과

주무관

선우보은

042- 821- 5103, seonuu@cnu.ac.kr

□ 위험요인

 (비상사태)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0

0



- 41 -

□ 원인분석 

 자체조사 결과

-  전시, 사변, 폭동 등 국가차원의 비상사태는 발생된 사례가 없으나, 관련 법령 및 충무계획 등에 따른 평시·전시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필요

□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계획수립)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충무실시계획 등 수

-  매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11. 15한 제출, 12월 교육부 승인)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관련 매뉴얼 : [별첨18]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4

4

4

12

4

4

4

12






- 42 -

6. 기타


󰊲 기숙사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원

학생생활관

전영희

042- 821- 6185, yhjun02@cnu.ac.kr

기숙사

팀원

학생생활관

김규태

042- 821- 6184, gyou3411@cnu.ac.kr

팀원

학생생활관

이예나

042- 821- 6174, yena@cnu.ac.kr


□ 위험요인

 (기숙사) 기숙시설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과 화재대피 훈련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대응관리 체계 구축

-  학생생활관의 운영에 있어 화재, 도난, 외부인 침입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잇는 추세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안전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운영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

-

-

-

-

-


□ 원인분석 

 자체조사 결과

-  2018년 관실내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선풍기)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피해 발생된 사례가 없으나, 관련 법령 및 소방계획 등에 따른 연간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필요



- 43 -

□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계획수립) 화재발생시 비상행동요령, 화재대피방법, 소화기 사용법, 응급조치 등 비상시 효율적인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시설물 사전점검과 화재대피 훈련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이 대응관리 체계 구축)

 (안전 및 응급상황 매뉴얼 운영) 평상시 소방점검 및 화재대피훈련을 통하여 화재 시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화재 대비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적용(학생생활관 안전관리매뉴얼 운영)

(교육·훈련) 화재발생에 따른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연 2회 이상 대피훈련 실시, 소방관서 지원, 건물내 전 관생 참여, 소화기 및 소화전 등 소화활동 참여 및 교육)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소방시설 보완사업

5.7

3

5

13.7

안전사고 예방사업

13

14

10

37

18.7

17

15

50.7




- 44 -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공통

대학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학교안전법

민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제1- 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업그레이드 대학종합

보험

2022- 04- 10

2023- 05- 10

-

28,180

64,285,800

45

49,803,360

1

480,000

-  체육특기생, 수료후 연구생 개별 가입

2023

업그레이드 대학종합

보험

2023- 05- 10

2024- 04- 10

-

28,369

43,358,400

15

24,617,770

2

1,220,000

- 체육특기생, 수료후 연구생 개별 가입


□ 보상한도

(단위 : 천원)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대인

100,000

1,0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1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치료비

3,000

3,000

자기부담금 10만원

신입생(OT)등

(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 등)

치료비

3,000

3,000

사망,후유장해

100,000

100,000




- 45 -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ㆍ폭발ㆍ붕괴·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4

교육시설공제

2024- 01- 01

2024- 12- 31

74,484

496,565

97,635

-

-

-

-


□ 보상한도

구분

수량

가입면적

(㎡)

배상구분

가입금액

공제회비

건 물

122동

496,565

 

1,082,455,152,000

74,484,750

시설물소유자 배상책임

교육시설

안전사고

대인

122동

496,565

인당

300,000,000 

6,631,870

사고당

300,000,000 

대물

사고당

1,000,000,000 

화재

대인

인당

150,000,000

대물

사고당

1,000,000,000





- 46 -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연구실 안전공제

2022- 06- 01

2023- 05- 31

5.3

14,913

78,343

-

-

-

-

2024

연구실 안전공제

2023- 06- 01

2024- 05- 31

5.8

14,845

85,477

-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유족급여

500,000

장해급여

500,000

요양급여

2,000,000

자기부담금 없음

입원급여

50/일

장의비

10,000

- 47 -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본부

팀장

이주은

042- 821- 5258,jueun@cnu.ac.kr

안전한국훈련

팀원

안전관리본부

주무관

김명선

042- 821- 7149,brightsun@cnu.ac.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비고

학생

11. 2.

1일

총학생회

안전한국훈련

교직원

10.31.∼11.3.

3일

전체

안전한국훈련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재난 유형별 매년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 대학 캠퍼스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비고

학생

-

-

-

안전한국훈련 홍보 및 교육자료 배포

교직원

매년 11월(예정)

1시간

전체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재난 유형별 매년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 대학 캠퍼스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 48 -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과장

학생과

과장

김창주

042- 821- 5050, chan67@cnu.ac.kr

대학 공연, 행사

학생지원팀장

학생과

학생지원팀장

최은효

042- 821- 5064, ehzzang98@cnu.ac.kr

팀장

학생과

팀장

윤민석

042- 821- 5050, msyoon@cnu.ac.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11.2.

1

20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2023 백마대동제

 대학축제 운영주체인 총학생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질서유지, 음주사고 예방 관련 교육 등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대동제)

10월 중

1

20

학생

행사발생시

1

운영진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2024 백마대동제

 대학축제 운영주체인 총학생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질서유지, 음주사고 예방 관련 교육 등

학생자치기구 행사

 학생자치기구 행사시 행사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

- 49 -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본부

계장

이주은

042- 821- 5258, jueun@cnu.ac.kr

팀원

안전관리본부

주무관

고운경

042- 821- 7156, cloud.go@cnu.ac.kr

팀원

안전관리본부

주무관

김지희

042- 821- 7157, kjh5@cnu.ac.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예시 서식

※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집행액(원)

현업근로자

2023. 1.∼12.

24

300

4,966,500원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현업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예시 서식

※ 금년도 교육훈련에 대한 주요 방향 및 계획에 대해 기술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현업근로자

2024. 1.∼12.

24

300

12,000,000원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현업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 50 -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ㆍ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본부

팀장

이은상

042- 821- 5184, sang@cnu.ac.kr

팀원

안전관리본부

주무관

이상모

042- 821- 5183, super1213@cnu.ac.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이수시간

신규교육훈련

신규 발생시

발생시

연구실안전법에 의한 실험실 유형별 이수기준 차등 적용

정기교육훈련

상반기/하반기

반기별 1회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연구실안전교육

 국가연구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안전 교육 이수

 연구실책임자 주관 자체안전교육 이수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이수시간

신규교육훈련

신규 발생시

발생시

2시간 이상

정기교육훈련

상반기/하반기

반기별 1회

6시간 이상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신규교육훈련

 안전관리본부 주관 집체 안전교육 이수

 연구실책임자 주관 자체안전교육 이수

정기교육훈련

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 국가연구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 51 -

5.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과장

학생과

과장

김창주

042- 821- 5050, chan67@cnu.ac.kr

감염병

팀장

학생과

팀장

최은효

042- 821- 5064, ehzzang98@cnu.ac.kr

주무관

학생과

주무관

강홍구

042- 821- 5194, a201820159@cnu.ac.kr

팀장

보건진료소

팀장

오주현

042- 821- 6070, beautymae@cnu.ac.kr

주무관

총무과

주무관

왕경원

042- 821- 6136, gyeongwon@cnu.ac.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수칙 및 방역대책

비대면(공문)

15

전 구성원

해당없음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감염병 예방 수칙 및 방역대책

▪정부 방역수칙 안내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전파

▪감염예방 관리 안내 등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수칙 및 방역대책

비대면(공문)

4

전 구성원

해당없음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감염병 예방 수칙 및 방역대책

▪정부 방역수칙 안내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전파 등

- 52 -

5.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인권센터

팀장

최은효

042- 821- 5064, ehzzang98@cnu.ac.kr

인권센터 행정업무

팀장

인권센터

팀장

윤민석

042- 821- 5055, msyoon@cnu.ac.kr

인권센터 사건담당

팀원

인권센터

고충상담원

김  진

042- 821- 6149, humanrights@cnu.ac.kr

성희롱 성폭력

팀원

인권센터

고충상담원

문지혜

042- 821- 6155, humanrights@cnu.ac.kr

팀원

인권센터

고충상담원

이요섭

042- 821- 6148, humanrights@cnu.ac.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추진개요 (2023. 12. 15.기준)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연중 수시

각 교육별 상이

약 3,717

16,300

교직원

연중 수시

각 교육별 상이

약 2,196

- 53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성인지 향상

 신입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학생 대상 통합 폭력예방교육

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 신임교수 대상 폭력예방교육

 교원 대상 실시간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캠퍼스 인권의식 향상

 대학원생 대상 성평등 교육

 재학생 성인식 실태조사 

 불법촬영 범죄예방 합동점검활동 

지역 인권의식 향상

 2023년 인권·성평등 캠페인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신입생, 학부생, 대학원생 등 대상 과정

65

약 22,000

2024 예산편성 전

교직원

신임교수, 교원, 직원 등 대상 과정

10

약 3,000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성인지 향상

 신입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학생 임원 대상 성평등교육

 학기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신임교수 대상 폭력예방교육

 교원 대상 실시간 온라인 성평등 교육

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캠퍼스 인권의식 향상

 대학원생 대상 성평등 교육

 재학생 성인식 실태조사 

 불법촬영 범죄예방 합동점검활동 

지역 인권의식 향상

 2024년 인권·성평등 캠페인

- 54 -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 mail

유성소방서

042- 270- 1605

-

도룡지구대

042- 862- 0112

-

유성지구대

042- 823- 0112

-

유성구청

042- 611- 2114

-

유성선병원

042- 609- 1118~9

1588- 7011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 mail

충남대학교 무인경비종합상황실

042- 821- 5112

cnus1@naver.com


□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 mail

유성소방서

042- 270- 1605

-

도룡지구대

042- 862- 0112

-

유성지구대

042- 823- 0112

-

유성구청

042- 611- 2114

-

유성선병원

042- 609- 1118~9

1588- 7011

-

- 55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 mail

충남대학교 무인경비종합상황실

042- 821- 5112

cnus1@naver.com


□ 감염병 확산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 mail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044- 203- 7146

유성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42—611- 5045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 mail

미운영

소속기관

소속단체,대학(교)

□ 범죄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 mail

유성소방서

042- 270- 1605

-

도룡지구대

042- 862- 0112

-

유성지구대

042- 823- 0112

-

유성구청

042- 611- 2114

-

유성선병원

042- 609- 1118~9

1588- 7011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 mail

충남대학교 무인경비종합상황실

042- 821- 5112

cnus1@naver.com



- 56 -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 mail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 480- 6307

-

재해대응과

대전유성소방서 궁동119안전센터

042- 270- 1931

-

인명구조센터

유성 선병원

(응급의료센터)

042- 609- 1118~9

-

응급실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 mail

미운영

- 57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

자연

재난

팀장

안전관리본부

팀장

이주은

042- 821- 5258, jueun@cnu.ac..kr

자연재난

팀원

안전관리본부

주무관

김명선

042- 821- 7149,brightsun@cnu.ac..kr

󰊲

사회

재난

팀장

총무과

총무팀장

한순영

042- 821- 7102, syounghan@cnu.ac.kr

화재, 폭발

팀원

총무과

주무관

왕경원

042- 821- 6136, gyeongwon@cnu.ac.kr

팀장

시설과

시설2팀장

박진성

042- 821- 7154, unibjs@cnu.ac..kr

건물붕괴

팀원

시설과

주무관

이성민

042- 821- 5178, keither13@cnu.ac..kr

2.

안전

사고

󰊱

대학

안전

사고

과장

학생과

과장

김창주

042- 821- 5050, chan67@cnu.ac.kr

팀장

학생과

팀장

최은효

042- 821- 5064, ehzzang98@cnu.ac.kr

팀장

학생과

팀장

윤민석

042- 821- 5055, msyoon@cnu.ac.kr

주무관

학생과

상용직

석경영

042- 821- 5198, skyzim@cnu.ac.kr

󰊲

교육

시설

안전

사고

팀장

시설과

시설2팀장

박진성

042- 821- 7154, unibjs@cnu.ac..kr

교육시설

팀원

시설과

임업주사보

이성민

042- 821- 5178, keither13@cnu.ac..kr

󰊳

연구실사고

팀장

안전관리본부

팀장

이은상

042- 821- 5184, sang@cnu.ac.kr

연구실

팀원

안전관리본부

주무관

이상모

042- 821- 5183, super1213@cnu.ac.kr

3.

감염병 확산

󰊱

코로나- 19

과장

학생과

과장

김창주

042- 821- 5050, chan67@cnu.ac.kr

팀장

학생과

팀장

최은효

042- 821- 5064, ehzzang98@cnu.ac.kr

주무관

학생과

행정주사보

강홍구

042- 821- 5194, a201820159@cnu.ac.kr

팀장

보건진료소

팀장

오주현

042- 821- 6070, beautymae@cnu.ac.kr

주무관

총무과

주무관

왕경원

042- 821- 6136, gyeongwon@cnu.ac.kr

4.

범죄

󰊱

일반

범죄


과장

학생과

과장

김창주

042- 821- 5050, chan67@cnu.ac.kr

일반범죄

(학생과)

팀장

학생과

팀장

최은효

042- 821- 5064, ehzzang98@cnu.ac.kr

팀장

학생과

팀장

윤민석

042- 821- 5055, msyoon@cnu.ac.kr

팀장

총무과

총무팀장

한순영

042- 821- 7102, syounghan@cnu.ac.kr

일반범죄

(총무과)

담당자

총무과

주무관

왕경원

042- 821- 6136, gyeongwon@cnu.ac.kr

󰊲

성범죄

팀장

인권센터

팀장

최은효

042- 821- 5064, ehzzang98@cnu.ac.kr

인권센터 행정업무

팀장

인권센터

팀장

윤민석

042- 821- 5055, msyoon@cnu.ac.kr

인권센터 사건담당

팀원

인권센터

고충상담원

김  진

042- 821- 6149, humanrights@cnu.ac.kr

성희롱

성폭력

팀원

인권센터

고충상담원

문지혜

042- 821- 6155, humanrights@cnu.ac.kr

팀원

인권센터

고충상담원

이요섭

042- 821- 6148, humanrights@cnu.ac.kr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산업

재해

팀장

안전관리본부

계장

이주은

042- 821- 5258, jueun@cnu.ac.kr

산업재해

팀원

안전관리본부

주무관

고운경

042- 821- 7156, cloud.go@cnu.ac.kr

팀원

안전관리본부

주무관

김지희

042- 821- 7157, kjh5@cnu.ac.kr

󰊲

중대 재해

전담

안전관리본부

팀장

강장미

042- 821- 5217, learn@cnu.ac.kr

중대재해

6.

기타

󰊱

비상 사태

팀장

총무과

총무팀장

한순영

042- 821- 7102, syounghan@cnu.ac.kr

비상사태

담당자

총무과

주무관

선우보은

042- 821- 5103, seonuu@cnu.ac.kr

󰊲

기숙사

팀원

학생생활관

주무관

전영희

042- 821- 6185, yhjun@cnu.ac.kr

기숙사

(직영관)

팀원

학생생활관

주무관

김규태

042- 821- 6184, gyou3411@cnu.ac.kr

팀원

학생생활관

주무관

이예나

042- 821- 6174, yena@cnu.ac.kr

- 58 -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1.

재난

󰊱

자연재난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0

0

󰊲

사회재난

(총무과)

발생건수

1

1

2

4

1

1.8

재산피해(백만원)

0

229

3

0

47

55.8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0

0

󰊲

사회재난

(시설과)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0

0

2.

안전사고

󰊱

대학안전

사고

발생건수

10

9

13

20

16

13.6

재산피해(백만원)

1

1

1

1

1.2

1.04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3

0

0

0

2

1

3

0

0

0

2

1

󰊲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0

0

󰊳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1

2

1

-

-

0.8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1

2

1

-

-

0.8

1

2

1

-

-

0.8

3.

감염병확산

󰊱

코로나- 19

감염자 수

0

11

99

4,461

0

1,142

인명피해(사망)

0

0

0

0

0

0

4.

범죄

󰊱

일반범죄

총무과

발생건 수

0

0

0

0

0

0

피해자 수

0

0

0

0

0

0

학생과

발생건 수

0

0

0

0

0

0

피해자 수

0

0

0

0

0

0

󰊲

성범죄

발생건 수

5

2

2

1

5

15

피해자 수

5

2

2

1

5

15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산업재해

발생건수

0

3

2

3

2

2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1

0

0.2

부상

0

3

2

2

2

1.8

0

3

2

3

2

2

󰊲

중대재해

발생건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부상

0

0

0

0

0

0

6.

기타

󰊱

비상사태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0

0

󰊲

기숙사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

-

-

-

-

-

- 59 -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1.

재난

󰊱

자연

재난

-

-

-

-

󰊲

사회

재난

소방용역 관리

155

155

182

492

안전보강 사업

3,455

4,229

1,604

9,288

시설보수 사업

4,095

10,768

11,632

26,495

3종 시설물 안전점검

286

273

340

899

교육시설안전 인증

5

85

75

165

7,996

15,510

13,833

37,339

2.

안전

사고

󰊱

대학

안전

사고

주차관리운영

80

124

148

352

80

124

148

352

󰊲

교육

시설

안전

사고

장애인 환경 개선사업

533

1,850

1,200

3,583

안전보강 사업

3,455

4,229

1,604

9,288

안전 인프라 사업

2,054

1,068

4,170

7,292

노후 전력시설 교체사업

-

1,700

900

2,600

3종 시설물 안전점검

286

273

340

899

교육시설 안전인증

5

85

75

165

6,333

9,205

8,289

23,827

󰊳

연구실사고

안전환경기반조성

6,800

3,610

820

11,230

6,800

3,610

820

11,230

3.

감염병 확산

󰊱

코로나- 19

-

-

-

-

-

-

-

-

-

-

-

-

-

-

4.

범죄

󰊱

일반

범죄

무인경비용역 업체

624

624

1,200

2,448

624

624

1,200

2,448

󰊲

성범죄

대학회계

5

5

-

10

2024년 예산 배정 전

국립대학육성사업

12

30

-

42

BK21대학원혁신사업

7.2

0.3

-

7.5

대학혁신지원사업

30

-

-

30

사업종료

선도모델

50

-

-

50

104.2

35.3

0

139.5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산업

재해

산업안전보건관리

100

154

154

408

100

154

154

408

󰊲

중대 재해

중대재해예방

0

0

요구액: 113

113

0

0

113

113

6.

기타

󰊱

비상 사태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4

4

4

12

4

4

4

12

󰊲

기숙사

소방설비 보완사업

5.7

3

5

13.7

안전사고 예방사업

13

14

10

37

18.7

17

15

50.7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