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어능력 기준 요약


2017학번까지

외국어능력 기준


-  적용대상 : 2017학번까지(내국인의 경우, 2007~2014까지는 의무조건 없음)

-  적용규정 : 충남대학교 대학원 신소재공학과 학위청구논문제출에 관한 시행세칙


① 내국인전형

2014학년도 입학자까지

2015~2017학번까지

없음

1. 2015학번부터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논문 접수 전 매년 3월, 9월 외국어인정서 제출기간까지 아래표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외국어 점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과 정

종 별

영어기준점수

제2외국어

석사/박사

TOEIC

600

없음

TOEIC- S

80

OPIc

IM1

TEPS

476

TOEFL

PBT

490

CBT

163

IBT

57

2. 1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의 영어 관련 강좌(영어회화, 토익, 토플)를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국제언어교육원의 강좌 중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만 인정


② 외국인전형★(※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제출할 경우, 입학조건 및 졸업조건을 동시에 만족함)

입학조건(조건부입학자)

: 충남대학교 규정임

졸업조건

: 학과 시행세칙

2010학년도 후기 입학자까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2015~2017학번까지

▶ 외국인전형 입학자는 청구논문 접수 전 매년 3월, 9월 외국어인정서 제출기간까지 아래의 사항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 지도예정교수의 우수연구자 추천서를 제출한 자가 입학한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50, CBT 210, iBT 80),

TEPS 550점, TOEIC 650점, IELTS 5.5점 이상의 증명을 

청구논문 접수 전 매년 3월, 9월 외국어인정서 제출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지도예정교수의 우수연구자 추천서를 제출한 자가 입학한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30, CBT 197, iBT 71),

TEPS 600점, TOEIC 700점, IELTS 5.5점, CEFR B2 이상의 증명을 

청구논문 접수 전 매년 3월, 9월 외국어인정서 제출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함


▶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논문 접수 전 매년 3월, 9월 외국어인정서 제출기간까지 아래의 사항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1. 한국어능력시험 2급이상

2. 충남대학교국제언어교육센터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관련 강좌 40시간 이상 이수

- 충남대학교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사용능력평가에 합격 또는

- 충남대학교언어교육원, 충남대학교인문대학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관련과목 이수 또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증서

(3급 이상에 한함

: 3 ~ 6급) 또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인증서(3 ~ 6급) 제출

- 1 -

2018학번부터

외국어능력 기준


-  적용대상 : 2018학번부터

-  적용규정 :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2018.12.21.)(2020.2.10.)(2021.2.25.)(2021.11.15.)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①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외국인공통★) 영어 (개정 2018. 12. 21.)

TOEIC

TOEFL

TEPS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9이상

572이상

264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2.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3. 제2외국어를 지정하고자 하는 학과는 별표2와 같이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신소재공학과 해당없음)


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언어교육원의 강좌 중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1. 영어강좌를 선택 이수. 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개정 2021. 11. 15.)

2.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3.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4. (외국인★)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③ (외국인★)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관련지침 별표2에 의해 신소재공학과는 4급아니고 ★3급 이상이면 인정됨)


④ (조건부외국인★)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전까지 입학당시 조건인 별표4의 한국어능력기준 또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본 지침 제6조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2020. 2. 10.)


⑤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⑥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 학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박사과정의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은 외국어인정서 제출 마감일까지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제출 원본은 국내에서 시행된 외국어능력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⑧ 각 학과별로 이수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2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8. 12. 21.) 조건부 외국인 입학생의 한국어 또는 외국어능력 적용기준

적용 대상

내   용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지도예정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입학한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30, CBT 197, IBT 71), TEPS 600점, NEW TEPS 327점, TOEIC 700점, IELTS 5.5점, CEFR(영어) B2 이상 소지자 이상의 증명을 학위청구논문접수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지도예정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입학한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50, CBT 210, IBT 80), TEPS 550점, NEW TEPS 297점, TOEIC 650점, IELTS 5.5점 이상의 증명을 학위청구논문접수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2010학년도 후기

입학자까지 적용 

▶ 외국인전형 입학자는 논문 심사 전까지 아래의 사항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  충남대학교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사용능력평가에 합격 

-  충남대학교국제언어교육원,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관련과목 이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증서(3급 이상에 한함:3급~6급) 또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인증서(3~6급) 제출


- 2 -

★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관련 유의사항


1. 학위별, 학번별 적용규정 : 학과홈페이지- 대학원 졸업요건 게시물 및 하단참조


2. 2018학번부터 박사과정은 학위청구논문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받음(유예없음) 

-  2024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 2024. 4. 1.(월) ~ 4. 2.(화)오전까지

-  학사일정 접수기간 내 접수자격 검토까지 마쳐야 하므로 학과 접수기간 엄수!! 

2.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요약


※ BK지원학생이란? 장학금,국제학회참석경비,성과급 등 BK지원금을 한가지라도 지급받은 경우 BK지원학생임

석사과정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적용규정)

2007~2017학번까지 : 충남대학교 대학원 신소재공학과 학위청구논문제출에 관한 시행세칙

2018학번부터 이후 학번 모두 적용 : 충남대학교 대학원 신소재공학과 학과시행규칙

(**학과시행규칙으로 정하였으며 석사과정 모든 학생은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해야 함)

연번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점검항목

1

발표된 모든 논문은 석ㆍ박사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2

발표된 모든 논문은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하며 충남대학교 소속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3

논문이 게재된 국내학술지는 학진등재지 이상급으로 하며, 국외학술지는 국제전문학술지 이상급으로 한다.

4

제출된 논문이 타 학생의 졸업자격 조건에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대학원에서 공시하는 청구논문 신청기간 중에 논문의 학술지 게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가 확인되어야 한다.

가. 청구논문 신청 시에는 논문이 투고 중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석사졸업 시 학술발표 졸업요건의 경우) 접수기간까지(학사일정 접수마감일) 초록제출을 증빙하는 제출증명서(또는 학회로부터 받은 이메일)를 제출할 경우 접수를 허용함

단, 증명서(또는 이메일) 내 모든저자 표기(제1저자 및 지도교수 확인), 충남대학교 소속표기가 되있어야 함

나. (대학원학사일정기준)본심사 이전까지(2024.5.1.)게재예정증명서 또는 출판된 논문이 제출되어야 한다.

(석사졸업 시 학술발표 졸업요건의 경우)본심사 이전까지(2024.5.1.) 발표확정증명서(또는 학회로부터 이를 증빙하는 이메일)를 제출하고, 구술심사 전까지 학회발표를 완료한 경우 인정함(모든 학번 적용)

6

BK 지원 받은 학생

BK 지원 받지 않은 학생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 1편 이상게재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관련 학회 1회 이상 발표





- 3 -

※ BK지원학생이란? 장학금,국제학회참석경비,성과급 등 BK지원금을 한가지라도 지급받은 경우 BK지원학생임

박사과정

학술지게재 의무조건(2007~2013학번까지)

(적용규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신소재공학과 학위청구논문제출에 관한 시행세칙

연번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점검항목

1

발표된 모든 논문은 석ㆍ박사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2

발표된 모든 논문은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하며 충남대학교 소속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3

논문이 게재된 국내학술지는 학진등재지 이상급으로 하며, 국외학술지는 국제전문학술지 이상급으로 한다.

4

제출된 논문이 타 학생의 졸업자격 조건에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대학원에서 공시하는 청구논문 신청기간 중에 논문의 학술지 게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가 확인되어야 한다.

가. 청구논문 신청 시에는 논문이 투고 중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 (대학원학사일정기준)본심사 이전까지(2024.5.1.) 게재예정증명서 또는 출판된 논문이 제출되어야 한다.

6

BK 지원 받은 학생

BK 지원 받지 않은 학생

제1저자로 SCI(E) 논문 2편 포함하여 총3편 이상 게재

※예외조치: BK21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전일제 학생 중

3학기 이상 혜택을 받은 자는 2014학번 규정 적용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

7

논문지도위원 구성 및 논문연구계획 발표

1)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지도위원회는 두지 않음

2) 단, BK21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전일제 학생 중 3학기 이상 혜택을 받은 자는 필수(2014규정적용)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후,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  수료3학기(박사7학기까지, 휴학기간 제외) 이전까지 논문연구계획 공개발표

-  논문연구계획 심사 완료 학기 이후 2학기 이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해야 함

-  심사가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가 논문심사지연사유서 및 논문심사계획서 제출하여 학과장 승인



박사과정

학술지게재 의무조건(2014학번)

(적용규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신소재공학과 학위청구논문제출에 관한 시행세칙

연번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점검항목

1

발표된 모든 논문은 석ㆍ박사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2

발표된 모든 논문은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하며 충남대학교 소속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3

논문이 게재된 국내학술지는 학진등재지 이상급으로 하며, 국외학술지는 국제전문학술지 이상급으로 한다.

4

제출된 논문이 타 학생의 졸업자격 조건에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대학원에서 공시하는 청구논문 신청기간 중에 논문의 학술지 게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가 확인되어야 한다.

가. 청구논문 신청 시에는 논문이 투고 중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 (대학원학사일정기준)본심사 이전까지(2024.5.1.)게재예정증명서 또는 출판된 논문이 제출되어야 한다.

6

BK 지원 받은 학생

BK 지원 받지 않은 학생

SCI(E) 논문 3편 이상 게재 

(제1저자로 2편 이상, 제1저자 2편 중 상위20% 1편 이상 포함)

※상위20% 적용시기 : 투고 또는 게재승인시점 모두 인정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

7

논문지도위원 구성 및 논문연구계획 발표

- BK21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전일제 학생은 필수임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후,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  수료3학기(박사7학기까지, 휴학기간 제외) 이전까지 논문연구계획 공개발표

-  논문연구계획 심사 완료 학기 이후 2학기 이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해야 함

-  심사가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가 논문심사지연사유서 및 논문심사계획서 제출하여 학과장 승인


- 4 -

※ BK지원학생이란? 장학금,국제학회참석경비,성과급 등 BK지원금을 한가지라도 지급받은 경우 BK지원학생임

박사과정

학술지게재 의무조건(2015~2017학번)

(적용규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신소재공학과 학위청구논문제출에 관한 시행세칙

연번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점검항목

1

발표된 모든 논문은 석ㆍ박사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2

발표된 모든 논문은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하며 충남대학교 소속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3

논문이 게재된 국내학술지는 학진등재지 이상급으로 하며, 국외학술지는 국제전문학술지 이상급으로 한다.

4

제출된 논문이 타 학생의 졸업자격 조건에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대학원에서 공시하는 청구논문 신청기간 중에 논문의 학술지 게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가 확인되어야 한다.

가. 청구논문 신청 시에는 논문이 투고 중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 (대학원학사일정기준)본심사 이전까지(2024.5.1.) 게재예정증명서 또는 출판된 논문이 제출되어야 한다.

6

BK 지원 받은 학생

BK 지원 받지 않은 학생

SCI(E) 논문 3편 이상 게재 

(제1저자로 2편 이상, 제1저자 2편 중 상위20% 1편 이상 포함)

※상위20% 적용시기 : 투고 또는 게재승인시점 모두 인정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

7

논문지도위원 구성 및 논문연구계획 발표

-  2015학년도 이후 모든 입학생은 필수임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후,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  수료3학기(박사7학기까지, 휴학기간 제외) 이전까지 논문연구계획 공개발표

-  논문연구계획 심사 완료 학기 포함 3학기 이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해야 함(개정2021.3.24.)

-  심사가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가 논문심사지연사유서 및 논문심사계획서 제출하여 학과장 승인



박사과정

학술지게재 의무조건(2018학번부터)

(적용규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제출에 관한 운영지침(2018.12.21.)

BK 지원 여부에 따른 의무조건

1

BK 지원 받은 학생

BK 지원 받지 않은 학생

SCI(E) 논문 3편 이상 게재 

(제1저자로 2편 이상, 제1저자 2편 중 상위20% 1편 이상 포함)

※상위20% 적용시기 : 투고 또는 게재승인시점 모두 인정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

위 논문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박사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 되어야 함.

2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하며 충남대학교 소속임을 명기

3

논문이 게재된 국내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급으로 하며, 국외 학술지는 국제전문학술지 이상급으로 함

4

제출된 논문이 타 학생의 졸업자격 조건에 사용된 경우 불인정 됨

5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고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대학원의규정해석: ★입학이후 투고한 실적으로, 접수기간 이내(학사일정 접수마감일)의 실적만 인정(★유예기간 없음에 유의)

논문지도위원 구성 및 논문연구계획 발표 관련

1

-  2015학년도 이후 모든 입학생은 필수임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후,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  발표시기는 수료3학기(박사7학기까지, 휴학기간 제외) 이전까지이며(학과시행규칙),

동시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발표해야 함(대학원학사운영규정)

-  논문연구계획 심사 완료 학기 포함 3학기 이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해야 함

(학과시행규칙(학과세칙 개정(2021.3.24.)으로 수정함)

-  심사가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가 논문심사지연사유서 및 논문심사계획서 제출하여 학과장 승인(학과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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