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이공계 대학원생 현장 연구 신청 요강









2024. 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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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목적 


연구기관에서의 개인 연구 수행 기회 제공으로 학생 개인의 취업 의지 향상 및 연구기관의 우수 신진 연구 인력 확보 기여


2. 추진 근거 


ㅇ「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기본법」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3. 수행 기관 


ㅇ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주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기인력 재교육 기관

ㅇ 공동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 출연연구원의 총괄 기관


4. 추진 경과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이공계 장애인 대학(원)생 지원계획 확정(‘21.9월)

ㅇ ‘22년 현장 연구 7명 참여, 6개 기관 매칭

ㅇ ‘23년 현장 연구 8명 참여, 7개 기관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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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내용 


가. 신청안내

□ 신청 자격 및 분야 

ㅇ (신청 자격)장애인 석·박사과정생 또는 미취업 수료/졸업생

-  (장애인) 장애유형과 장애수준 무관,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  (대학원생)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미취업자) 해당계열 대학원 수료 및 졸업생 중 4대 보험 미가입자

※ 연구착수일 전 퇴사 시 지원가능 

-  (재지원자) ‘23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연구수행인력 

ㅇ (신청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  (제한대상) 지원자인 석·박사생 및 연구지도자(대학, 연구기관)가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공모 마감일을 기준으로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선정 규모 : 10명 내외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024. 3. 15(금) 09:00 ~ 2024. 4. 5(금) 18:00

(제출 서류)연구계획서(5페이지 이내), 연구지도자(교수, 연구기관 연구자) 확약서,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재학 및 학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사본), ’23년 연구지도자 추천서(재지원자)

ㅇ (제출 방법) 이메일(support@kird.re.kr) 접수

-  (재학생) 소속대학 산학협력단 명의 신청 공문 첨부

※ 공문내용은 붙임 1 참조

-  (수료/졸업생) 이메일로 제출서류 송부, 공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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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 연구

□ 원칙

ㅇ (연구과제) 본인이 직접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 계획 수립 

※ 기 발표 및 발표 예정인(된) 연구주제는 불가 

ㅇ (연구수행) 국·공립 및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수행

※ 대학 랩 위주의 연구수행 및 출연(연) 참관 형태 불인정 

□ 세부사항 

ㅇ (유형) 대학원 재학 여부에 따라 ①대학- 출연(연) 공동연구지도형,②출연(연) 단독연구지도형 중 선택 

-  (공동연구지도) 재학생 대상 대학 지도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자가 분담하여 연구설계,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 분석 등 지도 

-  (단독연구지도) 수료생 및 졸업생 대상 매칭된 연구기관 연구자가 전체과정에 대해 연구지도 

(기관매칭) 첨단 연구 장비 활용, 국가R&D 수행 방법 터득 등을 위한 기관 및 담당 연구자 매칭

대상기관 : NST 산하 출연연구기관, 국·공립 및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 주제와 관련성 있는 연구기관

-  (사전지정) 신청자가 연구기관 연구자와 사전 협의를 완료한 후, 연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  (사후지정)신청자가 연구기관 연구자와 별도의 사전 협의 없이, 연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ㅇ (사전교육)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과목 위주로 수강 

- (과목) 연구노트 작성법, 연구실 안전, 연구윤리, 연구비 관리 등 

-  (이수시기) 연구수행 착수 전 이수 완료, 미이수시, 연구 협악 보류 

-  (방법) 실시간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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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기간)최소 3개월 ~ 최대 5개월 중 선택 

-  (필수기간) 단순 연구참관을 방지하고, 연구수행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소 3개월을 필수연구 기간으로 지정 

-  (기간선택) 3개월 이상 5개월 이내에서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연구 특성을 감안하여 최적의 연구기간 선택 가능

 연구주제와 수행방법, 학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평가 시 연구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고 연구기간 조정 의견 도출 시, 증감 가능

ㅇ (연구일자) 학업 및 건강 등을 감안, 주단위 3일~ 5일 중 선택 가능

-  (기준) 주 5일을 기준으로 투입율 100%, 주 4일은 80%, 주 3일은투입율 60% 산정

※ 연구노트 작성 기록에 따라 연구일자를 확인하여 투입율 확인

-  (변경) 월 단위로 주 단위 연구수행일 변경 가능

ㅇ (연구시간) 연구기간별 최소 연구시간 준수

-  (공동연구지도형) 첫 3개월은 주 4~5일, 4개월 이후부터는 주 3~5일 연구수행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시간을 많게 책정 : 대학 30∼35%, 출연(연) 65∼70% 준수 필요

연구특성상 연구시간 배분 원칙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선정평가 시 심사위원의 가부 결정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  (단독연구지도형) 주 28시간, 5일 연구 정형화 


다. 선정평가 

□ 평가 원칙 

신규 지원자와 재지원자 평가를 구분하고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평가 절차

- 5 -

 

사전 평가

서면 평가

발표 평가

종합 심사

(신규지원) 자격 검토

(재지원) 추천서 확인

신청서 서면 평가

(온라인)

신청서 발표 평가

(온라인)

서면 평가

+ 발표 평가 

ㅇ (신규지원자) 장애 여부, 신청 자격 등을 KIRD가 사전 검토하고, 전문가의 서면, 발표 평가와 종합 심사를 통해 선정

ㅇ (재지원자) 전년도 연구지도자 추천서 확인 후, 전문가의 서면, 발표 평가와 종합 심사를 통해 선정 

□ 평가 항목 및 배점 

ㅇ (서면평가) 4개 항목, 배점 50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연구자 역량

-  연구자의 전공과 해당 연구수행주제가 관련성이 있는가?

5

연구계획 충실성

-  연구계획서는 수행할 연구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작성되어 있는가?

-  연구계획서의 내용의 체계 및 구체성 등 전반적인 완성도가

적절한가?

15

연구내용 타당성

-  연구규모와 관련하여 연구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  연구 방법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  연구 추진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20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  연구기간은 연구수행에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연구비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10

ㅇ (발표평가) 4개 항목, 배점 50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연구필요성 

-  본 연구가 향후 신청자의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5

연구 역량 및 의지

-  신청자의 전공, 그간의 학업 활동을 고려할 경우,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제안한 연구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열정과 동기가

있는가?

20

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  (재학생) 학업 및 연구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실현 가능한가?

-  (졸업생) 제안한 연구가 향후 본인의 진로설계와 역량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가?

15

연구 지도자 의지

-  연구지도교수의 지원 의지 및 연구지도 계획은 합리적인가? 

10

※ 종합심사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직전평가 고득점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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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행관리 

□ 출석 및 성실성

ㅇ (연구 노트) 연구자는 당일 연구수행 내용을 “전자 연구노트”로 기록하고, 연구책임자는 확인 서명 의무(출석부 대체)

질병, 사고입원, 해외 출장 등의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경우는 예외 인정

ㅇ (결과보고서) 연구종료 후 1개월 내 제출, 연구자 및 연구지도자 전원 서명 필요 

단, 연구 종료가 12월인 경우, 연구 종료 기간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 학생 역량향상정도 

ㅇ (측정방식)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지도자가 현장 연구 수행자의 연구시작 전후 역량 변화 측정 

ㅇ (측정항목) 문제해결, 의사소통, 자기관리, 대인관계, 연구실무 등 5개 역량군, 21개 항목 측정


마. 지원규모 

□ 개요

ㅇ (지원총액)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인건비, 연구지도 수당, 특별지도수당, 간접비, 연구개발비 등 지급 

ㅇ (지급근거) 연구수행 협약(다자간* 계약)

* KIRD- 대학 산학협력단장- 연구기관장- 현장 연구수행자+연구지도자

□ 세부 내용 

ㅇ (인건비) 주 5일 연구수행일을 기준으로 인건비 계상 

-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학생인건비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총액을 고려하여 일부 상한액 운용

 ’24년 학생인건비(참여율 100%) : 석사 220만원, 박사 300만원

-  (지급) 연구참여 일수별로 계상 지급(후불)

- 7 -

 

(단위 : 만원)

대상

연구수행일

(1주 당)

1개월

2개월

(누계)

3개월

(누계)

4개월

(누계)

5개월

(누계)

석사생

5일(100%)

220

440 

660

880 

900(상한)

4일(80%)

176

352

528

704

880

3일(60%)

132

264

396

528

660

박사생

5일(100%)

300

600

900

1,200 

1,200(상한)

4일(80%)

240

480

720

960

1,200

3일(60%)

180

360

540

720

900

ㅇ (연구지도수당) 연구장소 및 연구수행일을 기준으로 계상

-  (월별 지도횟수) 현장 연구 수행자가 연구장소에서 수행한 주간 연구일수를 기준으로, 5일은 월 5회, 4일은 월 4회, 3일은 월 3회, 2일 이하는 월 2회로 인정

※ 예) 주 5일 연구수행을 대학 2일, 연구기관 3일로 나누어 할 경우, 대학 월 2회, 연구기관 월 3회로 산정 

-  (기준) 주당 연구지도 횟수를 기준으로 계상

-  (지급) 연구노트 상 연구지도 서명 확인 후 수당 지급(후불)

(단위 : 만원)

연구지도

월지급액

3개월

4개월

5개월

주 1~2회

20

60

80

100

주 3~5회

40

120

160

200

※ 주 1~2회 : 2회, 회당 2시간, 시간당 5만원 기준으로 계상(2회x2hx5만원)

주 3~5회 : 4회, 회당 2시간, 시간당 5만원 기준으로 계상(4회x2hx5만원) 

(특별지도수당) 연구수행 결과보고서 지도 활동에 대해 수당 지급 

- (기준) 회당 20만원씩, 총 40만원 지급 

- (지급)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후 일괄 지급 

ㅇ (간접비) 인건비, 연구지도수당, 특별지도수당 합산금액의 5%

-  (대상) 공동연구형태로서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 경우로 한정 

- 8 -

 

ㅇ (연구개발비) 지원금 총액에서 인건비+연구지도수당+특별지도수당+간접비를 제외한 비용

-  (비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 매뉴얼 준용

※ (예시) 전문가활용비, 인쇄비, 국내출장비, 회의비 등 

-  (미사용 비용)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미사용 연구개발비는 반환 원칙 

ㅇ (기타) 연구기간 내 상해보험 가입, 장애보조 장비 등 연구수행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속인성 비용 지원

□ 지원 제한

(환수사항) 연구 및 지도 불성실로 연구수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경우와 연구윤리 위반 시 전액 환수(기 지급액 포함) 

-  (연구불성실) 당초 예정된 연구수행기간의 50% 이상 상당한 이유*없이 연구 미수행 또는 중단 시 

* 질병, 부모상, 취업 등

-  (지도불성실) 월 연구지도시간 50% 미만 상태가 두달 이상 지속 경우 

-  (연구윤리) 연구노트 및 결과보고서 내 연구윤리 위반사항 적발 시

ㅇ (중단심의) 전문가협의회 구성, 지원 중단 여부 결정 

-  (소명권보장) 중단 대상자에 대해 소명 기회 제공 및 청취 

-  (의결정족수)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 시 안건 가결 

* KIRD 내부 및 외부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 


바. 향후 일정 

ㅇ 2024. 3. 29.: 접수마감 

ㅇ 2024. 4월 초: 선정평가

ㅇ 2024. 4월 말: 협약체결 및 사전학습

ㅇ 2024. 5월 초          :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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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안내사항

□ 문의 

ㅇ 김리원 부연구위원(042- 820- 4054, rwkim@kird.re.kr)

□ 당부사항 

ㅇ 신청요강 숙지 후 문의 요망

 신청요강 내용과 상이하게 연구계획서나 신청서 작성 시, 탈락 또는 평가 시 감점 처리 가능

□ 참고 영상

영상명

링크

(대학원생 연구개발지원 사례 영상) KIST 뇌과학연구소 이동린 학생연구원

https://www.youtube.com/watch?v=llmCHPXJrk0&list=PLSTXpOBljY- J8HlINkbXiTqoJWMsVLaTQ&index=6

(대학원생 연구개발지원 사례 영상) 경북대학교 김경훈 학생

https://www.youtube.com/watch?v=eX0LZvGvL3A&list=PLSTXpOBljY- J8HlINkbXiTqoJWMsVLaTQ&index=7

(대학원생 연구개발지원 사례 영상) 공주대학교 서지현 학생

https://www.youtube.com/watch?v=IoL2npYKwHM&list=PLSTXpOBljY- J8HlINkbXiTqoJWMsVLaTQ&index=9

["청각"장애지원] 입자물리학 이론 연구 

(민경현 박사)

https://www.youtube.com/watch?v=8zZc1vuHROc&list=PLSTXpOBljY- J8HlINkbXiTqoJWMsVLaTQ&index=34

["청각"장애지원] 수전해의 촉매연구 수행 (임민지 학생)

https://www.youtube.com/watch?v=2yfBvxOr0Ic&list=PLSTXpOBljY- J8HlINkbXiTqoJWMsVLaTQ&index=36

["청각"장애지원] KBSI 노화연구시설에서 세포수준에서 개체수준까지 (박지은 학생)

https://www.youtube.com/watch?v=BLfKj4dCTMk&list=PLSTXpOBljY- J8HlINkbXiTqoJWMsVLaTQ&index=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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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FAQ- 자주묻는사항


신청 자격


1.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에 해당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eview Board)분야”에 명시되어 있는 학문단별 RB 분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사업 안내 → 
사업자료실 →연구분야분류표 → 전문위원(RB)분야 분류(NRF RB) 


2. 인문학(사회학, 체육학 등) 분야 대학원생 및 수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사업 목적상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연구계획상의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이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eview Board)분야”에서 명시되어 있는 학문단별 RB 분야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사업 안내 → 사업자료실 →연구분야분류표 → 전문위원(RB)분야 분류(NRF RB) 


3.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속기관에서 퇴직 등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해 취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신청가능한가요? 

고용계약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취업자이므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학생연구원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대학원 재학생의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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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 국적 소지 한국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

외국인 및 외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포함)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 작성 관련 


6. 연구수행분야 신청 전에 외부 전문연구기관이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본 사업의 특성상 외부 연구기관에서 일정 시간 연구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는 대학 지도교수님과 외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자로부터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동 연구지도형태와 외부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수행을 하는 단독 연구지도형태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료생 및 졸업생의 경우는 단독 연구지도형태만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 전에 전문 연구기관과 연구지도자를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기관만 기재한 후 연구개시전까지 매칭을 완료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청 전에 외부 연구기관과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지도자가 

정해지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7. 전문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지도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신청자의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이 연구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분야에 해당하고, 연구기간동안 지도교수와 동등한 역할 수 있는 분을 지도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연구지도자는 전임/비전임 여부와 관계가 없으나 연구종료일까지 소속과 신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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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도교수 등 연구지도자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도교수 및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지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가 이직한 경우는 지도교수를 변경하거나, 이직한 지도교수를 연구종료 시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도교수 변경 및 이직한 지도교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하여야 하오니 변동 사항 발생 즉시 바로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지도자가 타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2. 신규지원자의 경우, 대학의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신청하는 연구주제와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지도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 및 신청한 과제와 본 신청과제가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서는 신청자가 독립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목표, 방법,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야 별도 연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지도교수와 연구계획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표절”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중복과제로 판정되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3. 인건비 계상시 참여율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요?

본 사업은 장애인 석박사생의 전문연구역량을 개발하도록 자체 연구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인건비는 주 5일 연구수행을 참여율 100%로 하여 실제 연구수행일자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계상하면 됩니다.


- 13 -

 

14. 본 사업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3책5공의 적용을 받습니까? 

3책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임을 뜻합니다. 


본 사업은 3책 5공 대상과제에 포함되어 적용을 받습니다. 선정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1책에 해당됩니다.


15. 연구개시 후 3개월 이전에 연구 중단은 불가능한가요?

본 사업은 연구개시 후 3개월간 의무적으로 연구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시 후 상당한 이유가 없이 연구 중단시, 연구비는 전액 반납하셔야 합니다. 


16.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될까요?

인건비 및 연구지도수당은 본 사업의 신청요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 산정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14 -

 

붙임1

재학 대학원생 신청 공문(예시) 

○○대학교 산학협력단

수 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경 유)

경력성장실장 

제 목 

2024년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현장 연구 신청서류 제출(연구책임자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지원하는 「2024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현장 연구분야에 신청하고자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나. 응모분야 : 이공계 장애 대학원생 현장 연구

다. 연구주제 : 연구계획서와 동일하게 기재 

라. 연구책임자 

1)소속 :     대학  학과 전공, 석사/박사과정생 

2)성명 : 

마. 연구기간 : 협약체결일 ~ 2024년  월  일(약 00개월) 연구계획서와 동일하게 기재(종료일자와 개월)


붙임 : 1. 연구계획서 1부(별도 송부)

2. 연구지도자 확약서 각 1부(별도 송부)

3.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별도 송부)

4. 재학증명서 1부(별도 송부)

5. 장애인 등록증(사본) 1부(별도 송부). 끝.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주무관        팀장         부장         본부장 

시행   0000부- xxxx(2024.03.XX) 공모기간 내 일자 준수

- 15 -

 

붙임2

연구수행 신청서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이공계 장애 대학원생 현장 연구 신청서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신청자

성명

소속(출신) 대학

학과

재학상태

(석사과정, 석사수료·졸업, 박사과정, 박사수료·졸업) 택 1

연구기간

2024년 월  일 ~ 2024년  월  일까지 (약   개월)

연구형태 

□ 공동연구지도(대학- 연구기관)

□ 단독연구지도(연구기관)

연구비

인건비 제외

숫자      원

글자   

연구지도자

(연구기관 미지정 경우, 미기재 가능) 

성명

소속 대학

학과

연구지도 내용

성명

소속 연구기관

소속 부서

연구지도 내용


본인은 상기의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의 현장연구 프로그램을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귀하


- 16 -

 

붙임3

연구계획서


연  구  계  획  서


사 업 명

2024년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연구

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기관

공동연구지도

대학

○○대학교 ○○학과 ○○전공

연구기관

○○연구원 ○○연구센터(소)

단독연구지도

연구기관

○○연구원 ○○연구센터(소)

연구기간

2024. #. ##. -  2024. ##. ##(  개월)


◎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분량은 5페이지 이내 ”를 권장하나, 필요시 추가분량 작성 가능(최대 10페이지까지 허용)

-  연구추진일정은 1페이지만 분량 산정에 포함하므로 전체 연구일정을 상세하게 기술할 것 

-  글자 크기에 제한은 없으나, 제목은 15point, 본문은 12point, 줄간격은 160%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여백 크기는 절대 변경하지 않음)

-  연구계획서는 국문 작성 및 개조식 작성 원칙 

-  내용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작성요령(제출 시 삭제)”)은 제거하고 내용 기술



2024. 3 . #





제출자

홍 길 동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창의성,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중점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추진전략, 연구방법을 기술함)




3.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연구수행 후 얻은 연구결과의 의미 및 학문적‧사회적 기여도를 자유롭게 기술하고, 향후 본인의 학업 및 후속연구와의 연계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1 -

 

4. 연구 추진일정

(추진기간별로 연구수행내용 등을 기술)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①기간 : 연구수행 착수 월 ~ 종료 월(연구보고서 작성 포함)

②내용 

-  월별 4주에 거쳐 연구수행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4주별 내용 기재

③연구수행기관

-  연구수행별 대학과 연구기관을 구분 기재

-  연구기관 미지정시,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수행 내용은 임의 작성 가능

-  본인의 연구가능 일자별로 기술하되, 주 최소 3일 이상을 원칙으로 함

※연구수행일정은 선정 이후 계약 단계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예시 >

기  간

(수행년월)

내          용

연구수행 기관

2024. 5.

1주

□대학

□연구기관

2주

□대학

□연구기관

3주

□대학

□연구기관

4주

□대학

□연구기관

2024. 6

1주

□대학

□연구기관

계속

계속

□대학

□연구기관





- 2 -

 

5. 연구기관의 적합성

(연구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연구환경*이 충분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본 연구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및 본 연구수행에 해당 장비의 활용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1 공동연구지도형 

□ 연구지도 내용

구분

소  속

연구지도  주요내용

성  명

대학

연구기관

○ (대학) 연구수행 환경 

○ (연구기관) 연구수행 환경


5.2 단독연구지도형 

□ 연구지도 내용

구분

소  속

연구지도  주요내용

성  명

연구기관

○ 연구수행 환경







- 3 -

 


6. 연구비 적정성 

(본 연구수행과 관련된 내역만 기재 요망) 

□ 세부 내역서

항목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구성비(%)

비고

인건비

연구자 인건비

연구지도수당

특별지도수당

간접비

-

인건비 총액 5%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

활동비

인쇄비

전문가활용비

회의장 사용료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국내출장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100

※ 연구장비 경우, 사업 성격상 신규 구매 불가

※ 인건비성 비용 기준수행자 연구활동지원금, 연구지도자 연구지도수당) 등은 모집요강 참조

※ 연구비 세부 내역에 대한 기준 및 상세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규정과 지침을 준용

- 4 -

 

참조

연구비 조견표

(단위 : 만원)

비목

산정기준

2024년

기타

월지급액

3개월

4개월

5개월

인건비

연구자

인건비

석사과정생

5일

180∼220

660

880

900

(상한)

4일

176

528

704

880

3일

132

396

528

660

박사과정생

5일

300

900

1,200

1,200

(상한)

4일

240

720

960

1,200

3일

180

540

720

900

연구

지도

수당

대학, 연구기관

주 12회

20

60

80

100

2회 * 2h * 5만원

주 35회

40

120

160

200

4회 * 2h * 5만원

특별지도수당

대학, 연구기관

각 40만원 지급

※ 최종보고서 제출 후 지급

간접비

대학, 연구기관

인건비 총액의 5%

※ 출연(연)의 경우 기관 특성에 따라 미지급 가능

연구활동비

대학, 연구기관

2,000만원 -  (인건비 + 간접비)

※ KIRD 의견에 따라 변동 가능

- 5 -

 

붙임4

연구지도확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공동 연구지도 형태로 현장연구를 지도할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이 특정된 경우에는 확약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2부 제출)

*재학생이며, 연구지도할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대학의 지도 교수 확약서만 제출 가능 

*졸업생이며, 연구지도할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지원자가 희망하는 지도 내용을 작성

 분량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양식의 모든 항목을 기입하여야 함.

 확약자의 소속기관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입력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 신청자가 확약자와 사전 협의없이 무단으로 지도계획을 작성하거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 경우 무효처리함


<공통사항>

‣ 내용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청색 글씨)은 제거하고 작성

 최종 작성된 파일을 스캔하여 아래에 첨부한 후 제출. (최종 제출 시, 양식은 삭제한 후 제출)










- 6 -

 

연구지도 확약서

연구자

(학생)

성 명

대학교명

※ 졸업생의 경우 미기재 

연구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형태

(*해당 칸에 V 체크)

□ 공동연구지도(대학- 연구기관)

□ 단독연구지도(연구기관)

연구기간

2024.   .   .  ~  2024.   .   .

확약자

(연구

지도자)

성 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직급(직위)


< 지도 계획 및 의지 > 

※ 분량 제한 없음

본인은 위 연구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2024년 포용성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현장 연구 수행자로 선정될 경우 연구수행기간 동안 연구지도자 책무를 다하며 성실히 지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확약자                   (인)

* 반드시 서명 또는 도장을 포함하여 작성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귀하

- 7 -

 

붙임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연구지도자는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관련 연구계획서 및 신청서에 대한 심사·평가·계약(또는 협약)에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 81조의 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안내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적격자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수행자 및 직무교육생 선정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장애인 확인, 재직여부, 참여제한,채무불이행,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계약(협약)의 체결·변경 등에 관한 사무

. 연구지도수당,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지원금 환수 및 계약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에 관한 사무

마. 보험 등 가입 처리 등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 및 교육 진행에 대한 알림(전화 및 문자발송)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연구논문 발표실적,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등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③ 수집하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신청자격이 제한되거나 적격자 선정 평가나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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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안내

① 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안내 제1항의 정보와 연구 수행과정에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34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 제42조, 제43조, 국세기본법 제81의13 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단, 소속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나.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심사·평가를 위한 정보

다. 이공계 장애인 대상 과학기술분야 예산 활용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라. 기타 감사, 수사, 제재처분 등에 필요한 과제 정보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연구논문 발표실적,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등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④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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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연구수행자

(현장 연구 신청자)

YYYY.MM.DD

연구지도자

(대학)

(대학+학과)

연구지도자

(연구기관)

(연구기관+부서)

※ ‘서명’란에는 직접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에 대해 각각 동의/미동의 중 하나 선택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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