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2024학년도 충남대학교 장애학생 지원계획(안)

입력일: 2024년 3월

입력처: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p1

2024학년도 충남대학교 장애학생 지원계획(안)

1 수립배경

○ 장애로 인하여 학습, 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학생의 학습 및 교내 생활 편의 등 종합적인 지원 계획 수립(안내) 필요

○ 장애정도에 맞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학습성과 제고 및 대학생활의 만족도 향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준수 및 계획 수립 안내 필요

- - - -

근거법령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_교육활동 편의 제공_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_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 금지_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 장애를 이유로 학습 및 학생활동 전반에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충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제3조(차별금지), 제8조(편의지원 신청 등)]


2 기본방향

□ _장애정도를 고려한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적극적 지원_

○ _2024년 장애학생 지원계획을_ 수립하고, _장애학생에게 안내(홈페이지

@@p2

안내, 개별 문자 메시지- 링크 전송, 간담회 등)_

○ 장애학생의 요구에 맞게 _의견을 수렴_하여 지원 및 환류

□ _대학 내‧외 협력체계 구축‧운영_

○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_대학본부(교무처, 학생처) 및 학과 등과 적극적 협력체계_ 구축

○ 타 대학(기관), 해외 _우수 지원사례 벤치마킹_을 통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3 지원대상 및 목적

- - - -

구분  지원대상  지원목적

장애학생  충남대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등록 장애인)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하여 학습권 보장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인력  국가교육근로장학생, 봉사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 대‧내외 지원인력 등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보조)하는 인력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자기성장, 이타심 향상 등

장애학생 수강과목 담당 강의자 및 학과  장애학생의 수업 과목의 담당 강의자 및 장애학생 수업지원 관련 학과 조교 등  장애인 고등교육 활동 지원을 통한 우수 인력 양성 및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통합 고취 등

- - - -


@@p3

4 지원대상 및 목적

□ 조직 현황

○ 설립연월일: 2007. 3. 1.

○ 조직체계: 부속시설- 공통시설

(조직도 생략)


□ _인력 구성_

- - - -

직위  성명  전화번호  주요업무  비고

센터장  윤대현  042- 821- 5003  센터 총괄  겸직(학생처장)

행정실장  김창주  042- 821- 5050  센터 행정업무 총괄  겸직(학생과장)

팀장  송혜진  042- 821- 5057  규정, 센터 발전 계획관리/개별지원계획수립/기자재 평가, 상담(심리, 취업 등)/내부기관, 발달장애 학생 전담  전담

주무관  임은주  042- 821- 5058  동반자지원사업 운영/시험, 평가편의지원/우선 수강신청 지원/청각, 시각장애 학생 전담  전담

주무관  이채원  042- 821- 5058  청각 장애학생 속기 지원  시간제

- - - -


@@p4

□ _주요업무_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 교수, 학습, 생활복지, 상담, 진로 등의 지원 사항

○ 교육 기자재 등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


□ _센터 위치 및 연락처_

○ 위치

(지도 생략) Campus Map+

○ 연락처: 전화 042- 821- 5057, 이메일: doumi@cnu.ac.kr, 카카오톡 (채팅) 

http://pf.kakao.com/_xfMIZC/chat


@@p5

□ _센터 공간 구성_

(전체 사진 생략)

센터 출입구/상담실/다목적실(강의실, 스터디룸)/행정지원실/휴게실(카페형)/휴게실(휴식형)


@@p6

5 지원내용 안내(프로그램)

□ _전체 지원 프로그램_ [★표시는 자세히 설명]

- - - -

영역  프로그램  지원 내용  신청(이용)시기  신청방법

학습지원  우선수강 신청제도  수강신청 시 비장애학생보다 먼저 수강신청 별도(각 학과 공문발송)  온라인[차세대 통합정보]

학습지원  강의실 좌석배치 지원  장애학생의 개인별 특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강의실 내 특정 좌석을 배치  수시  센터 방문상담

학습지원  학습교재/영상물 제작  수업 교재 및 자료의 이용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각 교과의 텍스트 파일, 녹음자료, 확대자료, SMI파일, 폐쇄자막, 수어통역 화면삽입, 화면해설 등  교재/영상물이 확정되는 즉시 온라인[차세대 통합정보]

학습지원  _★ 교육활동 지원(학습 동반자)  학습지원 및 이동지원 등 학습에 필요한 동반자를 장애정도에 맞게 지원  별도 공지  방문상담_

학습지원  _★ 학습기자재 대여  학생의 장애특성에 맞는 기자재 (보조공학기기) 대여  수시(학기중)  온라인[차세대 통합정보]_

학습지원  _★ 시험 및 평가지원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험(평가) 최소 1주일 전  교수 서명 후, 센터로 제출_

학습지원  학습지원권고 안내문 발송  담당교수에게 학습지원 권고 안내문을 발송 별도 공지  온라인[차세대 통합정보]

학습지원  교수(강의자) 상담 및 지원  장애학생 학습지원(강의)에 필요한 자료제작 및 지도(지원) 상담  수시  전화, 방문, 이메일 등

@@p7

(이어서 계속)

교내 인프라 지원  장애학생 휴게실 운영  장애학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장애학생 휴게실을 운영  수시  휴식형: 센터 카드키 신청

교내 인프라 지원  교내 안전지도 제공  교내 편의시설 현황과 휠체어 이용 가능 통행로를 보여주는 교내 지도 제작.배포  수시  센터 및 휴게실 비치

상담 및 정서지원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학업 및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  수시  담당자 일정 확인 후 신청

상담 및 정서지원  자조모임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선후배 멘토링 리더십 캠프 등을 운영  별도 공지  온라인[차세대 통합정보]

상담 및 정서지원  간담회  장애학생들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 학기 간담회 운영  별도 공지 온라인[차세대 통합정보]

진로 및 취업지원  진로설계 및 취업특강, 멘토링  개인의 전공과 희망직종에 맞게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강을 운영  별도 공지 온라인[차세대 통합정보]

진로 및 취업지원  진로 및 취업상담  진로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처를 적극적으로 연계  별도 공지  온라인[차세대 통합정보]

진로 및 취업지원  국내외 인턴쉽 연계  국내외 인턴쉽 연계  별도 공지 온라인[차세대 통합정보]

인식개선 및 기타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등을 수시로 운영  수시  전화, 방문, 이메일 등

인식개선 및 기타  학술연구 및 세미나 운영  장애학생 복지증진을 위한 학술연구와 세미나, 간담회 등을 운영  -   -

인식개선 및 기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장애학생 심리, 취업, 학교생활 적응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   -

- - - -


@@p8

□ _주요 프로그램 지원 계획_

[교육활동지원(학습 동반자 지원)]

○ _공통 지원계획_

-  (사전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수강과목에 맞는 실시간 문자통역, 수어통역, 폐쇄자막, 점역, 화면해설, 대필 및 평가 수준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적극 지원

-  (사전자료 제공)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담당 교수에게 사전에 강의 계획서, 수업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여 장애학생이 수업에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  (교육지원인력) 수업 전 과정에 교육활동 지원인력 적극 지원: 실시간 문자통역, 수어통역, 폐쇄자막, 점역, 화면해설 등 전문 교육 지원인력 및 과제 관련 보조

○ _대면수업 시 장애유형별 지원계획_

-  청각장애: 교육활동 지원인력(실시간 문자통역, 수어통역, 강의록 제공, 대필지원 등), 출석체크, 평가 등에 학생의 상황에 맞는 방식 적용 권고,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립뷰 마스크(주1) 착용 권고(센터에서 별도 제공)


주1) 립뷰 마스크: 청각 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마스크로, 입 모양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


-  시각장애: 교육활동 지원인력(이동, 대필지원, 화면해설, 점역 등), 강의자가 수업 자료 활용 시 지시어(여기, 저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체, 뇌병변장애: 교육활동 지원인력(이동, 대필지원 등), 수업내용 대필노트 

제공, 요구에 따라 과제물 대체 권고, 과제물 제출지원(제출기한 연장, 과제물 검색 및 제작지원 등)

-  지적, 정신, 자폐성, 내부기관(심장, 신장, 간 등)장애 등(기타): 상담 후 지원 내용 결정


@@p9

○ _비대면(원격) 수업 시 장애유형별 지원계획_

-  청각장애: 교육활동 지원인력(실시간 문자통역, 수어통역 등), 출석체크, 평가 등에 학생의 상황에 맞는 방식 적용 권고(주2), 제작영상 또는 녹화강의는 자막, 수어통역 화면 지원, 실시간 강의는 실시간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 등을 지원하고 수업 후 강의록 제공, 자막, 수어통역 화면 제공 등 영상 제작이 지연될 경우 출석 인정기간 연장 사전 권고 등


주2) 예시: 실시간 강의에서 청각 장애학생은 접속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식(○), 예고없이 불러서 대답하지 못하면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


-  시각장애: 교육활동 지원인력(대필지원, 화면해설, 점역 등), 강의자가 수업 자료 활용 시 지시어(여기, 저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 LMS 원격강의 플랫폼 등 접속‧활용(주3)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 인력 등이 접속 지원, 과제물 탑재 지원, 과제 제출방식 변경(온라인 탑재 → 이메일 제출) 등


주3) 구글(Google) 크롬 원격 데스크톱 등을 활용하여 원격 지원(개인정보 등 유의)


-  지체, 뇌병변장애: 교육활동 지원인력(대필지원), LMS 원격강의 플랫폼 등 접속‧활용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인력 등이 접속 지원, 과제물 탑재 지원 등

-  지적, 정신, 자폐성, 내부기관(심장, 신장, 간 등)장애 등(기타): 상담 후 지원 내용 결정


[위 기재된 내용 외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및 학습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


@@p10

[학습 기자재 대여]

○ 지원절차

- - - -

지원 절차 및 내용

① 신청(접수)

-  신입학 장애학생 개별면담(개별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평가 및 상담

-  재학 중 언제라도 필요한 학습 기자재(보조공학기기) 신청

※ 필요 시, 충남대학교 병원 내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 평가 연계

② 구매 관련 회의, 구매

-  센터에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구매(예산 범위 내)

-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충남대학교 병원 내 대전광역시 보조기기 센터 대여 연계

③ 안내 및 교육, 대여

-  학습 기자재(보조공학기기) 대여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필요 시 교육 진행(안전교육 포함)

-  대여는 1일~학기말 까지 가능(대기자 없을 경우, 연장지원)

④ 사후관리 및 예산 확보

-  학기별 1회 이상 학습 기자재(보조공학기기) 점검

-  예산 확보 노력(외부 자원 연계 등)

- - - -


○ _장애학생 학습 기자재(보조공학기기) 보유 현황_

- - - -

구분  기기명  보유대수

시각장애  OCR 프로그램  1대

시각장애  화면 읽기 프로그램  1대

시각장애  화면 확대 프로그램  1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2대

시각장애  탁상용 독서확대기  4대

시각장애  인공 시각 보조장치  1대

시각장애  점자라벨러  2대

시각장애  점자정보단말기  7대

시각장애  점자출력기  1대

시각장애  특수키보드  1대

시각장애  휴대용 독서확대기  2대

시각장애  촉각시계  1대

시각장애  소계(12종)  24대

@@p11

(이어서 계속)

청각장애  강의용 핀 마이크  9대

청각장애  녹음기  3대

청각장애  무선마이크  1대

청각장애  소리알리미  1대

청각장애  속기용 키보드  2대

청각장애  웹캠  6대

청각장애  음성증폭기  2대

청각장애  인공지능자막기기  6대

청각장애  헤드셋  4대

청각장애  청취보조기  1대

청각장애  소계(10종)  29대

지체, 뇌병변 장애  등받이 쿠션  1

지체, 뇌병변 장애  수동 높낮이 조절책상  10

지체, 뇌병변 장애  수동 휠체어  4

지체, 뇌병변 장애  전동 휠체어  1

지체, 뇌병변 장애  이동식 경사로  1

지체, 뇌병변 장애  자동 높낮이용 책상  1

지체, 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3

지체, 뇌병변 장애  특수 키보드  3

지체, 뇌병변 장애  책상형 팔 받침대  1

지체, 뇌병변 장애  자세보조기  1

지체, 뇌병변 장애  소계(11종)  29대

지적,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보조기기  1대

지적, 자폐성 장애  소계(1종)  1대

공용  노트북  8대

공용  디지털 카메라  1대

공용  태블릿 컴퓨터  9대

공용  소계(3종)  18대

합계  총 37종  106대

- - - -


@@p12

[시험 및 평가 편의지원]

○ 지원절차(기준: 공무원 시험 평가 편의지원 기준에 준하여 지원)

- - - -

시험 및 평가 편의지원 절차 안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시험 및 평가 편의지원 절차 안내(장애학생, 동반자, 담당교수, 조교 등)

장애학생 신청 및 교수 확인: 장애학생이 신청서 작성 → 교수 확인(시험시간 및 장소 확인 후 교수 자필서명(비대면시 해당없음))

신청서 제출(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청서 업로드

장애학생지원센터 검토: 증빙서류 제출(필요한 경우)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안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시험 및 평가 편의지원 제공내역 안내(장애학생, 동반자, 담당교수, 조교 등)

시험 및 평가 편의지원: 각 학과 및 센터

- - - -


@@p14

6 연간 추진계획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추진 업무내용  1학기  2학기

기본  장애학생 현황파악  3월  9월

기본  신입 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등록지원)  3월  -

기본  특별지원위원회(학습권보장위원회) 3월~4월  10월

기본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예비대학 프로그램  -   11월

기본  신입학 예정자 사전방문 프로그램  -   2024년 1월

기본  장애학생 간담회  4월  10월

기본  지원 프로그램 종합 평가  7월  2024년 1월

학습  학습지원 권고 안내문 발송  2월~3월  8월~9월

학습  교육활동 동반자 매칭(동반자 교육)  2월~3월  8월~9월

학습  장애학생 및 동반자 간담회(학습관련)  4월  10월

학습  시험‧평가 지원  4월~6월  10월~12월

학습  장애학생 및 지원인력 만족도 조사  6월  12월

학습  우선수강신청 지원  8월  2024년 1월

학습  강의계획서지원(편의지원 내용 삽입)  8월  2024년 1월

학습  학습교재/영상물 지원  수시  수시

학습  학습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요청  수시  수시

학습  장애학생 및 보호자 상담  수시  수시

학습  강의자 지원(자문 등)  수시  수시

학습  보조공학기기 상담 및 대여  수시  수시

교내 인프라  장애학생 휴게실 운영  수시  수시

교내 인프라  교내 안전지도 제공  수시  수시

교내 인프라  시설 불편시설 개선 요청  수시  수시

상담‧정서  장애학생 개별 상담 및 기관 연계  수시(필요시)  수시(필요시)

상담‧정서  장애학생 자조모임(멘토링) 운영  5월~8월  9월~12월

진로‧취업  진로 및 취업 특강  5월  10월

진로‧취업  취업 멘토링  수시  수시

진로‧취업  취업 정보 제공  수시  수시

인식개선‧기타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수시  수시

인식개선‧기타  장애학생 지원 관련 학술 연구  수시  수시

인식개선‧기타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협업)  수시  수시

- - - -


@@p14

7 장애학생 지원 관련 규정[학칙, 센터 규정 등]

- - - -

주요내용: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미적용

규정명: 충남대학교 학칙 제34조(장애인 학생)

규정 내용: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요내용: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

규정명: 충남대학교 학칙 제95조의 2(장애학생지원)

규정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관련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명시

-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한사항

-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사항


주요내용: 학점 등록제

규정명: 충남대학교 학칙 제44조(신청 학점 수에 의한 등록금)

규정 내용: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시간제 등록생과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학생의 등록금은 모집단위별 학기당 등록금을 기준으로 당해 학기 신청한 학점 수에 따라 징수할 수 있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주요내용: 청각장애학생 글로벌 잉글리쉬 필수 이수 면제

규정명: 충남대학교 교양 교육과정 편성, 이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장애인학생 교양 이수)

규정 내용: 제11조(장애인학생 교양 이수) 장애인 학생의 교양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교양교육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주요내용: 장애학생 차별금지

규정명: 충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제3조(차별금지)

규정 내용: 본교의 장애학생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학습 및 학생활동 전반에 관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주요내용: 편의지원 신청

규정명: 충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제8조(편의지원 신청 등)

규정 내용

① 장애학생 또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의 법정대리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지원을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면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15

(이어서 계속)

주요내용: 심사청구

규정명: 충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제10조(심사청구)

규정 내용

① 장애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8조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센터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을 비롯한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 - -


- - - -

_쉬운 설명(장애학생 편의지원 신청 및 심사청구 안내)_

(V) 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_「특수교육법 제31조」_에 따른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2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_[특수교육법 제31조]_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V) 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편의지원 신청에 따른 센터의 결정과 장애인차별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장애학생 학습권보장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V) 장애학생 학습권보장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을 기회를 주어야 하고, 위원회의 결정은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 보다 자세한 법률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ow.go.kr)을 참고하기 바람

- - - -


@@p16

8 학내 장애학생 지원 기관(센터 외)

- - - -

부서명  지원내용  담당자  전화번호

학생과(장학팀)  영탑 장학금 지원  042- 821- 5081

학사지원과  우선 수강 신청 지원  042- 821- 5042

시설과  장애학생 편의시설 지원  042- 821- 7165

입학과  장애학생 입학 지원  042- 821- 5028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 열람실 운영  042- 821- 6153

인권센터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042- 821- 6151

학생생활관  장애학생 우선 배정  042- 821- 6180

보건소  장애학생 건강 측정, 금연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  042- 821- 6080

인재개발원  장애학생 취업정보 제공  042- 821- 5247

각 학과  각종 불편사항 접수 및 수강지도 등  각 학과로 문의

- - - -


* 센터 외에도 많은 기관이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업무 외에는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9 홍보방안

○ 홈페이지 안내: https://doumi.cnu.ac.kr/에 안내

[탑재경로] 자료실- 장애학생지원계획 메뉴

○ 장애학생 개별 안내: 홈페이지 링크를 개별 문자메시지로 발송

○ 장애학생 간담회 시 안내: 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시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