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선 연구 재공모(2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2024년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선 연구과제 연구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1. 연구 공모 과제
구분 |
연 구 과 제 명 |
연구비 |
연구기간 |
1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선 연구 |
3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2024. 9. ~ 11. (계약일로부터 3개월) |
2. 응모 요령
가. 응모 자격
국내의 교육기관과 그 소속 교원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기타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
※ 단, 동일 회계연도 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진하는 3개 이상의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연구원으로의 참여는 가능함
- 1 -
나.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연구계획서(붙임1- 별첨1 양식 참조)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붙임- 별첨2 양식 참조)
제출기한(안): 2024년 8월 27일(화) 17:00까지
제출방법: 대학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전자공문으로
접수, 기타 기관은 소속기관장 경유하여 공문으로 접수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심사: 대교협 연구과제 심의·자문위원회에서 심의·선정
심사 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
배점 |
◦ 연구제안 목적과의 부합성 및 타당성 |
25 |
◦ 연구방법의 적절성 |
15 |
◦ 연구계획서 기술의 논리성 |
10 |
◦ 연구 인력의 적합성 |
15 |
◦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
35 |
총 합 |
100 |
선정: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산술평균 80점 이상인 과제 중 최상위 점수 획득 과제 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연구자 선정 결과는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
연구자 선정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관리 지침에 따라 연구 용역계약 체결
5. 기타사항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자(또는 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 -
문의사항 연락처
- 연구신청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책연구팀 정원창 선임연구원(☏ 02- 6919- 3904)에게 문의하시고,
- 연구과제 및 제안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방재현 책임연구원(☏ 02- 6915- 76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선 연구 제안서 및 서식 1부. 끝.
- 3 -
[붙임 1] 연구 제안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선 연구 제안서 |
2024. 8.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선 연구 제안서 |
연구과제명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선 연구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장애대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3년부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실시해왔고, 2023년은 기존의 실태평가 대신 교육복지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3조 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함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은 장애대학생의 개별적 교육지원 요구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교수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왔으며, 이를 통해 장애대학생의 학습역량 강화, 진로 및 취업 확대,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었음 향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이 각 대학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실시된 실태조사 내용 및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 영역 및 항목,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개선을 통해 향후 장애대학생을 위한 개인별 맞춤 교수학습지원이 모든 대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복지 지원 수준을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해야 함 |
주요 연구내용 |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연구 분석 - 국내외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관련 정책 분석 - 국내외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관련 선행연구 분석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분석 - 2023년 실태조사 내용(영역 및 항목, 문항 수, 조사표, 조사지침서 등) 분석 - 2023년 실태조사 방법(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규모, 조사시스템 등) 분석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선방안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추진 방향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내용 개선방안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방법 개선방안 |
연구방법 |
(문헌 조사)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연구 등 조사‧분석 (심층 면접) 교육부 및 관련 기관 관계자, 실태조사 연구진, 대학 업무 관계자, 장애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실시 (전문가 협의) 장애 교육 전문가, 대학 관계자, 교육부 및 관련 기관 관계자와의 협의 ※ 연구내용 및 방법은 향후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 1 -
연구과제명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선 연구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조사내용 개선)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영역 및 항목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 내용 개선 (조사방법 개선)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관련 정책변화와 대학 현장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실태조사 방법 개선 (정책 기초자료 활용) 2026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에 개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연구비: 30,000천원 연구기간: 2024. 9. ~ 11.(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 2 -
<별첨 1> 연구 계획서 서식
과제번호 |
(2024- 10) |
년도
연 구 계 획 서
연구과제명 |
국 문 |
|
영 문 |
||
연구책임자 |
성 명 : (인) |
|
소 속 : |
한 국 대 학 교 육 협 의 회
- 3 -
Ⅰ.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
직 명(급) |
|||||||
성 명 |
(한글) (한자) |
|||||||
연구실 |
||||||||
휴대전화 |
|
|||||||
e- mail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
년 월 ∼ 년 월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 4 -
나. 주요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제목 |
연구기간 (부터- 까지) |
학술지명 (발표연도) |
역할 (책임/공동) |
연구비 지원기관 |
비고 |
2- 1. 공동연구원
소 속 |
직명(급) |
|||
성 명 |
(한글) (한자) |
|||
연구실 |
||||
휴대전화 |
|
|||
e- mail |
가. 학력사항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나. 주요경력
기 간 |
근 무 기 관 |
직위 등 |
- 5 -
2- 2. 공동연구원
소 속 |
직명(급) |
|||
성 명 |
(한글) (한자) |
|||
연구실 |
||||
휴대전화 |
|
|||
e- mail |
가. 학력사항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나. 주요경력
기 간 |
근 무 기 관 |
직위 등 |
※ 공동연구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람
3. 연구보조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최종출신학교 |
학 위 |
비 고 |
- 6 -
4.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연 구 보 조 원 |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소 속 |
직 급 |
성 명 |
|
Ⅱ. 연구계획
☞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형식, 길이, 양 등은 자유롭게 기술 가능
1. 연구목적 (필요성)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3. 기타사항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 국내・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 다년간 연구의 필요성
◦ 기타 연구계획서 심사에 필요한 사항
4. 참고문헌
- 7 -
Ⅲ. 연구 수행 계획
1.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0000.00.00 ∼ 0000.00.00) |
||||||||||
월 연구내용 |
||||||||||
2. 신청연구비
항 목 |
금 액 |
세부내역 (단위 : 원) |
|
① 인건비 |
・ 연구활동비 |
원 |
・ 책임, 공동연구원, 보조원 |
② 연구활동경비 |
・ 연구회의비 |
원 |
|
・ 여비 |
원 |
||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원 |
||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원 |
||
・ 장비사용료(임차료) |
원 |
||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원 |
||
・ 공공요금 등 기타경비 |
원 |
||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
・ 간접비 |
원 |
간접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10% 이내 |
・ 부가가치세 |
원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
계 |
천원 |
- 8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
항 목 |
내 용 |
산정・집행기준 |
① 인건비 |
・연구책임자 : 월 3,622,585원 이내 ・공동연구원 : 월 2,777,750원 이내 ・연구보조원 : 월 1,856,832원 이내 ・보조원 : 월 1,392,671원 이내 |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매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름 - 국립대학교 정직원일 경우 연구수당 |
② 연구 활동 경비 |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
- 기본적으로 대교협 직원이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 업무 관련 시 지급 할 수 없다.(교통비 별도) [회의참석수당] - 기본료 : 150,000원 이내 - 초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 50,000 원 이내)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
・여비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 보조원의 여비로서 내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횟수를 계상 - 국외여비는 학술회의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왕복항공료와 최대 |
|
・조사 및 전산 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 실제 소요액 - 자산가치가 있는 S/W는 계상 불가 |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 실제 소요액 |
|
・장비사용료(임차료) - 연구수행 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 |
- 실제 소요액 |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 수행에 관련된 조사지 인쇄, 중간 및 최종 연구보고서 등에 필요한 경비 |
- 실제 소요액 |
|
・공공요금 등 기타 경비 -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
- 실제 소요액 |
|
③ 일반 |
・간접비 : 대교협 연구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 위탁 연구과제는 연구비의 10% 범위 내에서 간접비 징수 |
- 간접비 : (인건비+연구 활동 경비)×10%이내 |
・부가가치세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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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사에 있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각종 정보 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연구과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본인(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참여연구원
연구과제명 |
|||
구 분 |
성 명 |
소속기관 |
서 명 |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원 |
|||
공동연구원 |
|||
공동연구원 |
|||
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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