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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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담당 |
소속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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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콘텐츠개발팀 |
최윤정 팀장 |
femipol |
@ksif.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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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
콘텐츠개발팀 |
오은비 대리 |
eunbi5 |
@ksif.or.kr |
|
계약 |
운영지원팀 |
이소민 대리 |
leesomin |
@ksif.or.kr |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1 1. 용역 개요1 2. 입찰참가 자격1 3. 입찰참가 제출서류1 4. 제안서 제출 방법2 Ⅱ. 제안요청 내용3 1. 추진 배경3 2. 주요 과업 내용3 3. 보고 및 성과물의 제출5 4. 과업 수행 지침6 Ⅲ.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10 Ⅳ. 제안서 평가방법11 1. 제안서 평가11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12 3. 가격평가14 4. 협상 및 사업자 선정14 Ⅴ. 제안서 별지서식 15 |
제안의 일반사항
Ⅰ
1. 용역 개요
○ 사업명: 세종학당 교육자료 디지털화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
○ 사업기간: 계약 후 2024. 12. 10.(화)까지
○ 사업예산: 6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하도급 불허
3.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식 ※ 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 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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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제출 방법
○ 본 사업의 제안서는 온라인(e- 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으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필요 시 별도 파일명 제출이 가능하지만, 관련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정성제안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
○ 기타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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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내용
Ⅱ
1. 추진 배경
ㅇ 디지털 네이티브* 등장,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습 경험 증가, 메타버스·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세종학당 교육자료 및 강의 영상자료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안정적 보급 필요
* 디지털 네이티브 : 태어날 때부터 PC,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을 접한 Z세대(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와 α세대(Z세대에 이어 2011년 이후 출생)
ㅇ 온라인 디지털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종학당 혁신방안(세종학당 2.0) 추진 대비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의 관점에서 재단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 방향 모색
2. 주요 과업 내용
□ 교육자료 디지털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요구 사항 분석
ㅇ (기초조사)
- 국내·외 디지털 학습 교육자료 개발 및 사용 현황 조사
- 국내·외 한국어 교육 및 자국어 보급 기관의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온라인 학습 이용 현황
-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육 서비스 제공 사례 조사
ㅇ (요구 사항 분석)
- 세종학당 교원, 운영요원, 학습자 대상 세종학당 교육자료 디지털화 관련 설문조사 실시(디지털 학습자료 이용 현황, 여건 분석 등)
- 오프라인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 메타버스 세종학당, 스마트러닝 학습 앱 교육 환경(소프트웨어 환경 요소 등) 및 혁신 방안* 분석
* 디지털 교육환경 혁신을 통한 비대면 학습 플랫폼 통합 및 기능 고도화 예정(온라인, 누리, 메타버스 세종학당 플랫폼 통합 및 오프라인 세종학당과 동등한 수준의 ‘원격 세종학당’ 기능 고도화)
- 디지털 교육자료 개발에 필요한 원시 자료* 목록화(교재, 이미지, 영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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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습용 데이터) 및 교육자료 디지털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환경 요소 분석
* 기개발 교육자료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정보
- 디지털 교육자료 제공 및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웹서비스 구성 및 운영 환경 요소, 활용 기기 등 분석
□ 세종학당재단 개발 교육자료 산출물, 학습 플랫폼 현황 분석
ㅇ (교육자료)
- 세종학당재단 개발 교재 및 보조자료*, 모바일 학습 앱 콘텐츠 종류 및 특징 등 현황 파악
* 음원, 강의용 PPT, 영상, 이미지 등 누리세종학당 업로드 학습자료 포함
- 기개발 교재, 영상, 모바일 학습 앱 콘텐츠 간 연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부 특징 정리
ㅇ (플랫폼)
- 학습 플랫폼* 및 E- book 뷰어 등 인터넷 제반사항 파악
* 누리세종학당, 온라인세종학당, 메타버스, 손안의 세종학당(스마트러닝 학습 앱)
- 온라인 세종학당, 메타버스 세종학당의 강의 방식 및 학습 콘텐츠 활용 현황 분석
ㅇ (결과분석)
- 재단 학습 플랫폼 운영 확대를 위한 교육자료 활용도,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의 교육자료 개발·활용 진단 결과 및 시사점 도출
□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자료 개발 방향 정립
ㅇ (가이드라인 구축)
- 디지털 기술 발전 대비 미래 세종학당 학습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 교육자료 개발 가이드라인* 구축
*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관리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제시
- 세종학당(온·오프라인/메타버스) 및 스마트러닝 학습 간 연계 활용, 세종학당재단 비대면 학습 플랫폼 통합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자료 개발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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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제도 준수(저작권 등) 사항 제시를 통한 개발 시 위험 요소 점검
ㅇ (단계별 적용 방안 수립)
- 세종학당재단 기개발 교육자료의 정비 방안(유형별 세부 정비 방안) 제시
- (가칭) e세종학당(비대면 학습 플랫폼 통합)· 원격 세종학당(기능 고도화) 등 향후 디지털 학습 서비스 지원 강화를 고려한 단계별(연도별) 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시나리오* 제시
* 예) 가이드라인 적용 기개발 교육자료 디지털화 → 디지털 학습자료로의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환경 구축 → 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수업 적용(안) 도출
□ 품질 확보 실시
ㅇ (자문) 연구 방향, 가이드라인 내용 및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한국어교육 및 교육공학, AI 기술 융합, 디지털 온라인 학습 플랫폼 운영 등 분야 2회 이상)
ㅇ (활용방안) 자문 및 감수 결과를 디지털 교육자료 샘플 구축에 적용
ㅇ (품질관리) 샘플 디지털 교육자료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확보
※ 이미지, 영상 활용 시 저작재산권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실시 및 저작권 확보 확인
3. 보고 및 성과물의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방향, 세부수행계획 내용 및 수행방법
- 과업 세부수행계획 일정표 및 분야별 참여인력 편성표
ㆍ재단에서 수행하는 과업을 대상으로 참여인력의 총 참여율(누적)은 100% 초과 불가
ㆍ총괄 책임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이외 참여인력은 가용 예산 범위 내 자유롭게 구성 가능
-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안전보건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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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산출내역서(필요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ㆍ행정안전부「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에 의거하여 인건비 산출
- 보안서약서 등 서약서 일체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 최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상황에 따라 보고회 개최 여부는 조정할 수 있다.
※ 보고회 관련 서류(공문, 발표자료 등)는 개최일 1주일 전 제출
- 착수보고회 : 2024년 9월
- 중간보고회 : 2024년 10월
- 최종보고회 : 2024년 12월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아래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5부(요약본 포함)
- 최종보고서 10부(요약본 포함)
- USB 등 저장장치(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 USB 등 저장장치에 포함해야 하는 산출물 예시 1) 공정별 보고서(착수/완료/주간 보고서) HWP/PDF 파일 2) 회의록 HWP/PDF 파일 3) 설문지 및 응답지 HWP/PDF/XLSX 파일 4) 기타 산출물 일체 |
4. 과업 수행 지침
가. 일반기준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계약규정 및 제안요청 내용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가 공공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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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 내용에 명시된 사항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재단의 책임자에게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과업의 내용, 범위와 제안요청서의 문구·용어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사항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보고회 논의사항, 전문가 의견수렴 사항 등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재단은 본 과업의 납기 준수 및 성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재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완료계(준공계) 및 최종성과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최종성과물에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작업을 실시한다. 다만 이 정도가 심한 경우 추가 작업에 대한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완수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의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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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성과물 소유 및 보안 사항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재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ㆍ성과물에 대한 소유 주체 등을 달리할 경우 그 과정에서 상호 협의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간한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참고 할 수 있다.
○ 과업을 위하여 수집·정리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 기타 보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결과 등은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재단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과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과업 참여인력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변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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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계획서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단의 사정 등에 의하여 과업의 내용, 범위가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 체결할 수 있다.
마. 기타사항
○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출처, 연도 등)를 제시하여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최종성과물의 산출(인쇄 등)은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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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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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방법
Ⅴ
1. 제안서 평가
○ 평가 원칙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 방식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 발표 시간: 25분 내외(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하며, 참석 인원은 3명 이내
- 발표 순서: 제안서 접수순(타 제안업체 발표 방청 불가)
○ 기술능력평가: 수요기관 평가[대면(발표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항목별로 평가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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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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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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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4.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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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별지서식
Ⅴ
【별지 제1호 서식】제안서 표지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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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
담당 |
소속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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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 |
||||
행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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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제안업체 일반사항
○ 제안업체 일반사항
상호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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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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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연락처 |
이메일 |
|
계약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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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
해당부문 사업기간 |
0000 ~ 0000 (n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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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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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용역추진인력 현황
○ 용역추진인력 현황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직책 |
학위 |
주요업무 |
참여기간 |
참여율 (%) |
책임연구원 |
000000 |
○○학 박사 |
6개월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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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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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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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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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용역추진인력에 대한 재직, 졸업, 자격 등에 대한 증빙 일괄첨부 |
사업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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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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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
직위, 성명 |
직위, 성명 |
직위, 성명 |
||||||||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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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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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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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합의각서
합의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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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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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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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0월 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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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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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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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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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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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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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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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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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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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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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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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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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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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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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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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