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학과.컴퓨터융합학부 학과 내규( 개정 2023.9.19)] | |||||
작성자 | 조교 이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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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3 | 등록일 | 2021.07.27 | ||
시행일: 2023.09.19. 개정 내용: 프로젝트교과목에 공개소프트웨어실습 교과목 추가 경과조치: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내규 시행일 이전 공개소프트웨어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프로젝트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주의] 공개소프트웨어실습 교과목은 컴퓨터융합학부 전공 교과목으로 인공지능학과 학생이 이수한 경우 프로젝트교과목으로는 인정 받으나 이수구분은 전공이 아닌 일반선택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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