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장학 FAQ(교내 장학금 받고 휴학하기로 약속) | |||||
작성자 | 경영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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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80 | 등록일 | 2021.01.20 | ||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학생과 - 교내장학금 □ 안내문 - 매학기 올라오는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 안내문' 및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 안내문: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 - '교내' 검색 -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문: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 - '휴학' 검색 (※교내 장학금 대상자인데 이미 휴학 신청을 했을 경우 휴학 취소 후 등록금 납부, 휴학 재신청) <22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문 발췌> (※입대휴학 취소는 학사지원과 방문 취소 하셔야 하고, 취소 후 재신청 시 '입영통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발 자격조건] □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직전학기 교환학생 및 당해 학기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 [예시 1. (2021학년도 제2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 성적 장학금) - 2021년 1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 - 2021년 1학기 교환학생 : 2021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2021년 2학기가 8학기인 학생 : 2021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예시 2. (교내장학생 선발 - 복지, 특별 장학금)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 - 직전학기 교환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장학금 신청 학기가 8학기인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등록유효 복학생(등록금 책정액 0원), 수업연한 초과자(등록학기가 아닌 이수학기 기준) 제외 □ 전과한 자는 전과 첫 학기에 전과 전·후 학과의 성적우수․격려 장학생으로 선발 불가 (전과 직후에는 직전학기 성적이 경영학부 성적이 아니므로 선발 불가) □ 2017. 1학기부터 전공 비중은 따로 없음 (기존 전공50%이상으로 제한 있었으나 없어짐) □ 단, 소득분위 산정과 국가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권장 □ 장학생 선발 시 유의사항 1. 장학생 선발 확정자가 등록금 미납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취소됨(해당학기 미등록자는 장학대상 아님) (예를 들어 전체 등록금 165만원일 때, 100만원 장학금을 받아 65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될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면 장학 혜택이 소멸됨. 따라서 미등록 휴학 시 복학 시점에는 등록금 전액을 모두 납부해야 함.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납부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 확인서(통합정보시스템 - 납부 확인 페이지) 출력 가능한 시점 이후에 휴학을 해야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은 1개의 장학금만 지원 ※ 선발 장학대상이 다수일 경우 등록금 범위 내라도 유리한 장학금 1개만 지원 (예시. 교내 격려 장학금과 외국어성적우수 장학금 둘 다 대상일 경우 금액이 더 높은 외국어성적우수 장학금만 받을 수 있음) 3.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하여 최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또는 외부장학금 등을 통한 등록금 전액 수혜자는 성적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님 □ FAQ Q : 해외학점인정의 경우 교내 장학금을 못받나요? A : 장학 성적 확정 기간(2월 초, 8월 초) 전에 학점 인정이 되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국가장학금은 상관없음) Q : 복수전공, 교직을 하면 장학금을 못받나요? A : 복수전공, 교직은 장학금 지급과 상관없습니다. Q : 등록금 일부 A급, C급은 얼마인가요? A : 등록금액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록금 일부 A급: 수업료2 부분 금액(2022-2학기 기준 1,280,000원) - 등록금 일부 C급: 수업료1 부분 금액(2022-2학기 기준 37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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