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ㆍ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접수 계획 안내
2023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ㆍ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접수 계획 안내
작성자 응용화학공학과
조회수 804 등록일 2023.09.26
이메일

[2023학년도 전기(2023-2학기) 대학원 석ㆍ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접수 계획]

  - 아래 공지사항의 내용과 첨부파일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휴학생은 제출 불가, 20학번부터는 수료후연구생 등록을 해야함)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조건부 입학자는 조건부 자격을 충족한 자)

 ◯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

 ◯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 (박사과정만 해당)

      (석사과정은 학과별 시행세칙에 의무 조건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

  

1. 접수기간(학생): 2023. 10. 5.(목) ~ 10. 10.(화)

  - 학생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 논문접수 신청 등록 후 아래 제출서류 학과에 제출

    1차 : 논문심사신청(논문신청접수)

     2차 : 논문연구계획서 등록(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모두 해당) 

   ㅇ 3차 : 학술지게재관리(학술지게재의무조건 해당자)    ※ 졸업자가진단(논문제출자격) 관련 입력 필수

     ※입력경로 안내 : 충남대학교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대학원논문심사   



2. 제출 서류(붙임2 학위청구논문제출 관련 각종 서식) - 첨부의 참고파일 참고하여 작성

  서식 1, 2, 2-1(박사만), 2-2, 3, 4, 5는 모두 제출 / 6은 추후 최종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나머지 7,8은 해당자만

  -  학과주임 도장(서명)은 공란으로 제출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 및 추천서 1부(서식1) 

 

  나.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1부(서식2)

  

  다. 논문계획승인서(논문지도위원회 구성) 1부(서식2-1) - 박사과정 해당(석박통합 박사 포함)

    - 원래 논문심사 접수기간 전에 미리 논문계획 승인 후(학기별 기간이 있음) 서류만 접수기간에 함께 제출하는 것.

    - 논문지도위원과 심사위원은 일치하지 않아도 됨

 

  라.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 1부(서식2-2) (포트폴리오와 증빙도 함께 제출) - 석사,박사과정 모두 해당

    - 포트폴리오 : 학술지논문게재확인과 관련된 논문(학술발표)실적을 통합정보에 입력 후 포트폴리오도 함께 제출

             ㅇ 입력 : CNU포털 → 연구실적·경력 → 연구실적 → 연구실적등록 

             ㅇ 출력 : CNU포털 → 연구실적·경력 → 경력관리 → 포트폴리오


    - 증빙 : 논문의 경우, 저자/권/호수/게재일자/DOI 등 필수정보가 포함된 페이지, 저널확인서(SCIE or 연구재단등재 확인)

              ㅇ SCI(E) : http://mjl.clarivate.com/home

              ㅇ 연구재단등재(후보)지 :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SereSear.kci

           

               학술발표의 경우, 초록집 표지(학회명,개최장소,개최일자 포함)/초록집 내 본인이 포함된 목차 및 초록


  마. 논문심사위원 제청서 1부(서식3) (타학과 및 교외 심사위원의 경우 개인정보 필수작성, 소속 및 부서명까지) 

  바.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서식4)

 

  사. 서약서 1부(서식5) 

 

  아. 논문 표절검사결과확인서 1부(서식6) - 최종논문심사 시 확인 (최종심사서류와 함께 제출)

 

  자. 지도교수 추천 의견서 1부(서식7) - 해당자에 한함(논문제출기한 경과자)

 

  차. 외부심사위원 미충족 승인요청서 1부(서식8) - 해당자에 한함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다른 학과 전임교원 또는 외부심사위원 2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자에 한함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다른 학과 전임교원 또는 외부심사위원 1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자에 한함


  

□참고사항 (논문심사위원 추천 관련)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발췌

제3절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제45조(논문심사위원) ①논문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논문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②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각각 논문심사위원장 1인을 둔다.

  

 ③*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1인 이상의 다른 학과 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④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논문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46조(논문심사위원 위촉) ①논문심사위원은 교내의 해당 전공분야의 전임교수, 기금교원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②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1인 이상의 다른 학과 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

     -> 이상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인 위촉,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1인 위촉


 ※ 외부심사위원은 다른 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의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전문인력으로 위촉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외부심사위원 2인 이상 포함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충족 승인요청서(서식8) 제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