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사항 안내 | ||||||||||||||||
작성자 | 화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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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66 | 등록일 | 2023.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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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사항 안내 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화학과 대학원생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가 신청 주요 변경 사항[붙임 참조] - 학생 휴가 신청 가능 범위(제한) 명시[총 수업시수의 1/3 이내] - 학생 휴가 신청 기한[10일 이내] 및 학기별 신청 마감 기한[학기종료일] 신설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등 주요 유의 사항 명시
나.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다. 승인 절차
라. 휴가 승인 절차 등 개선 사항 -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익일까지 휴가 최종 승인 처리 등 모든 절차 마감 - 단과대학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휴가 최종승인 처리 및 공문 내부결재(필수)로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교과목 개설학과로 통보하는 공문은 생략 ※ 담당교원 및 개설학과·대학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개설과목 수강생의 휴가 승인내역* 조회·확인 * (담당교원)학사행정→수업/성적정보→휴가현황조회 / (개설학과·대학)학사행정→수업관리→휴가처리→휴가현황조회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학생 휴가 승인 내역*΄을 증빙으로 출석부에 첨부 * 관련 리포트 출력 메뉴 신설 예정으로 기능 완료 시 별도 안내 예정 붙임 1. 학생 휴가 신청 안내 1부. 2. 학생 휴가 신청 및 처리 매뉴얼 각 1부. 3. (참고)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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