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
작성자 | 화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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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9 | 등록일 | 2024.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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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4학년도 제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을 안내합니다. 희망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중소·중견기업 취업예정·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창업(희망)자 나.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학기당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시 반환 조치) 다. 지원기간: 계속지원기준 유지 시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업무처리기준 참고) 범위 내 라.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 3. 4.(월) ~ 3. 22.(금) 18시까지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직접 신청 ◦ 장학금 신청서 작성 ⇨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 보증보험 조회 동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붙임의 매뉴얼 참조 마.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의무종사 및 창업기간 유지[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횟수)×6개월] ※ 의무종사 미이행 시 기 수혜장학금(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반환 바. 행정사항 - 수혜 학기 재학 상태 유지 및 이수(휴학․자퇴 등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학적변동(휴학․제적․자퇴 등) 및 포기자 발생 시 즉시 공문 발송 사. 문의처: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콜센터(☎ 1800-0499) 붙임 1. 한국장학재단 2024년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계획 및 업무기준안 1부. 2. 전년대비 변경사항 1부. 3. 2024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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