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전동 킥보드 등 사용 관련 안전사항 안내 | |||||
작성자 | 화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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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7 | 등록일 | 2020.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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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내 이동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오니, 학생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킥보드 사용 안전수칙] ◦ 면허소지자(자동차 또는 원동기)만 이용 ◦ 안전모 등 안전장구 필수 착용 ◦ 보도운행 금지 ◦ 저속 운행(15km/h 이하 운행) ◦ 2인 이상 탑승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