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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운영지침

  • 제정 2018. 12. 12.
  • 개정 2021. 1.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정보화 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관리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충남대학교 시엠에스(CMS)기반 기관홈페이지 통합관리에 필요한 운영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충남대학교 시엠에스(CMS)기반 기관홈페이지 통합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엠에스(CMS): 콘텐츠관리시스템으로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2. 시엠에스(CMS)기반 홈페이지: 정보화본부의 시엠에스(CMS)를 이용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3. 홈페이지 통합관리: 홈페이지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유지보수는 정보화본부에서 지원하고, 운영 및 관리는 운영 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리체계
  4. 운영 기관: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구축 계획이 있는 학내 각급 기관
  5. 운영 관리자: 운영 기관의 홈페이지 담당자
  6. 템플릿: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제작된 디자인 틀

제4조(신규 구축에 관한 사항)

  1.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전에 정보화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충남대학교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 조직, 관리 조직, 부속 시설, 행정 조직, 연구소 등 각종 기관
    2. 기타 정보화본부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기관
  2. ②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운영 기관의 장은 운영 관리자를 지정하고 [별표 1]의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화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3. ③운영 기관의 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운영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즉시 정보화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4. ④다음의 기능이 요구되는 홈페이지는 구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회원가입이 필요한 홈페이지
    2. 외부 DB가 연동된 홈페이지

제5조(운영에 관한 사항)

  1. ①정보화본부는 운영 기관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웹서비스
    2. 홈페이지 공간 제공(홈페이지 별 30GB)
    3. DB 서비스
    4. 템플릿(디자인) 제공
    5.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
  2. ②운영 기관은 게시판, 자료실 등의 게시 내용(첨부 포함)을 최대 5년까지 유지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 기관의 장은 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③운영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2. 홈페이지 자료 관리
    3. 개인정보 보호 관리
    4. 저작권 보호 관리
    5. 기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4. ④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설비의 점검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 또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5. ⑤제4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운영 기관에게 사전 통지한다. 다만, 정전 등 특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⑥특정 운영 기관에 대한 통지는 [별표 1]의 '시엠에스(CMS)기반 기관홈페이지 통합관리 이용 신청서'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를 활용할 수 있다.
  7. ⑦불특정 다수 운영 기관에 대한 통지(장애 발생 통지, 서비스 변경 내용 통지 등)는 코러스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8. ⑧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현행 법률을 위반하거나 정보화본부의 적법한 요청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4. 게시판에 불법 광고, 불건전 음란정보, 개인정보, 바이러스 감염 파일 등이 게시된 경우
    5.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6. 과대한 네트워크 트래픽 유발 또는 홈페이지 통합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7. 운영 관리자의 접속 기록 등 이용 실태 진단을 통해 정보화본부장이 폐기 사이트로 선정하는 경우
  9. ⑨제3항에서 정한 운영 관리자의 임무 소홀로 인해 서비스 문제 및 피해 발생 시 그 책임은 해당 운영 기관에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본부는 해당 서비스를 일시 정지시키고 운영 기관에 시정요구
    2. 운영 기관은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이 이행되었다는 것을 정보화본부가 확인한 후 정지된 서비스를 재개
    3. 정보화본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영 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제6조(비용에 관한 사항)

정보화본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 보수를 지원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었거나, 수입대체 경비,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 자체 재원이 있는 기관은 운영 기관 자체 비용으로 구축 및 유지 보수할 수 있다

제7조(폐기에 관한 사항)

  1.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
    1.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기관의 폐쇄
    2. 운영 기관의 사용 목적 종료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지 요청
  2. ②홈페이지를 폐기할 기관의 장은 [별표 2]를 작성하여 운영 만료 1개월 전에 정보화본부에 홈페이지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③운영 기관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폐기 신청서를 제출하지않은 경우, 정보화본부는 해당 운영 기관의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지침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기관 홈페이지 통합서비스 운영 세부지침은 폐지한다.

CMS기반 기관홈페이지 통합관리 이용 신청서
CMS기반 기간홈페이지 통합관리 폐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