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가(공결, 병가, 특별휴가 등)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사항 안내 | |||||
작성자 | 소비자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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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220 | 등록일 | 2023.09.07 | ||
학생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방법 안내드립니다. 1. 주요변경사항 - 휴가신청가능 범위 제한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 - 학생휴가 신청기한 : 휴가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학생휴가 신청 마감일 : 학기 종료일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2. 학생휴가 신청방법 - 신청기한 : 휴가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 학기별 신청 마감 : 학기종료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처리'메뉴에서 신청하며 증빙서류 함꼐 업로드 3. 학생휴가 종류 및 구분은 [붙임1] 파일 마지막장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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