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 |||||||||||||||||||||||||||
작성자 | 특허법무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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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59 | 등록일 | 2021.01.06 | ||||||||||||||||||||||||
1. 목적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에게 배움의 기회 부여
2.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2, 제30조 제3항 및 제4항 나. 「충남대학교 학칙」제37조의11, 제49조 제1항, 제76조 다.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46조, 제47조 라. 「충남대학교 교양 교육과정 편성, 이수 및 운영등에 관한 지침」제7조, 제8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마. 「충남대학교 미래설계상담제 운영 규정」제5조 바.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된 자 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4.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나. 우리 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다.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 자 라.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각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의 재입학 제한자 마. 의학과에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바.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2020. 3. 1. 이후 제적)된 후 1년 미경과자 사.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2020. 12. 1. 이후) 자퇴(제적)자 아. 대학의 경우, 연속 3회(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제적되고,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다시 제적된 자* * 2020학년도 입학자(재적생 중 2020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요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은 [붙임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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