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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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작성자 특허법무대학원
조회수 1959 등록일 2021.01.06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1. 목적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에게 

 배움의 기회 부여

  

2.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의2, 30조 제3항 및 제4

 충남대학교 학칙37조의11, 49조 제176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4647

 충남대학교 교양 교육과정 편성이수 및 운영등에 관한 지침78부칙 제1조 및 제2조 

 충남대학교 미래설계상담제 운영 규정5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미수강미복학유급성적경고재학연한초과)된 자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4.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우리 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 자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각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의 재입학 제한자

 의학과에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성적경고(유급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2020. 3. 1. 이후 제적)된 후 1년 미경과자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2020. 12. 1. 이후) 자퇴(제적)

 대학의 경우연속 3(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의 성적경고를 받아 제적되고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다시 제적된 자*

  * 2020학년도 입학자(재적생 중 2020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요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내 용

기 간

비 고

지원서 제출

2021. 1. 4.() ~ 1. 8.()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출력

→ 각 학과(사무실 제출 (근무시간 내)

재입학 학점사정

2021. 1. 13.() ~ 1. 15.()

각 학과(사무실

허가자 명단 발표 및 

등록금 납부일자 안내

2021. 1. 27.() ~ 

지원학과로 확인

재입학 허가 기준일

2021. 3. 1.(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은 [붙임5] 참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