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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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1학기 지도교수 신청
2020학년도 제1학기 지도교수 신청
작성자 특허법무대학원
조회수 438 등록일 2020.04.01

0. 일반안내

 

- 지도교수 제청은 논문졸업희망자 무논문 졸업 희망자 모두에게 필요한 절차입니다.

- 석사재학 2학기에는 지도교수를 제청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논문졸업자의 경우 논문을 지도해 주실 교수님을 미리 접촉하여 지도를 받는 것이 학생여러분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논문주제를 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실 것이고, 아직 교수님들을 잘 몰라서 제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또한 무논문으로 졸업하실 분들은 급하게 지도교수 제청이 필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 따라서 반드시 2학기에 지도교수 제청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적어도 졸업학기 즉, 4학기째 되는 학생 여러분은 반드시 지도교수 제청을 해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2학기에 지도교수 제청을 권장드리지만,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졸업학기까지는 지도교수를 제청하셔야 합니다. 

 

이하부터는 공지형식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일반안내사항을 잘 참조하여 아래 안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1학기 이상 이수한 누구나 

 

 

2. 신청기간 

 

- 2020. 4. 2.(목) ~ 4. 6.(월) 까지

 

 

 

 

3. 신청방법

 

-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lawschool@cnu.ac.kr로 제출

-이메일제목양식( 학번_성명_지도교수신청서)

* 지도교수님 도장의 경우 교수님께서 직접 날인해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학과사무실로 가서 날인받으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 등 해당 지도교수님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교수님의 지시대로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4. 기타 

 

- 지도교수님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본인의 연구주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가급적 지도교수님에게 제청을 드릴 때는 생각하고 있는 논문의 대략적 개요나 적어도 논문주제 정도는 가지고 만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이번 학기가 수료학기인 학생들은 아직 지도교수 제청이 되어있지 않다면 이번에 꼭 지도교수님을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42 - 821- 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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