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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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1학기 선수과목이수면제신청
2020학년도 제1학기 선수과목이수면제신청
작성자 특허법무대학원
조회수 533 등록일 2020.04.01

선수과목 이수와 이수면제 관련 안내 

 

1) 선수과목 이수 

-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선수학점 6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학사운영규정 제13조) 

- 선수과목은 헌법연구, 민법연구, 형법연구가 있으며 매 학기 한 과목씩 순차적으로 개설됩니다.

- 2020학년도 제1학기에는 헌법연구가 개설됩니다. 

* 개설순서 예시) 2020학년도 제1학기에는 헌법연구->2020학년도 제2학기 민법연구->2021학년도 제1학기 형법연구->2021학년도 제2학기 헌법연구


선수과목은 첫 두 학기 안에 모두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 두 학기 동안 선수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예를 들어 2017-1학기에 헌법연구를 수강하고 2017-2학기와 2018-1학기에 선수를 이수하지 않고 2018-2학기에 선수를 들어 6학점을 충족하려 할 경우 2018-2학기에는 2017-1학기에 개설된 헌법연구가 개설되기 때문에 동일과목으로 수강을 못하게 되어 결국 4학기 내에 수료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4학기 동안 3개 과목이 로테이션 형식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수강계획 세우기 바랍니다.)

 

 

2) 선수과목 이수 면제

- 위 1)에서 말하는 선수과목 이수 대상 중 입학전 대학에서 선수과목에 준하는 과목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수과목의 이수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 인정과목명의 예시 : 헌법, 민법, 형법,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형법총칙, 형법각론

- 인정과목에 해당하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선수이수를 면제하고 싶다면 "선수과목 학점인정원"을 작성하여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lawschool@cnu.ac.kr 또는 학과사무실(210호)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제목양식( 학번_성명_선수과목이수면제신청)

 

3) 기한 : 4월 10일(금) 까지 메일로 제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