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선수과목 이수와 이수면제 관련 안내 | |||||
작성자 | 특허법무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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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3 | 등록일 | 2022.09.01 | ||
선수과목 이수와 이수면제 관련 안내 1) 선수과목 이수 -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선수학점 6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학사운영규정 제13조) - 선수과목은 헌법연구, 민법연구, 형법연구가 있으며 매 학기 한 과목씩 순차적으로 개설됩니다. - 2022학년도 제1학기에는 민법연구가 개설됩니다. * 개설순서 예시) 2020학년도 제1학기에는 헌법연구->2020학년도 제2학기 민법연구->2021학년도 제1학기 형법연구->2021학년도 제2학기 헌법연구->2022학년도 제1학기 민법연구->2022학년도 제2학기 형법연구
2) 선수과목 이수 면제 - 위 1)에서 말하는 선수과목 이수 대상 중 입학전 대학에서 선수과목에 준하는 과목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수과목의 이수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 인정과목명의 예시 : 헌법, 민법, 형법,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형법총칙, 형법각론 - 인정과목에 해당하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선수이수를 면제하고 싶다면 "선수과목 학점인정원"을 작성하여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lawschool@cnu.ac.kr 또는 학과사무실(210호)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제목양식( 학번_성명_선수과목이수면제신청)
3) 기한 : 2022년 9월 23일(금) 까지 메일 또는 학과사무실 제출( 오후 6시30분~오후 8시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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