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 영어능력인정 관련 교육과정 적용연도 변경자에 대한 경과 조치 안내 ★★★] | |||||||||||||||
작성자 | 컴퓨터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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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23 | 등록일 | 2019.07.22 | ||||||||||||
공인영어성적 인정과 관련하여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2017년도 이후로 교육과정년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영어성적 제출기한>
** 관련 규정 :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