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개정 : 2018학년도 부터 적용되는 학사운영 변경 사항] | |||||
작성자 | 컴퓨터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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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63 | 등록일 | 2019.07.22 | ||
2018학년도 부터 적용되는 주요 학사운영 변경 사항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 〇 (학칙 제52조) 전과 허가대상을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에서 “2학년 이상 학생” 으로 변경함 ※ 4학년 학생의 전과가 가능해짐(학과사정에 따라 전과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
〇 (학사운영규정 제26조제2항) 재이수과목의 성적은 A⁰까지만 취득할 수 있음 ※ 부칙(규정 제1827호, 2017. 11. 20.) 제2조에 의거, 2018학년도 입학자(2018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 포함) 부터 적용함
〇 대형강의 : 전자출결 의무시행 (스마트폰으로 출석체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