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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교직이수자]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교직이수자]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조교 김현수
조회수 512 등록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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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주요 안내사항

 ◦ (검사 방법) TBPE(협약 체결) →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협약 미체결) 

 ◦ (유효 기간) 교사 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 (검사 비용) 시‧도교육청 예산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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