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자]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 |||||
작성자 | 조교 김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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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2 | 등록일 | 2024.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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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주요 안내사항 ◦ (검사 방법) TBPE(협약 체결) →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협약 미체결) ◦ (유효 기간) 교사 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 (검사 비용) 시‧도교육청 예산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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