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융합학부.인공지능학과 졸업에 관한 내규 개정 예정]
[컴퓨터융합학부.인공지능학과 졸업에 관한 내규 개정 예정] |
작성자 |
학부학생담당조교 |
조회수 |
106 |
등록일 |
2025.08.28 |
이메일 |
jahee@cnu.ac.kr |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확정시 전체 내용은 재공지 하겠습니다.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종합설계) ①종합설계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생이 팀별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종합설계의 수행 내용은 종합설계 교과목인 종합설계1 또는 종합설계2의 학점으로 부여되고, 종합설계의 결과는 졸업논문과 연계 시킨다. ②지도교수는 모든 설계구성요소를 제대로 수행했는가와 현실적 제한요소를 적절히 반영했는지에 따라 합/불합을 평가한다. | 제6조(종합설계) ①종합설계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생이 팀별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종합설계의 -- 연계 시킨다.<삭제> ②지도교수는 -- 합/불합을 평가한다.<삭제> 종합설계의 수행 내용은 종합설계 교과목인 종합설계1 또는 종합설계2의 학점으로 부여된다.<신설>
제10조(복수전공) 컴퓨터융합학부 또는 인공지능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전공의 졸업논문을 제출한다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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