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 사항 안내 | |||||
작성자 |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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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4 | 등록일 | 2023.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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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관련 안내(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2316, 2023.4.5) 나.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직소양 교과목 제출 요청(교육혁신지원실-2586, 2023.4.3.) 2.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는「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3-14호) 일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학생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부「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개정 관련 안내 시행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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