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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 출석인정(구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안내
학생 출석인정(구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조회수 203 등록일 2025.05.13
이메일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구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내용

명칭

학생 휴가

출석인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으로 검색)

신청기한

사전 또는 사후 신청
 (별도 경고 팝업 없음)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 신청
 (10일 초과 시 경고 팝업, 해당 학생 붉은색 음영처리)

신청시수

1/3 초과여도 신청 가능

총 수업시수의 1/3이내 신청

(1/3 초과 신청 불가)

증빙서류

당초 1개 업로드 가능

3개 업로드 가능

(증빙서류 강화)

예외사항

체육특기자· 교육실습자의 경우 총 수업시수의 1/2이내 신청 가능


*  출석 인정일 10일 초과 후 신청시 사유서 제출 필수 

*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출석인정불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