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비자 및 체류 관련 주요사항 안내 | |||||||||||||||||||||||||||||||||||||||||||||||||||||||||||||||||||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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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5 | 등록일 | 2024.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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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5. 국제교류본부 유학생지원팀 1. 신·편입생의 유학비자(D- 2) ○(대상) 외국인 전형 합격자 ○(절차) - 국내체류자: 국내 체류중, 비자 연장 및 변경 필요
※ 개별 신청 희망자 서류 검토, 신청 방법 안내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예약 지원 - 국외체류자: 국외 체류중, 한국 체류 가능 비자 없음
※ 각 국가 대사관에 유학비자(D2) 발급 관련 협조 요청(필요 시) ○(주의사항) - 유학비자(D2)외 비자 소지자의 비자 연장은 지원 불가(개별 진행) - 국내체류자의 경우, 매 학기 개강 전 비자 연장 및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함 2. 재학 및 수료생의 유학비자(D- 2) ○(대상) 외국인 재학생(수업연한초과자 포함) 및 수료생 ○(절차)
※ 개별 신청 희망자 서류 검토, 신청 방법 안내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예약 지원 ※ 체류기간 만료 15일 전 학생 개별 연락, 비자 연장 재안내로 불법체류 방지 ○(주의사항) - (총 체류기간 상한) 학위과정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규정 - 1 -
※ 체류기간 상한 초과 시 국내 비자 연장 불가 3. 기타 주요 사항 ○ 변경신고 - (대상) 다음 각 호의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사람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체류지 -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장소) 관할 출입국관서 또는 온라인 신청 ○ 시간제 취업 허가 - (허가 절차)
- (대상요건) 직전학기 평균 성적 C학점 이상, TOPIK 성적(영어트랙의 경우 영어능력시험 성적) 보유자 ※ 한국어능력(영어트랙과정은 영어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1/2로 제한 - (제한) 수업연한초과자, 시간제취업 허가조건 위반 경력이 있는 자 4. 유학생 지원팀 담당자 현황
- 2 - 5. 법적 근거 ○ 유학 자격 -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 유학 자격의 사증·사증발급인정서 - 「출입국관리법」제7조, 제8조, 제9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 유학 자격의 체류 관리 - 「출입국관리법」제17조, 제19조의 4,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33조, 제35조~제38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