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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공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및 체류 관련 주요사항 안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및 체류 관련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조회수 125 등록일 2024.11.25
이메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및 체류 관련 주요사항 안내



 

´24. 11. 25. 국제교류본부 유학생지원팀


1. 신·편입생의 유학비자(D- 2) 

(대상) 외국인 전형 합격자

(절차)

-  국내체류자: 국내 체류중, 비자 연장 및 변경 필요

비자 연장 안내

(합격자 발표 후 1주 이내)

서류 준비 및 제출

(학생- >국제교류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 대행

처리 완료 후 외국인등록증 배부

※ 개별 신청 희망자 서류 검토, 신청 방법 안내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예약 지원

-  국외체류자: 국외 체류중, 한국 체류 가능 비자 없음

비자 연장 안내

(합격자 발표 후 1주 이내)

등록급 납부 후, 학교측 제출 서류 개별 송부

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학생)

입국

※ 각 국가 대사관에 유학비자(D2) 발급 관련 협조 요청(필요 시)

(주의사항)

-  유학비자(D2)외 비자 소지자의 비자 연장은 지원 불가(개별 진행)

-  국내체류자의 경우, 매 학기 개강 전 비자 연장 및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함


2. 재학 및 수료생의 유학비자(D- 2) 

(대상) 외국인 재학생(수업연한초과자 포함) 및 수료생

(절차)

온·오프라인 

비자 연장 안내

(8월초, 2월초)

서류 준비 및 제출

(학생- >국제교류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 대행

(온라인 포함)

처리 완료 후 외국인등록증 배부

※ 개별 신청 희망자 서류 검토, 신청 방법 안내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예약 지원

※ 체류기간 만료 15일 전 학생 개별 연락, 비자 연장 재안내로 불법체류 방지

(주의사항)

-  (총 체류기간 상한) 학위과정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규정

- 1 -



대상자

입학일 기준

수료일 기준

학사과정

최대 6년

(5년제는 최대 7년)

최대 2년

석사과정

최대 5년

최대 3년

박사과정(석·박 통합)

최대 8년

최대 5년

※ 체류기간 상한 초과 시 국내 비자 연장 불가


3. 기타 주요 사항

○ 변경신고

-  (대상) 다음 각 호의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사람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체류지

-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장소) 관할 출입국관서 또는 온라인 신청

○ 시간제 취업 허가

-  (허가 절차) 

고용계약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유학생담당자서명)

신청(온·오프라인)

허가, 불허

-  (대상요건) 직전학기 평균 성적 C학점 이상, TOPIK 성적(영어트랙의 경우 영어능력시험 성적) 보유자

※ 한국어능력(영어트랙과정은 영어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1/2로 제한

-  (제한) 수업연한초과자, 시간제취업 허가조건 위반 경력이 있는 자 


4. 유학생 지원팀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업무

내선번호

이메일

이예나

유학생관리(중국/학부 및 대학원)

8822

yenari@cnu.ac.kr

곽유진

유학생관리(중국 외/학부)

7046

miteum94@cnu.ac.kr

김다희

유학생관리(중국 외/대학원)

8824

greatjoy@cnu.ac.kr



- 2 -



5. 법적 근거

○ 유학 자격

-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 유학 자격의 사증·사증발급인정서

-  「출입국관리법」제7조, 제8조, 제9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 유학 자격의 체류 관리

- 「출입국관리법」제17조, 제19조의 4,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33조, 제35조~제38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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