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재입학 모집요강 | ||||||||||||||||||||||||||||||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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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5 | 등록일 | 2024.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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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에게 배움의 기회 부여 2.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 나. 충남대학교 학칙 제49조, 제62조, 제76조 다.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8조
3.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된 자 나.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후 재입학일자 기준 1년 경과자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4.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나.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 자 다.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2023. 12. 1. 이후) 자퇴(제적)자
5. 재입학 허가 가능 인원 □ 대학원: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6. 재입학 일정 및 제출서류 가. 일정
*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은 [붙임5] 참고 나. 제출서류 1. 재입학 지원서 1부 [붙임2] 2. 재입학 추천서 1부 [붙임3] 3.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4.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붙임4] ※ 재입학 희망자는 서류를 접수 기간 내 제적 전 소속 학과에 제출 7. 재입학자 학년 판정 및 학점사정 가. 「학년판정 기준표」[붙임2] 에 따라 재입학자의 재입학 학년과 학기를 결정함 나. 재입학자는 재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사정을 함. 학점사정 시 인정된 학점은 이수 구분 정정이 불가하며, 불인정 과목은 추가 인정되지 않음 다. 학과별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전공과목 이수학점 증가 등으로 재학연한 안에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점사정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변경하고, 집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함 ※ 휴대폰번호 정보 미수정 및 미입력으로 인하여 학사지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나. 학사관리에 관한 제 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다. 입학 당시 대학의 모집단위(계열․학부)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 학칙에 근거한 재입학 연도별 대학의 모집단위(전공․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라.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함 바.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재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사.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 등록금고지서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이용하여 출력 ※ 등록금납부일자 마지막 날은 은행업무 마감, 카드납부 마감 등으로 인하여 납부가능 시간이 은행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납부 전 사전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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