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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공지

일반대학원 학사 안내
일반대학원 학사 안내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조회수 4700 등록일 2016.01.07

* 대학원 교무규정에 따른 학사 안내 *


grad.cnu.ac.kr(일반대학원 홈페이지_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 석사과정 >

 

 

No.

자격 요건

가능한 학적 상태

1

24학점 이수(성적평점평균 3.0 이상)

수료

졸업

2

선수과목 이수(있을 경우)

3

4학기 등록

4

외국어 성적 제출

 

5

종합시험 합격

6

연구윤리강좌 이수확인서 제출

7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8

논문표절검사결과확인서 제출

 

 

1. 수료

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전공 24학점을 이수하고 4학기를 등록해야 한다.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원생은 전공 24학점과 개인별로 지정된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수업이 없는 학기라도 반드시 4학기를 등록해야한다. 만일 4학기에 수업이 없다고 해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으로 처리된다(수업연한 4학기가 지난 이후에는 장학금 사정에서 제외).

 

*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 (의무 등록기간) 을 초과하여 수강하게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차등하여 징수

 

구분

납입금액

수강신청 학점 수

수업료

수강신청 학점 수

기성회비

대학원

1~3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1~3학점

당해 학기 기성회비의 1/2 해당액

4학점 이상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4학점 이상

당해 학기 기성회비의 전액

 

2. 수강신청

https://sugang.cnu.ac.kr/

석사과정은 한 학기에 전공을 최대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학부수업)이 포함된 경우는 12학점까지 가능하다. 선수과목은 두 번째 학기부터 부여된다(홈페이지에 공지). 동일한 학수번호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그 과목은 중복인정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입학자는 개강 전에 과사무실로 전화해서 수강 관련한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3. 선수과목

타전공 출신 입학자는 두 번째 학기부터 선수과목이 지정된다. 하지만 선수과목의 취지에 맞게 첫 학기부터 담당조교와 상담 후 미리 수강가능하다. 동일전공 출신 입학자는 선수과목이 부여되지 않는다.

 

4. 휴․복학

공식적인 휴‧복학 기간은 2월과 8월 중으로, 이 기간에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외의 기간에 신청을 할 경우 종합민원서비스센터(E7-1)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해야한다. 한번 신청을 하면 1년 단위로 휴학이 신청된다. 만약 6개월만 휴학하고자 한다면 6개월 후 휴‧복학 기간에 복학신청하면 된다. 수업 1/2선 이전에 휴학을 하면 그 학기의 등록금이 유효하다. 수업연한(4학기)만큼 휴학이 가능하다. 육아휴학 대상자(출산예정인 3개원 전부터 해당 출산 자녀가 만 6세가 되기 이전)는 최대 2년까지 추가적으로 휴학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센터 821-5029로 문의

 

5. 지도교수

입학 후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매학기 첫 번째 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지도교수란 논문지도교수를 뜻하는 것으로 대학원 생활 전반에 걸친 학습안내⃅및 생활지도를 담당해주실 지도교수님을 정하는 것이다. 단, 지도교수는 직위가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중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지도교수 선정은 대학원 규정에 따라 두 번째 학기 시작 후 한달 이내에 한다. 다만 불가피한 못할 사정으로 그때 정하지 못할 시에는 학과장의 특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특인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2020-2학기 지도교수 미신청자 모두 해당 및 해당 대상자 모두 확인 바랍니다. Link -)

 

6. 외국어

외국어 능력은 수료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학위논문을 청구하려면 그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공인성적이 있으면 바로 성적표 원본을 과사무실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외국어 성적 통과는 1년에 두 번, 3월 중순과 9월 중순에 처리된다. 외국어 능력이 통과되어야만 4월과 10월에 논문접수가 가능하다.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학생은 “대학원 조건부입학 외국인전형 어학능력기준” 내용을 참고하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문과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 받는 것을 권장한다. 충족여부는 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대학원논문심사-논문심사신청의 취득성적정보&자격시험 기준 및 합격 정보에서 확인가능하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TOEIC 800점 이상

                             TOEFL(iBT) 91점 이상

                             TEPS 641점 이상 (NEW TEPS 351점 이상)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OPIc Level IM2 이상

                             IELTS 6.5 이상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개정 2017.12.22)

      * 입학 후 부터 재학기간 중에 실시된 것만 유효 *조건부입학생도 마찬가지

 

7. 종합시험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 초에 실시되며, 응시 자격은 16학점(수료학점 36학점의 2/3)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다. 이 또한 외국어 능력과 마찬가지로 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영어학과 영문학에는 각각 지정된 분야와 방식이 있다. 지정된 분야를 선택하는 것은 필수지만 반드시 해당 분야의 과목을 수강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수강하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준비해도 되지만 학과에서는 여러 분야의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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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학 석사과정: 4문항을 2시간 동안 푼다.

소설, 시, 드라마, 비평 4개 영역 중, 소설 장르에서 2과목, 시 장르에서 1과목, 드라마/비평 장르에서 1과목, 총 4개 과목을 필수로 한다. (2023.1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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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학 석사과정: 4문항을 2시간 동안 푼다.

┏ 1그룹 : 1) 최재훈(홍성심)-통사론, 2) 이상철-의미론, 3) 조현관-음운론

┗ 2그룹 : 1) 백미현-인지언어학, 2) 정양수-영어교육, 3)주진국-영한통번역

1그룹에서 2과목, 2그룹에서 2과목 선택하여 총 4과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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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윤리강좌 이수 및 논문표절검사확인서(학과 게시판 연구윤리 검색 후 최신 이수방법 참고)

연구윤리강좌 이수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알파캠퍼스(https://alpha-campus.kr/)  “대학원생(인문계)을 위한 연구윤리” 이러닝 강좌를 수강신청하고, 신청한 다음 달 중에 온라인으로 이수와 시험에 합격을 하면 연구윤리강좌 이수 확인서를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서류는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일 전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논문표절검사확인서는 본심사(최종심사)를 받기 전에 파일을 'Turnitin'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서에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하는 것이다.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학위청구논문이 최종적으로 합격처리 된다.

 

9. 학위청구논문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은 수료학점을 취득하면서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이며, 석사학위는 수료 후 5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5년 이후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면 ‘지도교수 추천 의견서’(논문 접수 서식 6번 참고)라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grad.cnu.ac.kr(일반대학원 홈페이지_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 대학원 교무규정에 따른 학사 안내 *

 

< 박사과정 >

 

 

No.

자격 요건

가능한 학적 상태

1

36학점 이수(성적평점평균 3.0 이상)

수료

졸업

2

선수과목 이수(있을 경우)

3

4학기 등록

4

외국어 성적 제출

 

5

종합시험 합격

6

논문지도위원회 심사 통과

7

국내 학회 논문게재 혹은 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이상

8

연구윤리강좌 이수확인서 제출

9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10

논문표절검사결과확인서 제출

 

 

1. 수료

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전공 36학점을 이수하고 4학기를 등록해야 한다.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원생은 전공 36학점과 지정된 선수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수업이 없는 학기라도 반드시 4학기를 등록해야 한다. 만일 수업이 없다고 해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으로 처리된다(수업연한 4학기가 지난 이후에는 장학금사정에서 제외).

 

* 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 (의무 등록기간) 을 초과하여 수강하게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차등하여 징수

 

구분

납입금액

수강신청 학점 수

수업료

수강신청 학점 수

기성회비

대학원

1~3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1~3학점

당해 학기 기성회비의 1/2 해당액

4학점 이상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4학점 이상

당해 학기 기성회비의 전액

 

 

2. 수강신청

https://sugang.cnu.ac.kr/

한 학기 전공은 최대 12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선수과목이 포함될 경우 15학점까지 가능하다. 이때 선수과목(대학원과목 중 결정)의 결정은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소 4학기에 걸쳐서 수강신청을 해야 함을 유의해야한다. 선수과목은 두 번째 학기부터 부여된다(홈페이지에 공지). 입학자는 개강 전에 과사무실로 전화해서 수강 관련한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본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경우, 동일한 학수번호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그 과목은 중복인정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선수과목

타전공 출신 입학자는 두 번째 학기부터 선수과목이 지정된다. 하지만 선수과목의 취지에 맞게 첫 학기부터 담당조교와 상담 후 미리 수강가능하다. 동일전공 출신 입학자는 선수과목이 부여되지 않는다.

 

4. 휴․복학

공식적인 휴‧복학 기간은 2월과 8월 중으로, 이 기간에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이 하다. 그 이외의 기간에 신청을 할 경우 종합민원서비스센터(E7-1)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해야한다. 한번 신청을 하면 1년 단위로 휴학이 신청된다. 만약 6개월만 휴학하고자 한다면 6개월 후 휴․복학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수업 1/2선 이전에 휴학을 하면 그 학기의 등록금이 유효하다. 수업연한(4학기)만큼 휴학이 가능하다. 육아휴학 대상자(출산예정인 3개원 전부터 해당 출산 자녀가 만 6세가 되기 이전)는 최대 2년까지 추가적으로 휴학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센터 821-5029로 문의

 

5. 지도교수

입학 후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매학기 첫 번째 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지도교수란 논문지도교수를 뜻하는 것으로 대학원 생활 전반에 걸친 학습안내⃅및 생활지도를 담당해주실 지도교수님을 정하는 것이다. 단, 지도교수는 직위가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중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지도교수 선정은 대학원 규정에 따라 두 번째 학기 시작 후 한달 이내에 한다. 다만 불가피한 못할 사정으로 그때 정하지 못할 시에는 학과장의 특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특인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2020-2학기 지도교수 미신청자 모두 해당 및 해당 대상자 모두 확인 바랍니다. Link -)

 

6. 외국어

외국어 능력은 수료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학위논문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그 이전에 통과해야 한다. 공인성적이 있으면 바로 성적표 원본을 과사무실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외국어 성적 통과는 1년에 두 번, 3월 중순과 9월 중순에 공식적으로 처리된다. 외국어 능력이 통과되어야만 4월과 10월에 논문접수가 가능하다.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학생은 “대학원 조건부입학 외국인전형 어학능력기준” 내용을 참고하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문과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 받는 것을 권장한다. 충족여부는 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대학원논문심사-논문심사신청의 취득성적정보&자격시험 기준 및 합격 정보에서 확인가능하다. 본교 동일과정 동일전공자의 경우 외국어 인정 제출 기간에 석사 학위수여증명서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외국어 인정은 받지 않아도 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TOEIC 800점 이상

                             TOEFL(iBT) 91점 이상

                             TEPS 641점 이상 (NEW TEPS 351점 이상)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OPIc Level IM2 이상

                             IELTS 6.5 이상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개정 2017.12.22)

      * 입학 후 부터 재학기간 중에 실시된 것만 유효 *조건부입학생도 마찬가지

 

7. 종합시험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 초에 실시되며, 응시 자격은 24학점(수료학점 36학점의 2/3 이상) 이상 이수한 학생이다. 이 또한 외국어 능력과 마찬가지로 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영어학과 영문학에는 각각 지정된 분야와 방식이 있다. 지정된 분야를 선택하는 것은 필수지만 반드시 해당 분야의 과목을 수강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수강하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준비해도 되지만 학과에서는 여러 분야의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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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학 박사과정: 5문항을 2시 30분 동안 푼다.

소설, 시, 드라마, 비평 4개 영역 중, 소설 장르에서 2과목 이상, 시 장르에서 1과목 이상, 드라마/비평 장르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5개 과목으로 하되, 3개 장르 이상을 필수로 한다. (2023.1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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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학 박사과정: 5문항을 2시 30분 동안 푼다.

 1) 최재훈(홍성심)-통사론, 2) 이상철-의미론, 3) 백미현-인지언어학, 4) 조현관-음운론

 5) 정양수-영어교육, 6)주진국-영한통번역

1~6 영역 중 5영역(5 문제)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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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논문지도위원회 심사

박사학위과정은 논문지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논문지도위원회 심사는 매 학기 초 청구논문 접수 기간 전인 3월과 9월에 학과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리고 심사를 실시한다. 논문지도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는 연구계획서와 논문요약(1~2페이지)이 있다. 준비가 된 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3~4학기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하므로 미리 심사를 신청하여 통과하는 것을 권장한다.

 

영어영문학과 시행세칙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박사학위과정은 논문 접수 전에 논문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4.11.3)

1. 논문지도위원회는 총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구성은 학과장과 지도교수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4.11.3)

2. 위원장은 학과장이 되며, 위원은 지도교수와 논문 관련 분야의 전임교수로 구성된다. (신설 2014.11.3)

 

9.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1회 이상 발표해야한다. 학위청구논문을 접수하기 전까지 게재나 발표를 완료를 하고, 접수를 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학술지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하고 학위청구논문접수를 받는다. 학술대회 논문 발표 예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미리 학술대회 일정을 확인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영어영문학과 시행세칙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본인이 제 1저자로 국내 학회 및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게재예정증명서(논문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10. 연구윤리강좌 이수 및 논문표절검사확인서(학과 게시판 연구윤리 검색 후 최신 이수방법 참고)

연구윤리강좌 이수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알파캠퍼스(https://alpha-campus.kr/) 에 “대학원생(인문계)을 위한 연구윤리” 이러닝 강좌를 수강신청하고, 신청한 다음 달 중에 온라인으로 이수와 시험에 합격을 하면 연구윤리강좌 이수 확인서를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서류는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일 전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논문표절검사확인서는 본심사(최종심사)를 받기 전에 파일을 'Turnitin'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서에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는 것이다.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학위청구논문이 최종적으로 합격처리 된다.

 

11. 학위청구논문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은 수료학점 취득, 4학기 이상 등록,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 논문지도위원회 심사 통과, 학술지 논문 게재나 발표를 모두 완료한 자이며, 박사학위는 수료 후 7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7년 이후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면 ‘지도교수 추천 의견서’(논문 접수 서식 6번 참고)라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grad.cnu.ac.kr(일반대학원 홈페이지_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