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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 and Innovation

전통과 혁신을 모색하는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부공지

차량교통관리규정 위반 사례에 따른 협조 요청
차량교통관리규정 위반 사례에 따른 협조 요청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조회수 56 등록일 2024.11.27
이메일

1. 관련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규정 및 운영세칙

 총무과-8595(2024. 4. 23.)차량교통관리규정 위반사례 공유 및 계도활동 등 협조 요청



2. 위 관련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규정 및 운영세칙 등을 준수하여 캠퍼스 내 교통시설 이용을 안내하였으나, 부정한 방법(꼬리물기 진입 등)으로 주차요금소를 통과하여 상습적으로 요금을 미납하는 등 위반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학교에서는 출입차량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위반차량 적발 및 미납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니, 구성원께서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부정출입차량이 확인 될 경우수사기관에 사건 접수 예정

 전기관 및 학과소속 구성원에게 관련 내용 전달 및 자체교육

 학생과학생자치기구 협조를 통한 학생 대상 계도활동

 대외협력실학교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