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교통관리규정 위반 사례에 따른 협조 요청 | |||||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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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 | 등록일 | 2024.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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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나.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규정 및 운영세칙 다. 총무과-8595(2024. 4. 23.)「차량교통관리규정 위반사례 공유 및 계도활동 등 협조 요청」 2. 위 관련,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규정 및 운영세칙 등을 준수하여 캠퍼스 내 교통시설 이용을 안내하였으나, 부정한 방법(꼬리물기 진입 등)으로 주차요금소를 통과하여 상습적으로 요금을 미납하는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학교에서는 출입차량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위반차량 적발 및 미납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니, 구성원께서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부정출입차량이 확인 될 경우, 수사기관에 사건 접수 예정 가. 전기관 및 학과: 소속 구성원에게 관련 내용 전달 및 자체교육 나. 학생과: 학생자치기구 협조를 통한 학생 대상 계도활동 다. 대외협력실: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