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제2학기 조기 취업자 수강 방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cnuf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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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58 | 등록일 | 2019.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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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학사지원과-6990(2016. 9. 20.)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조기 취업자의 원활한 수업참석 및 학점 취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강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생들에게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사이버강좌의 수월한 운영을 위해 이러닝센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오니, 담당교수께서는 조기 취업자가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이버강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대상학생 : 학부 재학생으로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조기 취업자로 담당교수 승인을 받은 자 ◦ 신청방법 :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증빙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재직증명서 등 입사일 및 입사여부 확인 가능 서류 ◦ 인정방법 : 담당교수가 대상 학생을 승인 후 학생의 사이버 강의 수강을 출석 인정하고 시험 및 기타 과제물 평가 등으로 성적 부여 ※ 출석인정 : 대면강의 + 가상 강의(취업 후 수강) ◦ 가상강의 운영 지원(이러닝지원센터) - 강의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등 지원(파일콘테츠도 출석인정 가능) - 요청시 직접 방문 지원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조기 취업자를 위한 수업운영 방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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