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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서식

[학사] 지도교수 제청서(신청서)
[학사] 지도교수 제청서(신청서)
작성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조회수 618 등록일 2023.08.21

지도교수 제청서(신청서)

     

*관련규정(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조(지도교수) ①지도교수는 본 대학원 설립취지를 감안하여 충남대학교 소속 교원과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소속으로서 본 대학원에 참여하게 된 학연교수가 함께 지도하는 공동지도교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생의 수강 및 논문지도와 기타 학사지도를 위하여 학생 개인별로 입학(재입학) 후 둘째학기 시작 전에 공동지도교수를 정한다.

③공동지도교수는 소속 전공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학연교원 중에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④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내 명예교수, 겸임교원, 연구교수, 초빙교원, 기금교원 또는 다른 학과의 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821-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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