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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본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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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규정

충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운영 규정

  • [시행 2023. 4. 20.] [충남대학교학교규정 제2093호, 2023. 4. 20., 일부개정.]
  • 충남대학교, 0428216136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학칙」 제12조에 따라 교육혁신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0.>
  2. 제2조(기능)
    • 교육혁신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대학 교육혁신 업무 총괄 및 계획 수립
      2. 대학교육의 질 관리 및 대학교육 정책 방안 연구
      3. 학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4. 융복합창의전공,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운영 및 활성화 <개정 2023. 4. 20.>
      5. 교양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6. 교수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
      7. 이러닝 및 원격교육 운영 지원
      8.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총괄
      9. 기타 교육혁신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3조(조직)
    1. ① 교육혁신본부에는 교육혁신지원실, 교양교육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둔다.
    2. ②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 원격교육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내에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이하 “권역센터”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한다.
    3. ③ 교육혁신본부에는 교육혁신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교육혁신1부본부장(이하 “1부본부장”이라 한다)과 교육혁신2부본부장(이하 “2부본부장”이라 한다)을 두고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다만, 2부본부장은 교양교육센터장을 겸보한다.
    4. ④ 본부장, 1부본부장, 2부본부장과 센터장은 충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4. 20.>
    5. ⑤ 본부장은 교육혁신본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1부본부장은 교육혁신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2부본부장은 교양교육, 교수학습지원, 대학원격교육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본부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4. 제4조(교육혁신위원회)
    1. ① 교육혁신본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처장, 정보화본부장, 1부본부장, 2부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대학 교육혁신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2. 교육혁신본부의 규정 개정
      3. 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지원실 및 각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4. 교육혁신본부 주요 사업의 조정 및 운영 방안
      5. 본교 학사운영위원회에 심의 의뢰할 사항
      6. 기타 교육혁신본부 운영과 관련되는 주요 사항
    5.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혁신지원실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4. 20.>
  5. 제5조(운영세칙)
    • 기타 교육혁신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교육혁신지원실
  1. 제6조(직무)
    • 교육혁신지원실은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연구·기획업무와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 교육혁신 총괄
      2. 학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혁신본부 총무·인사에 관한 사항
      4. 관인관수·관리, 회계 및 물품 관리
      5. 각종 위원회 및 규정 관리
      6. 백마교양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교육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육혁신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조직)
    • 교육혁신지원실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수, 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3. 제8조(학부교육과정위원회)
    1. ① 학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교육과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임명직 및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20.>
    2. ② 위원장은 1부본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2부본부장, 교무부처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단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20.>
    3. ③ 위촉직 위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한 인사를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4. 20.>
      1. 학생처장이 추천하는 학부 재학생
      2. 지역협력본부장이 추천하는 지역사회 인사
    4.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모두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4. 20.>
    5.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4. 20.>
      1. 학부 교육과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학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부의 전공, 일반선택, 마이크로디그리과정 등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
    6.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7. ⑦ 학부교육과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0.>
제3장 교양교육센터
  1. 제9조(직무)
    • 교양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양교육과정 총괄
      2. 교양교육과정 연구, 기획, 개발 및 운영
      3. 대내·외 교양교육 관련 프로그램 기획
      4. 기타 교양교육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2. 제10조(조직)
    • 교양교육센터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수, 연구원, 자문위원, 과목별 주임교수, 책임교수 등을 둘 수 있다.
  3. 제11조(교양교육운영위원회)
    1. ① 교양교육센터에는 교양교육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양교육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교양교육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4. 20.>
    5.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6. ⑥ 교양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교수학습지원센터
  1. 제12조(직무)
    1.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총괄
    2. 온·오프라인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연구
    3. 교내 전기관 대상 기관별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전국/충청권역 대학 교수학습센터 관련 업무
    5. 기타 교수학습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2. 제13조(조직)
    •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수, 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3. 제14조(교수학습운영위원회)
    1. ①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수학습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4. 20.>
    5.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6. ⑥ 교수학습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1. 제15조(직무)
    1. 이러닝지원/콘텐츠지원 업무 총괄
    2.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총괄
    3. 권역센터 업무 지원
    4. 기타 원격교육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2. 제16조(조직)
    1. ①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수, 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2. ② 권역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7조(원격교육운영위원회)
    1. ①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는 대학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원격교육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4. 20.>
    5.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6. ⑥ 원격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02093호, 2023. 4. 20.)
  1.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