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관련 여비규정의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변경 알림
연구비관련 여비규정의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변경 알림 |
분류 |
연구비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3353 |
등록일 |
2008.10.27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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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지급규정 제1호 해당자에 대한 숙박비 지급 상한액이 변경되었기 알려드리니 연구과제 업무추진에 침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숙박비 지급기준(1夜당) | 비 고 | 제1호 | 실 비 (상한액 : 8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가에 해당하는 대학교 총장과 다에 해당하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숙박비의 경우 8만원으로 상한액을 인정하되, 서울, 제주지역 출장에 한해서는 실비를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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