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학재단 연구비카드제 운영ㆍ관리지침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용대상사업 연구과제 수행책임자들께서는 연구비카드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동 지침에 의거 연구비 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적용시기 : 본 지침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이전에 이전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봄 - 적용근거 : 기획예산처 ''06년 세출예산운영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0조,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8조 및 제45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1조 및 제49조,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21조 - 적용대상사업 :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고급과학기술인력활용사업 제외)
- 기타 사업은 자체계획에 의해 연구비카드제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