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 |||||||||||||||||||||
작성자 | 학과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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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56 | 등록일 | 2022.09.19 | ||||||||||||||||||
법무부공고 제2022-283호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정 가. 시험기간 2023. 1. 10.(화)~1. 14.(토) ※ 2023. 1. 12.(목)은 휴식일 나.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2. 11. 18.(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논술형 필기시험 3.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10. 19.(수) 09:00~10. 25.(화) 18:00 ※ 기간 중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마지막 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 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3. 4. 21.(금)경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7.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2. 10. 19.(수) 09:00〜10. 25.(화) 18:00(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다.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2. 10. 25.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 선택]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2022. 10. 28.(금)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2. 10. 28.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장애: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시험 집행(02-2110-3876), 문제 출제(02-2110-3241),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다. 공고된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정부 대응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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