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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및 봉사게시판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실시 안내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실시 안내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조회수 1825 등록일 2023.05.09
이메일

1. 실무수습 시간 및 실시시기

 가. 실무수습 시간: 총 80시간으로 운영

 ㆍ 사전강의 1일 8시간씩 2일(16시간) + 실무수습 1일 8시간씩 8일(64시간)

 나. 실시시기

 ㆍ 연수원 사전강의 (1차) 2023. 7. 3.(월) ~ 7. 4.(화)

    (2차) 2023. 8. 7.(월) ~ 8. 8.(화)

 ㆍ 법원별 실무수습 (1차) 2023. 7. 5.(수) ~ 7. 14.(금)

 (2차) 2023. 8. 9.(수) ~ 8. 21.(월)

 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3차 중 하나의 과정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참고로 기본과정 3차는 동계 방학기간 중 실시하고, 추후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임)


2. 연수원 사전강의

 가. 단기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무수습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실무과목(민ㆍ형사 절차론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나. 실무수습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다. 구체적인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 추후 공지 예정

 라. 장소: 각 법원 내 정해진 장소(사법연수원 강의를 송출할 예정임)


3. 법원별 실무수습

 가.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각 지방법원 및 지원

 ㆍ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1차만 실시),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고양지원, 부천지원, 성남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ㆍ대전지법, 청주지법

 ㆍ대구지법

 ㆍ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ㆍ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군산지원

 나. 해당 법원의 규모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습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근 지역의 법원으로 배정함


4. 실무수습 지원자격

 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1학기 이상 이수자(2023. 6. 이수예정자 포함)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천된 자


실무수습 신청에 대한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 법원 배정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체적 사유와 함께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함

서울서부지법은 기본과정 1차만 실시하고, 2차는 실시하지 않음에 유의


8. 실무수습 내용

 가. 사전강의: 위 제1, 2항의 해당 부분 참조

 나. 각급 법원에서의 실무수습

 ㆍ사법연수원에서 권장 수습항목 및 모델 프로그램 제시

 ㆍ민사재판실무 :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민사조정 교육 및 참여 등

 ㆍ형사재판실무 :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등

 ㆍ지도관 부여 과제 등

 다. 향후 수습인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각급 법원에 배정함과 동시에 사전강의과목 및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임


9.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

 가. 각 실무수습생별로 실무수습 담당법관(민사ㆍ형사지도관)을 지정하여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를 수행하게 함

 나. 평가결과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송부

 다. 실무수습의 평가 자료는 법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관련 각종 업무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10. 지원서류

 가. 법원실무수습 지원서(이력서를 포함하는 소정의 서식 ※ 별첨1)

 ㆍ위 제3항의 실무수습 법원 중 희망법원의 순위를 5순위까지 반드시 기재

  (법학전문대학원장 추천 확인란은 공란 제출)

 나. 추천 확인을 포함한 위 지원서만으로 충분하고 성적증명서나 자기소개서 등 기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사진 파일 


제출서류 : 지원자 명단(별첨), 지원서, 사진 파일
제출기한 : 5.15.(월)14:00까지 

제출처: lawschool3@cnu.ac.kr(대면 접수 받지 않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