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소프트웨어 및 폰트 저작권 준수 사항 안내 |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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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16 | 등록일 | 2024.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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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및 폰트 저작권 준수 사항 안내 > 학내 적법한 소프트웨어의 이용과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 ○ 충남대학교 공용 소프트웨어(2024. 1. 기준)
※ Adobe 제품군의 경우 정보화본부로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 가능 ※ 각 기관(부서, 대학, 학과, 연구실 등)에서 자체 계약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 가능 ※ 공공기관(교육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프리웨어의 경우 사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소프트웨어 및 폰트 저작권 준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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