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인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477 판결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요건이 쟁점으로 다룬 사례로서, 특히 회로도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판결은 회로도에 대한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이 공지되었다는 사실과 세부적인 규격에 관한 회로도 자체가 공지되었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회로도 자체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지된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한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이 공지된 것만으로는 경제적 유용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종래 판결례에서,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타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한 사례는 없어 보이지만,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일단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해당 영업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가 ‘보호할 만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고, 비공지성이나 비밀관리성 요건 관련 판단에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게 될 것이므로, 결국 경제적 유용성 요건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활용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영업비밀의 비공지성(비밀성)은 상대적 개념이고, 반면 특허법상
신규성은 절대적 비공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피고가 역설계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주장하는 경우, 역설계의 방법 등에 의해 알아낼 수 있는 성질의 기술정보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러한 기술정보를 역설계에 의해 독자적으로 알아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영업비밀의 특정 및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있어서도,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요건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